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본론
1. 안락사의 의의
(1) 안락사의 개념
(2) 안락사의 유형 및 종류
(가) 소극적 안락사
(나) 의사조력자살
2. 안락사의 유형에 따른 구분과 현행 형법의 적용
(1) 진정안락사
(2) 직접적 안락사
(가) 적극적 안락사
(나) 소극적 안락사
(다) 간접적 안락사
(라) 존엄사
(마) 의사조력자살
3. 의사조력자살과 적극적 안락사와의 연관성
4. 안락사가 문제된 대표적 사례 및 문제의 제기
(1) 보라매병원 사건
(2) 카렌 퀸란 사건
(3) 잭 케보키안 사건
(4) 테리 시아보 사건
(5) 문제의 제기
5. 안락사의 허용 여부에 대한 찬반론
(1) 안락사 찬성론
(2) 안락사 반대론
6. 안락사 문제에 대한 세계 각국의 법적 대응
(1) 네덜란드
(2) 미국
(3) 호주
(4) 일본
(5) 독일
(6) 기타
7. 안락사와 관련한 법적 문제
(1) 안락사의 법적 허용상 문제점
(가) 안락사 허용상황 판단상 어려움과 남용의 우려
(나) 환자의 진정한 의사 파악의 곤란
(다) 생명경시풍조 조장의 우려
(라) 소결
(2) 안락사 행위에 대한 현재의 법적 평가
(가) 우리나라의 평가
(나) 미국의 평가
Ⅲ. 마치며
1. 우리나라에서의 안락사 논의 현황
2. 안락사에 관한 사견 및 결론
Ⅱ. 본론
1. 안락사의 의의
(1) 안락사의 개념
(2) 안락사의 유형 및 종류
(가) 소극적 안락사
(나) 의사조력자살
2. 안락사의 유형에 따른 구분과 현행 형법의 적용
(1) 진정안락사
(2) 직접적 안락사
(가) 적극적 안락사
(나) 소극적 안락사
(다) 간접적 안락사
(라) 존엄사
(마) 의사조력자살
3. 의사조력자살과 적극적 안락사와의 연관성
4. 안락사가 문제된 대표적 사례 및 문제의 제기
(1) 보라매병원 사건
(2) 카렌 퀸란 사건
(3) 잭 케보키안 사건
(4) 테리 시아보 사건
(5) 문제의 제기
5. 안락사의 허용 여부에 대한 찬반론
(1) 안락사 찬성론
(2) 안락사 반대론
6. 안락사 문제에 대한 세계 각국의 법적 대응
(1) 네덜란드
(2) 미국
(3) 호주
(4) 일본
(5) 독일
(6) 기타
7. 안락사와 관련한 법적 문제
(1) 안락사의 법적 허용상 문제점
(가) 안락사 허용상황 판단상 어려움과 남용의 우려
(나) 환자의 진정한 의사 파악의 곤란
(다) 생명경시풍조 조장의 우려
(라) 소결
(2) 안락사 행위에 대한 현재의 법적 평가
(가) 우리나라의 평가
(나) 미국의 평가
Ⅲ. 마치며
1. 우리나라에서의 안락사 논의 현황
2. 안락사에 관한 사견 및 결론
본문내용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환자나 대리의사결정자의 요청에 따라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치명적 약물을 주사하는 등의 적극적 안락사와는 다르다. 그러나 의사조력자살도 환자의 생명을 자연적인 사기 이전으로 단축시키는 결과를 적극적으로 야기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적극적 안락사’의 범주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충분한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이 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살할 권리는 매우 논쟁적이었고, 이를 합법화 하려는 노력과 함께 이를 금지하는 주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의 판단을 묻는 심판청구가 있어왔다.
