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기업 소득세
Ⅱ. 기업 소득공제제도
Ⅲ. 기업 소득이전
1. 이전가격의 조작
2. 우리나라의 이전가격세제
1) 이전가격세제의 의의 및 적용대상
2) 해외특수관계자의 범위
3) 독립기업가격 계산방법
3. 미국의 이전가격 과세제도
1) 유형자산의 독립기업간 거래가격(정상가격) 결정방법
2) 무형자산의 이전
3) 자금의 대여
4) 용역의 제공
5) 사전가격합의제도21(Advance Pricing Agreement ; APA)
4. 이전가격과 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 보고서22
Ⅳ. 기업 노후소득보장체계
1. 노후소득보장과 기업연금제도
2. 기업연금제도의 종류
1) 확정급부제도(Defined Benefit Plan)
2) 확정갹출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
3) 확정급부제도와 확정갹출제도의 혼합형 : 캐쉬발란스(Cash Balance)
4) 기업연금제도의 최근변화
참고문헌
Ⅱ. 기업 소득공제제도
Ⅲ. 기업 소득이전
1. 이전가격의 조작
2. 우리나라의 이전가격세제
1) 이전가격세제의 의의 및 적용대상
2) 해외특수관계자의 범위
3) 독립기업가격 계산방법
3. 미국의 이전가격 과세제도
1) 유형자산의 독립기업간 거래가격(정상가격) 결정방법
2) 무형자산의 이전
3) 자금의 대여
4) 용역의 제공
5) 사전가격합의제도21(Advance Pricing Agreement ; APA)
4. 이전가격과 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 보고서22
Ⅳ. 기업 노후소득보장체계
1. 노후소득보장과 기업연금제도
2. 기업연금제도의 종류
1) 확정급부제도(Defined Benefit Plan)
2) 확정갹출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
3) 확정급부제도와 확정갹출제도의 혼합형 : 캐쉬발란스(Cash Balance)
4) 기업연금제도의 최근변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직근로자의 연금재정으로 적립하는 제도로 먼저 그 해 회사의 총이익금에 기초하여 총배당금이 정해지고 그렇게 정해진 총배당금의 개인별 분배는 연간 총 급여의 15% 내에서 임금과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제도이다. 기업측에서 본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연금의 기금적립이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이루어져 제도를 상당히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업원 측에서 볼 때는 기업의 사정과 고용주의 자의적 분배에 의해서 연금의 적립이 불안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입자들이 자신의 수급권 범위내에서 분배된 기금을 인출하거나 기금으로부터의 대출을 받는 것이 용이하게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근로자 적금(Thrift-Savings Plan) : 흔히 401-K 제도라고도 불리는데 피고용자가 년 $7000 한도내에서 매해 자기 임금의 최고 6%까지를 적립하고, 고용주가 피고용자 적립금의 50%까지(즉 피용자 적립금 매 $1 당 ¢50)를 보태어 적립하여 연금의 재정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일종의 근로자저축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보통 이익분배제도나 종업원주주제도와 연계되어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확정급부제도와 확정갹출제도의 혼합형 : 캐쉬발란스(Cash Balance)
이 제도에서는 피용자 임금의 일정비율이 그에 대한 특정 이자율과 함께 피용자 개인구좌에 적립된다. 그러나 이것은 퇴직시 받을 피용자의 급여액을 설정해 주기 위한 것이며 실제로 사용자가 그것을 갹출금으로 현금입금시켜 기금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장부상에만 기록된다. 이때 장부상에 기록된 것은 피용자가 여태까지 구좌에 적립해온 일시금현가로서 이것이 곧 퇴직시 피용자가 받을 급여액으로 표현되고 보장된다는 점이 이 제도를 확정급부제도로서 분류되도록 만든다. 장부상에 적립되는 갹출금은 임금과 근속년수에 따라 달리 정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캐쉬발란스제도가 확정급부제도와 다른 것은 장부상 피용자 개인구좌에 적립된 갹출금액에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수익이 첨가된다는 것이다.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당해기업의 사정에 따라 또는 소비자물가지수나 재무부가 공표하는 이자율에 따라 결정된다. 법적으로 최소나 최대이자율에 대한 규제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의 통상 이자율과 비슷하게 정해진다. 이렇게 하여 피용자 개인구좌에 적립된 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거나 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데 연금으로 지급될 경우 연금총현가가 일시금과 같아지도록 설계된다. 연금월급여액은 적립된 갹출금의 일정율로 정해진다.
