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법인세 과세표준
1. 총 설
2.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3.법인세 계산구조
(1). 계산구조
4. 이월결손금
5. 비과세소득
6. 소득공제
Ⅱ. 법인세 과세소득
1. 소득의 구성
1) 익 금
2) 손금회계
2.법인세 과세소득에 따른 분류
1. 총 설
2.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3.법인세 계산구조
(1). 계산구조
4. 이월결손금
5. 비과세소득
6. 소득공제
Ⅱ. 법인세 과세소득
1. 소득의 구성
1) 익 금
2) 손금회계
2.법인세 과세소득에 따른 분류
본문내용
른 법인이 합병할 때
b)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자본을
20%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
c) 해외시장 경기변동, 경제적 여건 변동으로 인한 필요때
13) 감가상각비의 3요소
취득원가, 내용년수, 잔존가액
14) 감가상각의 의제
: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액을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 연도의 감가상각
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
15) 특별상각
: 고정자산의 상각기간을 단축시킴으로서 투자액을 조기에 회수하고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가속상각제도
2.법인세 과세소득에 따른 분류
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은 법인이 경제활동에 의하여 가득(稼得)한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청산소득, 그리고 부동산 양도에 의한 부동산양도차익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세소득에 따라 법인세는 다음과 3가지로 나누어진다.
(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이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은 순자산증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법인은 사업연도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법인세가 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를 순차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과세표준에 16%(1억원 초과액은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개인들도 죽을 때 상속세 과표가 있으면 상속세를 내듯이 법인의 경우에 청산소득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청산이란 해산한 회사가 법률관계를 종료하고 잔여재산을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청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청산소득이라 하고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미실현 이익이 재산을 환가하는 과정에서 실현된 것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일반 법인세율도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각각의 경우 청산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1) 해산의 경우 : 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총액
2) 합병, 분할의 경우 : 합병대가(분할대가)- 자기자본총액
3) 사업계속의 경우 : 잔여재산의 분배액 - 자기자본총액
자기자본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납입자본금과 잉여금합계를 말한다. 자기자본은 세무상 금액이므로 유보는 잉여금에 포함된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이익의 보전대상이 되는 이월결손금)은 잉여금범위내에서 자기자본과 이월결손금을 상계한다.
합병대가와 분할대가: 합병대가와 분할대가: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란 교부받은 주식과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평가하되 과세 특례요건을 구비한 경우로서 시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평가합니다. 합병법인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비용을 납부한 경우 그 금액과 포함주식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한다.
합병분할대가 : 교부주식과 기타재산 + 합병법인등이 납부한 법인세비용 +포합주식가액
(3)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부동산 투기 방지목적으로 법인이 일정한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법소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당해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세에 추가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이다.
지가급등지역은 대도시권 과 개발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및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주택 및 부수 토지를 2004.1.1이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신고하는데 현재까지 지가급등지역이 지정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특정지역은 국세청이 투지지역을 지정.고시하는 것으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내의 부동산거래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중과된다.
즉, 일반지역의 경우는 내무부시가표준액에 의해 양도 차액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지만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액이 과세기준이 되므로 그 만큼 세금이 무거워지는 것이다.