1900년대 초반 이후로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려는 주기적은 노력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 이후로 현재 오리건 주는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유일한 주다. 오리건주의 존엄사법은 1994년 12월에 통과되었고, 이에 대한 반대운동가로부터의 법적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효하게 시행중이다. 동법은 오리건주에 거주하는 말기의 성인환자가 오리건주 의사로부터 치명적 처방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 안락사의 유형에 따른 구분과 현행 형법의 적용
안락사의 형법적 평가를 위해 안락사의 유형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1) 진정안락사
우선 안락사의 시행으로 생명단축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를 진정안락사라고 한다. 오로지 임종을 맞는 환자의 고통을 제거할 뿐 생명의 단축이 없이 자연스럽게 죽도록 도와주는 진정안락사의 경우는 생명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진정안락사가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생명이나 건강을 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살인죄나 상해죄는 문제되지 않고 다만 그 행위수단을 폭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생명단축을 가져오는 안락사가 부진정안락사의 경우가 되는데, 이는 다시 직접적 안락사와 간접적 안락사로 나뉜다.
(2) 직접적 안락사
(가) 적극적 안락사
1) 의의
적극적 안락사란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적극적 방법으로 그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을 말한다. 적극적 안락사는 치료불능의 말기환자의 생명을 단축케 하는 치명적 주사약을 주사하는 것과 같이 의사의 적극적 동작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아무런 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죽도록 내버려두는 경우인 소극적 안락사와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말기환자를 안락사하도록 죽게 하는 것의 죄악성이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고,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치료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적극적인 조치를 통하여 죽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는 법적 의미에서 본질적 차이점이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2) 형법적 취급
가) 언제나 위법하다고 보는 입장
생명의 단축을 직접적으로 가져오는 적극적 안락사는 비록 환자의 명시적 요구가 있더라도 형법상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생명의 신성불가침성이 무너지게 되고 남용의 위험이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생존가치가 없는 생명이 있을 수 없으므로 적극적 안락사는 정당화될 수 없고 면책적 의무의 충돌로서 처벌 면제사유가 될 수도 없으며, 정상이지 못한 신생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끊는 소위 간접안락사도 허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독일 판례와 학설의 일반적 견해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도 적극적 안락사는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다. 미국의사협회도 소극적 안락사는 허용하면서 적극적 안락사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적극적 동작으로 사람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게 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정에서 치료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비난의 정도가 크고 생명의 절대보호의 원칙과 생명에 대한 경외감정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언제나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환자의 요청에 의한 적극적 안락사의 경우는 형법상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되고, 그 밖의 경우는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일정한 조건하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
미국의 한 학자는 이미 1957년에 불치의 질병으로 참을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의 죽기를 원하는 합리적이고도 확고한 의사가 있는 경우의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일본의 나고야 고등법원은 1962년 12월 22일의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일정한 요건하에서 시행된 안락사가 정당화된다고 보았는데, 학설은 대체로 이를 수용하는 분위기이다. 그 허용요건은 환자가 현대의학에 비추어 치료불가능하고 죽음에 임박해 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을 것, 환자의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 있을 것, 오로지 환자의 고통완화 목적으로 행해졌을 것, 본인의 진지한 촉탁이나 승낙이 있을 것, 의사에 의하여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될 것 등이다. 우리나라의 학설로서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켰을 때에는 안락사가 허용된다는 견해는 대게 본인의 명시적 의사에 의한 경우는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형법 제252조 제1항)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본인이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살인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
다) 면책사유로 보는 견해
독일의 일부 학자들은 극단적 예외정황에 대한 행위라는 관점에서 초법규적 면책적 긴급피난이 성립한다고 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형을 면제하든지 최소한도 입법론적으로 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나) 소극적 안락사
1) 의의
소극적 안락사란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적극적인 생명연장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환자가 그대로 사망하도록 방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기가 임박하고 현대의학의 견지에서 불치의 환자, 특히 식물인간의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해 의사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미 부착된 인공생명유지장치 인공심폐기의 제거행위가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한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되는데, 비록 적극적인 동작에
1900년대 초반 이후로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려는 주기적은 노력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 이후로 현재 오리건 주는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유일한 주다. 오리건주의 존엄사법은 1994년 12월에 통과되었고, 이에 대한 반대운동가로부터의 법적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효하게 시행중이다. 동법은 오리건주에 거주하는 말기의 성인환자가 오리건주 의사로부터 치명적 처방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 안락사의 유형에 따른 구분과 현행 형법의 적용
안락사의 형법적 평가를 위해 안락사의 유형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1) 진정안락사
우선 안락사의 시행으로 생명단축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를 진정안락사라고 한다. 오로지 임종을 맞는 환자의 고통을 제거할 뿐 생명의 단축이 없이 자연스럽게 죽도록 도와주는 진정안락사의 경우는 생명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진정안락사가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생명이나 건강을 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살인죄나 상해죄는 문제되지 않고 다만 그 행위수단을 폭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생명단축을 가져오는 안락사가 부진정안락사의 경우가 되는데, 이는 다시 직접적 안락사와 간접적 안락사로 나뉜다.
