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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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층간소음(파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거나 노력해도 적응이 안 되는 피해자들이다.
위층 거주자의 항변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공동주택에 살려면 어느 정도 소음은 감수해야 하고 그것이 참기 어려우면 층간소음이 없는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라는 것이다. 나는 참고 있는데 당신은 왜 참지 못하느냐고 오히려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교육문제,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공동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대안은 공동주택을 지을 때부터 층간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벽과 바닥, 화장실 배관 등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것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은 세대간의 "경계벽을 위층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 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 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리를 차단하는" 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벽의 구조나 "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는" 바닥의 구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층간소음의 책임을 건축주나 시공회사에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다. 바닥충격음과 세대간의 소리를 어느 정도까지 차단하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소리를 차단"하라거나 "바닥 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주와 시공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소음진동규제법이 주거지역에서 건설공사장의 소음배출 허용기준을 주간 70dB, 야간 55dB로 정하고 있듯이, 공동주택의 벽과 바닥의 소음 허용기준도 구체적인 소음도로 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에 의한 공업화주택(벽과 바닥 등을 규격품으로 제조해서 조립하는 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의 2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의해서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기준과 바닥충격음의 차단성능기준을 1·2·3급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바닥충격음의 경우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의한 중량충격음은 주파수 500Hz 에서 1급은 43dB 미만, 2급은 43∼48dB, 3급은 53dB 미만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급을 우수, 2급을 보통, 3급을 최저기준으로 보면 바닥의 중량충격음 허용기준은 53dB 미만이어야 하는 것이다. 화장실 급·배수 설비의 소음방지성능은 주택 각 실에 미치는 소음도가 40dB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분양하는 기업들은 층간소음 방지규정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핑계로, 공동주택의 층수는 자꾸 높이면서 각 층간의 바닥과 벽은 점점 더 가볍게 설계하고 시공하는 경량화로 이윤을 추구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소비자들도 공동주택을 선택할 때 벽과 바닥, 화장실 급·배수설비의 소음방지대책이 잘 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바닥 충격음은 크게 바닥 위를 걷거나 의자를 끌거나 하는 경량 충격음과 아이들이 바닥 위를 뛰어 다닐 때 발생하는 중량 충격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경량 충격음은 충격력이 작으므로 마감몰탈 위의 표면재 처리, 이중 천정구조 등에 의해 개선될 수 있다. 표면재의 경우 카페트 등의 부드러운 탄성재료를 사용하면 경량 충격음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중량 충격음은 충격력이 크므로 표면재의 처리만으로는 미흡하며 무엇보다 바닥 슬라브 두께(아이들이 뛰어다녀도 좋은 두께는 200mm 이상), 강성 정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책은 상당한 경제적, 기술 외적 여러 요건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인 대책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유럽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콘크리트 뜬바닥 구조로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온돌구조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특히, 차음재 시공의 정밀성에 따라 층간 소음 저감 효과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 시공할 때 얼마나 꼼꼼하게 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 시공된 일부 차음재가 연구소의 시험성적과 달리, 적용된 공동주택에서 효과가 없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도 있다.
최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공동주택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데, 한정된 두께의 벽과 바닥을 인접세대와 공유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특수성 때문에 특히 아이들 뛰노는 소리, 피아노소리 등 바닥충격음 발생은 아이들의 위축된 생활 또는 이웃세대간 분쟁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 실 정이다. 이러한 바닥충격음과 같은 고체전달음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해 기존 바닥구조에 완충제를 삽입한 뜬 바닥(Floating Floor)구조라는 습식저감공법이 1차적으로 제시된 바 있다(대한건축학회논문집,11권 5호 참조 (`95.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공기단축 및 시공성향상 등 보다 전진된 시공법을 위해 차음과 단열효과를 동시에 해 결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단열층인 경량기포콘크리트층을 EPS로 대체하고 완충제(MCP)와 일체로 하여 건식 화, 조립화된 충격소음 방지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장시공 후, 차음성능 및 현장실용화 여부를 평가하여 바닥 충격음 방지계획에 대한 기본대책을 제시함으로써 건축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 하고자 하였다. 현장시공 및 성능평가를 통해 차음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뜬바닥층의 차음성능은 완충재료의 물리적 특성과 뜬바닥층의 유효질량에 의해 결정되고, 발포고무류인 MCP Pad를 이용한 뜬바닥 구조의 차음등급을 경량충격음은 250~500Hz의 중 주파수 대역에서, 중량충격음 은 125~250Hz의 저.중 주파수 대역에서 결정된다. 2)바닥충격을 건식 저감방안 5개 중 경제성, 시공성을 비교해 볼 때 경량기포콘크리트 대용으로 사용한 스치 로폴과 완충재 MCP를 일체화 시킨 (d)안이 현장적용에 효율적이며,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음등급은 중량 및 경량충격음에 대해 각각 L-50, L-60으로 기존 바닥구조에 비해 2~3등급의 개선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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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6.11.01
  • 저작시기2006.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9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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