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국민연금
3.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4. 산재보험
5. 고용보험
2. 국민연금
3.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4. 산재보험
5. 고용보험
본문내용
급여이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일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장해급여로는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이 있는데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또한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행위 중 사고로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근로자의 실종은 사망으로 추정되며 실종의 요건은 법으로 정한다.
산재보험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강제보험한 것으로 노사 양자부담의 일반 노동자 보험과는 달리 고용주의 책임을 보험사고로 하며 보험료 전액 고용주 부담이다.
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노동부령에 의해서 구분 결정된다. 이때 사업장에서는 과거 3년간의 재해율이 적용되며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이 보험료 결정에 반영된다.
우리나라 산재 보험은 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재해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장해의 등급제도 역시 과거의 육체적 노동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오늘날 업무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반영하여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를 판정하는 방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는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예방이 가장중요하다.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과 제도개발이 요구되며 안전의식을 높이는 교육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표 3> 산재보험 주요업무 및 내용
단위업무
업무내용
가입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변경(소멸)
고용정보 관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관리
산재보상
요양급여지급
장해 및 간병급여 지급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요양급여대부 사업
근로자 지원
근로자 생활자금ㆍ임금체불 생계비 대부 등 대부사업
문화·여가 지원
창업 지원
어린이집 운영
신용보증 지원
임금채권 보장
산재 근로자 복지 지원
선진 기업복지도입 지원
여성 고용촉진 시설 지원
산재의료
공단 의료기관 운영, 산재환자 진료(의료, 재활사업)
재활공학 및 직업성 폐질환 연구 등
진폐근로자 보호 업무
재활지원
재활상담
후유증상 관리
직업재활
사회·심리 재활
5. 고용보험
고용보험이란“실업예방,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급여을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선진적 사회보장제도”이다.
1993년에 제정되고 1995년에 고용보험법을 시행하였으며 1998년 현제 실업급여 사업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었다.
고용보험의 급여에는 실업자에게 주어지는 실업급여와 직업교육훈련 및 구직활동보조, 재직자 및 이직예정자에게 주어지는 직업교육훈련비가 있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으며 급여지급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설정되어있다.
고용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보험료로 조달한다.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노사가 반씩 부담하고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고용보험은 돌발적인 경제 위기를 맞아 실업자 대책의 중용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현제의 인력으로 실업급여 및 구직급여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 된다.
고용보험은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실업예방사업 및 구직촉진사업을 병행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표방하여 도입된 고용정책의 핵심수단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두 차례의 외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상당수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고용보험제도의 작동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표 4> 고용보험 주요업무 및 내용
단위업무
업무내용
피보험자 관리
피보험자자격 취득·상실 업무
이직확인서 확인 업무
일용직 근로자 근로내용신고 업무
건설현장 하수급인 내역 업무
부정수급자 관리
부정수급 예방 활동
부정수급자 조사·적발 업무
실업급여 지급정지 업무
부정수급액 반환 및 형사고발
고용안정 사업
고용환경 개선지원
시간제 일자리 창출지원
유망 창업기업 및 전문인력 채용 지원
고용유지 및 고용촉진 지원
고령자 고용연장 및 임금피크제 지원
임신·출산 여성 고용안정 지원
고용 촉진 시설 지원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실업급여 사업
구직급여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등 취업촉진수당 지급업무
훈련연장, 개별연장, 특별연장 등 연장급여
상병급여
직업능력개발 사업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용 지원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
근로자 능력개발카드 지원
구직자 직업훈련 지원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지원
기금운용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장해급여로는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이 있는데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또한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행위 중 사고로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근로자의 실종은 사망으로 추정되며 실종의 요건은 법으로 정한다.
산재보험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강제보험한 것으로 노사 양자부담의 일반 노동자 보험과는 달리 고용주의 책임을 보험사고로 하며 보험료 전액 고용주 부담이다.
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노동부령에 의해서 구분 결정된다. 이때 사업장에서는 과거 3년간의 재해율이 적용되며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이 보험료 결정에 반영된다.
우리나라 산재 보험은 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재해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장해의 등급제도 역시 과거의 육체적 노동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오늘날 업무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반영하여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를 판정하는 방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는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예방이 가장중요하다.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과 제도개발이 요구되며 안전의식을 높이는 교육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표 3> 산재보험 주요업무 및 내용
단위업무
업무내용
가입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변경(소멸)
고용정보 관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관리
산재보상
요양급여지급
장해 및 간병급여 지급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요양급여대부 사업
근로자 지원
근로자 생활자금ㆍ임금체불 생계비 대부 등 대부사업
문화·여가 지원
창업 지원
어린이집 운영
신용보증 지원
임금채권 보장
산재 근로자 복지 지원
선진 기업복지도입 지원
여성 고용촉진 시설 지원
산재의료
공단 의료기관 운영, 산재환자 진료(의료, 재활사업)
재활공학 및 직업성 폐질환 연구 등
진폐근로자 보호 업무
재활지원
재활상담
후유증상 관리
직업재활
사회·심리 재활
5. 고용보험
고용보험이란“실업예방,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급여을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선진적 사회보장제도”이다.
1993년에 제정되고 1995년에 고용보험법을 시행하였으며 1998년 현제 실업급여 사업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었다.
고용보험의 급여에는 실업자에게 주어지는 실업급여와 직업교육훈련 및 구직활동보조, 재직자 및 이직예정자에게 주어지는 직업교육훈련비가 있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으며 급여지급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설정되어있다.
고용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보험료로 조달한다.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노사가 반씩 부담하고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고용보험은 돌발적인 경제 위기를 맞아 실업자 대책의 중용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현제의 인력으로 실업급여 및 구직급여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 된다.
고용보험은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실업예방사업 및 구직촉진사업을 병행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표방하여 도입된 고용정책의 핵심수단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두 차례의 외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상당수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고용보험제도의 작동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표 4> 고용보험 주요업무 및 내용
단위업무
업무내용
피보험자 관리
피보험자자격 취득·상실 업무
이직확인서 확인 업무
일용직 근로자 근로내용신고 업무
건설현장 하수급인 내역 업무
부정수급자 관리
부정수급 예방 활동
부정수급자 조사·적발 업무
실업급여 지급정지 업무
부정수급액 반환 및 형사고발
고용안정 사업
고용환경 개선지원
시간제 일자리 창출지원
유망 창업기업 및 전문인력 채용 지원
고용유지 및 고용촉진 지원
고령자 고용연장 및 임금피크제 지원
임신·출산 여성 고용안정 지원
고용 촉진 시설 지원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실업급여 사업
구직급여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등 취업촉진수당 지급업무
훈련연장, 개별연장, 특별연장 등 연장급여
상병급여
직업능력개발 사업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용 지원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
근로자 능력개발카드 지원
구직자 직업훈련 지원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지원
기금운용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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