(2) 직접적 안락사
(가) 적극적 안락사
1) 의의
적극적 안락사란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적극적 방법으로 그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을 말한다. 적극적 안락사는 치료불능의 말기환자의 생명을 단축케 하는 치명적 주사약을 주사하는 것과 같이 의사의 적극적 동작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아무런 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죽도록 내버려두는 경우인 소극적 안락사와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말기환자를 안락사하도록 죽게 하는 것의 죄악성이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고,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치료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적극적인 조치를 통하여 죽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는 법적 의미에서 본질적 차이점이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2) 형법적 취급
가) 언제나 위법하다고 보는 입장
생명의 단축을 직접적으로 가져오는 적극적 안락사는 비록 환자의 명시적 요구가 있더라도 형법상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생명의 신성불가침성이 무너지게 되고 남용의 위험이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생존가치가 없는 생명이 있을 수 없으므로 적극적 안락사는 정당화될 수 없고 면책적 의무의 충돌로서 처벌 면제사유가 될 수도 없으며, 정상이지 못한 신생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끊는 소위 간접안락사도 허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독일 판례와 학설의 일반적 견해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도 적극적 안락사는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다. 미국의사협회도 소극적 안락사는 허용하면서 적극적 안락사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적극적 동작으로 사람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게 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정에서 치료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비난의 정도가 크고 생명의 절대보호의 원칙과 생명에 대한 경외감정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언제나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환자의 요청에 의한 적극적 안락사의 경우는 형법상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되고, 그 밖의 경우는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일정한 조건하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
미국의 한 학자는 이미 1957년에 불치의 질병으로 참을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의 죽기를 원하는 합리적이고도 확고한 의사가 있는 경우의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일본의 나고야 고등법원은 1962년 12월 22일의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일정한 요건하에서 시행된 안락사가 정당화된다고 보았는데, 학설은 대체로 이를 수용하는 분위기이다. 그 허용요건은 환자가 현대의학에 비추어 치료불가능하고 죽음에 임박해 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을 것, 환자의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 있을 것, 오로지 환자의 고통완화 목적으로 행해졌을 것, 본인의 진지한 촉탁이나 승낙이 있을 것, 의사에 의하여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될 것 등이다. 우리나라의 학설로서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켰을 때에는 안락사가 허용된다는 견해는 대게 본인의 명시적 의사에 의한 경우는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형법 제252조 제1항)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본인이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살인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
다) 면책사유로 보는 견해
독일의 일부 학자들은 극단적 예외정황에 대한 행위라는 관점에서 초법규적 면책적 긴급피난이 성립한다고 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형을 면제하든지 최소한도 입법론적으로 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나) 소극적 안락사
1) 의의
소극적 안락사란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적극적인 생명연장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환자가 그대로 사망하도록 방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기가 임박하고 현대의학의 견지에서 불치의 환자, 특히 식물인간의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해 의사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미 부착된 인공생명유지장치 인공심폐기의 제거행위가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한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되는데, 비록 적극적인 동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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