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주식의 의미
[표-1] 주식과 채권의 차이
Ⅱ. 주식발행의 형태
1. 주식회사 설립시의 주식발행
(1) 신규 주식회사설립
① 발기설립
② 모집설립
(2) 기존기업의 조직변경에 의한 주식발행
2. 실질적 증자에 의한 주식발행
3. 특수한 재무정책에 의한 주식발행
Ⅲ. 주식의 종류
[표-2] 주식의 종류
1. 보통주,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2. 의결권주와 무의결권주
3. 액면주와 무액면주
4. 기명주와 무기명주
5. 상환주식
6. 전환주식
[표-1] 주식과 채권의 차이
Ⅱ. 주식발행의 형태
1. 주식회사 설립시의 주식발행
(1) 신규 주식회사설립
① 발기설립
② 모집설립
(2) 기존기업의 조직변경에 의한 주식발행
2. 실질적 증자에 의한 주식발행
3. 특수한 재무정책에 의한 주식발행
Ⅲ. 주식의 종류
[표-2] 주식의 종류
1. 보통주,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2. 의결권주와 무의결권주
3. 액면주와 무액면주
4. 기명주와 무기명주
5. 상환주식
6. 전환주식
본문내용
이 무액면주이다.
현재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무액면주식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4. 기명주와 무기명주
주주의 성명이 주권과 주주명부에 표시되는가에 따라 기명주(記名株)와 무기명주(無記名株)로 구분할 수 있다. 회사가 기명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자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 통지를 함에 있어서도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무기명주식은 신속하게 유통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법(商法)은 기명주를 원칙으로 하고, 무기명주식은 정관(定款)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호간의 전환권(轉換權)을 인정하고 있다.
5. 상환주식
상환주식(償還株式)이라 함은 회사가 일정한 요건 하에 이익을 가지고 소각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하는데, 기업이 자금조달의 필요상 주식을 발행하지만 장래 일정한 시기에 그 주식을 회수 소각함으로써 경리상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경우에 발행된다. 상법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배당우선주)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6. 전환주식
전환주식(轉換株式)이란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한 종류의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말한다. 즉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시키거나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것이 인정되는 주식이다.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전환의 조건, 전환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관에 기재하고, 주식청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346, 제347조).
현재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무액면주식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4. 기명주와 무기명주
주주의 성명이 주권과 주주명부에 표시되는가에 따라 기명주(記名株)와 무기명주(無記名株)로 구분할 수 있다. 회사가 기명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자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 통지를 함에 있어서도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무기명주식은 신속하게 유통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법(商法)은 기명주를 원칙으로 하고, 무기명주식은 정관(定款)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호간의 전환권(轉換權)을 인정하고 있다.
5. 상환주식
상환주식(償還株式)이라 함은 회사가 일정한 요건 하에 이익을 가지고 소각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하는데, 기업이 자금조달의 필요상 주식을 발행하지만 장래 일정한 시기에 그 주식을 회수 소각함으로써 경리상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경우에 발행된다. 상법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배당우선주)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6. 전환주식
전환주식(轉換株式)이란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한 종류의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말한다. 즉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시키거나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것이 인정되는 주식이다.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전환의 조건, 전환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관에 기재하고, 주식청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346,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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