목차
Ⅰ. 고용보험의 의의
Ⅱ. 고용보험의 발달과정
1. 인식변화과정
2. 역사적 과정
3. 우리나라 고용보험법 발달과정
4.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 변화과정
Ⅲ.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
1. 가입대상 예시
Ⅳ. 고용보험의 목적 및 정의
Ⅴ. 고용보험의 급여
1. 급여의 종류
2 급여의 지급요건과 내용
3. 수급자의 권리보호
Ⅵ. 고용보험의 부담방식
Ⅶ. 고용보험의 전달체계
Ⅷ. 고용보험의 문제점
1. 사회안전망으로의 한계
2. 사회적 인프라의 부족
3. 사업장 규모별 역진성 문제
Ⅱ. 고용보험의 발달과정
1. 인식변화과정
2. 역사적 과정
3. 우리나라 고용보험법 발달과정
4.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 변화과정
Ⅲ.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
1. 가입대상 예시
Ⅳ. 고용보험의 목적 및 정의
Ⅴ. 고용보험의 급여
1. 급여의 종류
2 급여의 지급요건과 내용
3. 수급자의 권리보호
Ⅵ. 고용보험의 부담방식
Ⅶ. 고용보험의 전달체계
Ⅷ. 고용보험의 문제점
1. 사회안전망으로의 한계
2. 사회적 인프라의 부족
3. 사업장 규모별 역진성 문제
본문내용
른 실업급여를 어느 정도 선까지는 제한하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고용보험 원래의 취지에도 반하고 도덕적 해이를 증대시킨다는 비판이 있을지 모르나 이것이 현실이라면 그들까지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관용이 필요할 것이다.
2. 사회적 인프라의 부족
두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고용보험이 이루어지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부족이다. 현재 실업인정제도의 운영 실태를 꼬집어보자면 실업인정제도와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이 각자 따로 놀고 있다. 다음 표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이란 공염불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전달체계에서 서비스의 연계가 부족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표<8-1> 실업인정 시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서비스 제공 여부 (단위 : %) 직업상담서비스
취업알선서비스
자주함
가끔함
거의하지않음
자주함
가끔함
거의하지않음
기타
25.0
56.9
18.1
16.4
35.3
44.0
4.3
- 자료: 황덕순류기철(2000), 《실업인정제도의 재취업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먼저 고용보험 사업을 담당하는 직업안정기관이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1996년 52개이던 공공직업안정기관이 2001년 187개로 확대되어 양적수준에서는 어느정도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나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봤을 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직원 1인당 관리 노동자를 보아도 일본에 비하여 2.5배 수준이며 스웨덴과 비교하면 26배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책임있는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 질적인 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직업안정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은 부족과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체계가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는 점도 인프라 부족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8-2> 주요국가의 고용보험 인력의 비교
구 분
영국 (1999년)
독일(2000년)
스웨덴(1997년)
일본(1997년)
한국(2001년)
기관수
1,100
852
570
619
187
직원수
35,922
85,840
11,000
15,320
2,596
직원1인당 근로자수
745
394
325
3,401
8,506
- 자료: ILO(2001), The public employment service in a changing labour market, p.30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체계를 관리운영의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일선집행기관으로서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안정센터가 이원화되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일관성 결여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도 문제다. 비록 보험료의 적용과 징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외의 업무는 고용안정센터에서 맡아 처리하여 역할 분담이 확실히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 두 기관은 각자 노동부 산하의 하위기관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할 뿐 상호 연계성이 떨어져서 독일과 같이 독립적이고 단일한 자치행정기관(연방고용청)이 갖는 장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행정의 과도한 경직성으로 실제 수급자보다 행정이 더 우선시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 나가기 위해서 우선 상담원의 확충 및 전문성 확보가 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 실업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노동시장 정보 수준 향상 즉 수요자 중심의 고용보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되어야 한다. 복잡한 서류제출 절차를 최대한 간단히하고 고용보험 관계의 업무 처리를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간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보험은 경직적인 운영으로 고용보험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기 어려운 실정이기에 노동계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전달체계에 민간단체의 참여도 가능해야 한다고 본다.
3. 사업장 규모별 역진성 문제
세 번째로 고용보험의 사업장 규모별 역진성 문제를 들 수 있는데 고용안정 사업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이 영세사업장에 비해 급여수급실적이 높아 영세사업장보다 대규모 사업장으로 재정이전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도 사업규모별 보험료의 차등화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가 클수록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사업주가 지원받은 금액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실업급여에 있어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30인이하의 영세사업장에 있어 납부한 보험료 대비 지급된 실업급여 비율이 훨씬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역진성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김태성, 김진수, 사회보장론 (서울: 청목출판사, 2003), pp. 367-368.
또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규모에 대한 차등납부 원칙에 따라 100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가 직업능력 개발사업비용을 5인 미만 사업장보다 많이 납부하지만 표<3>에서 보는 것처럼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피보험자의 훈련참여율 또한 낮게 나타난다.