법인세의 분류
구 분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법인세 특별부가세
의 의
매년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
법인이 해산·합병(분할)에 의하여 소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청산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
개인의 양도소득세와과세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이나 청산소득에 대한법인세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특별한 형태의 법인세
과세대상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부동산양도차익
계산구조
익금총액
(-) 손금총액
각사업연도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총액과 세 표 준 *합병·분할시에는 합병대가·분할대가로함.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
(-) 양도비율
과세표준
세 율
1억원이하 : 16%
1억원초과 : 28%
1억원 이하 : 16%
1억원 초과 : 28%
등기자산 : 15%
미등기자산 : 30%
신고납부
절차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신고·납부 하여야 함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함
법인세에 합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함
2. 법인세법상 과세소득별 과세표준계산
현행 법인세법상 과세소득별 과세표준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과 세 소 득
과 세 표 준
각 사업연도의 소득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청 산 소 득
청산소득의 금액 = 잔여재산가액 또는 합병분할대 가 - 자기자본의 총액
특 별 부 가 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비용
이외에 완납적 원천징수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 대상소득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참고자료
http://www.nts.go.kr/
법인세 강의
세법개론
b)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자본을
20%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
c) 해외시장 경기변동, 경제적 여건 변동으로 인한 필요때
13) 감가상각비의 3요소
취득원가, 내용년수, 잔존가액
14) 감가상각의 의제
: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액을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 연도의 감가상각
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
15) 특별상각
: 고정자산의 상각기간을 단축시킴으로서 투자액을 조기에 회수하고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가속상각제도
2.법인세 과세소득에 따른 분류
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은 법인이 경제활동에 의하여 가득(稼得)한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청산소득, 그리고 부동산 양도에 의한 부동산양도차익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세소득에 따라 법인세는 다음과 3가지로 나누어진다.
(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이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은 순자산증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법인은 사업연도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법인세가 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를 순차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과세표준에 16%(1억원 초과액은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개인들도 죽을 때 상속세 과표가 있으면 상속세를 내듯이 법인의 경우에 청산소득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청산이란 해산한 회사가 법률관계를 종료하고 잔여재산을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청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청산소득이라 하고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미실현 이익이 재산을 환가하는 과정에서 실현된 것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일반 법인세율도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각각의 경우 청산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1) 해산의 경우 : 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총액
2) 합병, 분할의 경우 : 합병대가(분할대가)- 자기자본총액
3) 사업계속의 경우 : 잔여재산의 분배액 - 자기자본총액
자기자본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납입자본금과 잉여금합계를 말한다. 자기자본은 세무상 금액이므로 유보는 잉여금에 포함된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이익의 보전대상이 되는 이월결손금)은 잉여금범위내에서 자기자본과 이월결손금을 상계한다.
합병대가와 분할대가: 합병대가와 분할대가: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란 교부받은 주식과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평가하되 과세 특례요건을 구비한 경우로서 시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평가합니다. 합병법인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비용을 납부한 경우 그 금액과 포함주식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한다.
합병분할대가 : 교부주식과 기타재산 + 합병법인등이 납부한 법인세비용 +포합주식가액
(3)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부동산 투기 방지목적으로 법인이 일정한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법소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당해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세에 추가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이다.
지가급등지역은 대도시권 과 개발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및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주택 및 부수 토지를 2004.1.1이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신고하는데 현재까지 지가급등지역이 지정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특정지역은 국세청이 투지지역을 지정.고시하는 것으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내의 부동산거래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중과된다.
즉, 일반지역의 경우는 내무부시가표준액에 의해 양도 차액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지만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액이 과세기준이 되므로 그 만큼 세금이 무거워지는 것이다.
법인세의 분류
구 분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법인세 특별부가세
의 의
매년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
법인이 해산·합병(분할)에 의하여 소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청산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
개인의 양도소득세와과세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이나 청산소득에 대한법인세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특별한 형태의 법인세
과세대상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부동산양도차익
계산구조
익금총액
(-) 손금총액
각사업연도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총액과 세 표 준 *합병·분할시에는 합병대가·분할대가로함.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
(-) 양도비율
과세표준
세 율
1억원이하 : 16%
1억원초과 : 28%
1억원 이하 : 16%
1억원 초과 : 28%
등기자산 : 15%
미등기자산 : 30%
신고납부
절차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신고·납부 하여야 함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함
법인세에 합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함
2. 법인세법상 과세소득별 과세표준계산
현행 법인세법상 과세소득별 과세표준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과 세 소 득
과 세 표 준
각 사업연도의 소득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청 산 소 득
청산소득의 금액 = 잔여재산가액 또는 합병분할대 가 - 자기자본의 총액
특 별 부 가 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비용
이외에 완납적 원천징수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 대상소득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참고자료
http://www.nts.go.kr/
법인세 강의
세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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