표<8-3> 사업장 규모별 직업훈련 사업장/피보험자 참여율
* 자료출처: 고용보험 DB
이러한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70% 가까운 사업체가 별도의 교육훈련이 필요없고 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충분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며, 10%정도는 인력에 여유가 없어서 작업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 교육훈련을 시키지 못한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훈련을 훈련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완화시키고, 중소기업 현장에 훈련교사를 파견하는 출장훈련 및 주문훈련, 휴일 및 야간훈련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급여수급비중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유길상 외, “고용보험 중장기 발전계획 세미나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2)
또 일본의 경우, 고용안정사업에 중소기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중소기업고용창출인재확보조성금, 중소기업고용창출고용관리조성금, 중소기업고용환경정비장려금 등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이러한 규모별 역진성문제를 완화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 역시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에 반영해 사업장 규모의 역진성 문제 역시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유길상 외, “고용보험 중장기 발전계획 세미나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2)
김태성, 김진수, 사회보장론 (서울: 청목출판사, 2003)
2. 사회적 인프라의 부족
두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고용보험이 이루어지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부족이다. 현재 실업인정제도의 운영 실태를 꼬집어보자면 실업인정제도와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이 각자 따로 놀고 있다. 다음 표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이란 공염불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전달체계에서 서비스의 연계가 부족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표<8-1> 실업인정 시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서비스 제공 여부 (단위 : %) 직업상담서비스
취업알선서비스
자주함
가끔함
거의하지않음
자주함
가끔함
거의하지않음
기타
25.0
56.9
18.1
16.4
35.3
44.0
4.3
- 자료: 황덕순류기철(2000), 《실업인정제도의 재취업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먼저 고용보험 사업을 담당하는 직업안정기관이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1996년 52개이던 공공직업안정기관이 2001년 187개로 확대되어 양적수준에서는 어느정도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나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봤을 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직원 1인당 관리 노동자를 보아도 일본에 비하여 2.5배 수준이며 스웨덴과 비교하면 26배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책임있는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 질적인 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직업안정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은 부족과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체계가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는 점도 인프라 부족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8-2> 주요국가의 고용보험 인력의 비교
구 분
영국 (1999년)
독일(2000년)
스웨덴(1997년)
일본(1997년)
한국(2001년)
기관수
1,100
852
570
619
187
직원수
35,922
85,840
11,000
15,320
2,596
직원1인당 근로자수
745
394
325
3,401
8,506
- 자료: ILO(2001), The public employment service in a changing labour market, p.30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체계를 관리운영의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일선집행기관으로서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안정센터가 이원화되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일관성 결여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도 문제다. 비록 보험료의 적용과 징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외의 업무는 고용안정센터에서 맡아 처리하여 역할 분담이 확실히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 두 기관은 각자 노동부 산하의 하위기관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할 뿐 상호 연계성이 떨어져서 독일과 같이 독립적이고 단일한 자치행정기관(연방고용청)이 갖는 장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행정의 과도한 경직성으로 실제 수급자보다 행정이 더 우선시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 나가기 위해서 우선 상담원의 확충 및 전문성 확보가 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 실업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노동시장 정보 수준 향상 즉 수요자 중심의 고용보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되어야 한다. 복잡한 서류제출 절차를 최대한 간단히하고 고용보험 관계의 업무 처리를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간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보험은 경직적인 운영으로 고용보험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기 어려운 실정이기에 노동계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전달체계에 민간단체의 참여도 가능해야 한다고 본다.
3. 사업장 규모별 역진성 문제
세 번째로 고용보험의 사업장 규모별 역진성 문제를 들 수 있는데 고용안정 사업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이 영세사업장에 비해 급여수급실적이 높아 영세사업장보다 대규모 사업장으로 재정이전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도 사업규모별 보험료의 차등화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가 클수록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사업주가 지원받은 금액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실업급여에 있어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30인이하의 영세사업장에 있어 납부한 보험료 대비 지급된 실업급여 비율이 훨씬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역진성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김태성, 김진수, 사회보장론 (서울: 청목출판사, 2003), pp. 367-368.
또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규모에 대한 차등납부 원칙에 따라 100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가 직업능력 개발사업비용을 5인 미만 사업장보다 많이 납부하지만 표<3>에서 보는 것처럼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피보험자의 훈련참여율 또한 낮게 나타난다.
표<8-3> 사업장 규모별 직업훈련 사업장/피보험자 참여율
* 자료출처: 고용보험 DB
이러한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70% 가까운 사업체가 별도의 교육훈련이 필요없고 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충분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며, 10%정도는 인력에 여유가 없어서 작업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 교육훈련을 시키지 못한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훈련을 훈련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완화시키고, 중소기업 현장에 훈련교사를 파견하는 출장훈련 및 주문훈련, 휴일 및 야간훈련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급여수급비중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유길상 외, “고용보험 중장기 발전계획 세미나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2)
또 일본의 경우, 고용안정사업에 중소기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중소기업고용창출인재확보조성금, 중소기업고용창출고용관리조성금, 중소기업고용환경정비장려금 등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이러한 규모별 역진성문제를 완화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 역시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에 반영해 사업장 규모의 역진성 문제 역시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유길상 외, “고용보험 중장기 발전계획 세미나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2)
김태성, 김진수, 사회보장론 (서울: 청목출판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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