캐쉬발란스제도는 확정급부제도와 확정갹출제도의 혼합형으로서 피용자측면에서 볼때는 개인보유구좌이기 때문에 확정갹출제도의 성격을 띠고 있고 사용자측면에서 볼 때는 급여를 보장해 주고 기금운영이 완전적립이 아니고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에서 확정급부제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확정갹출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확정갹출제도처럼 완전적립은 이루어지지 않고 사용자는 기금운영에 융통성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캐쉬발란스제도의 강점이자 약점이기도 하다. 즉 기업도산시 피용자의 수급권보장이 확정갹출제도보다 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캐쉬발란스제도는 다른 확정급부제도와 마찬가지로 ERISA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연금급여보장기구(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의 기금종료보험(Plan Termination Insurance)에 가입하여야 적격연금이 된다.
대부분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한 기업에서 시도한 이 제도는 확정급여제도의 잉여연금기금을 기업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아니면 실행하고 있는 확정급여제도보다 비용부담이 덜한 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1985년에 처음 설립된 이 제도는 현재 500,000명의 피용자를 가입시키는 제도로 성장하였다.
4) 기업연금제도의 최근변화
확정급부제도와 확정갹출제도는 나름대로 장·단점을 갖기 때문에 기업연금을 실시하고 있는 각 국마다 기업의 재정, 기업의 노동력관리에 대한 요구, 공적연금과의 관계등과 연관되어 그 국가의 상황에 맞게 발전되어 왔다.
미국은 현재 제도 수로는 확정급부연금보다 확정갹출연금이 많지만 대기업이 주로 확정급부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수로는 확정급부연금에 가입한 피용자보다 많다. 그러나 1974년 ERISA법 제정 이전에 압도적인 우세를 과시하던 확정급부연금은 ERISA 이후에 약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확정급부연금에 보완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도입되던 확정갹출연금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ERISA 법이 1974년에 제정되면서 확정급부연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확정급부제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 후에는 더욱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기업이 확정급부연금보다 확정갹출연금을 선호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기업이 확정갹출연금을 선호하게 된 원인으로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는 것은 ERISA에 의한 확정급부연금에 대한 법적규제의 강화이다. 법적규제의 강화는 확정급부연금을 운영하는 비용을 증가시켰고 따라서 사용자는 운영비용이 적게 드는 확정갹출연금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확정급부제도 내에서는 최종임금방식이 55%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고 평균임금방식은 17%, 정액방식은 26%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직 근로자일수록 최종임금방식이 많이 적용된다.
참고문헌
◇ 김수완 외 1명(2009), 한국 노후소득보장체계, 정책과 개혁의 양면성?, 한국사회복지연구소
◇ 김종국 외 2명(2007), 대규모기업집단의 소득이전과 조세부담, 한국산업경영학회
◇ 김정희 외 1명(2008), 기업소득세 단일화가 외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역보험학회
◇ 배성호 외 2명(2012), 이월세액공제 기업의 소득 이전 행위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회계학회
◇ 이상은 외 1명(2009), 노후소득보장체계 개혁 대안들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사회보장학회
◇ 전승훈 외 1명(2009), 소득세 세율 인하 및 공제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근로자 적금(Thrift-Savings Plan) : 흔히 401-K 제도라고도 불리는데 피고용자가 년 $7000 한도내에서 매해 자기 임금의 최고 6%까지를 적립하고, 고용주가 피고용자 적립금의 50%까지(즉 피용자 적립금 매 $1 당 ¢50)를 보태어 적립하여 연금의 재정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일종의 근로자저축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보통 이익분배제도나 종업원주주제도와 연계되어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확정급부제도와 확정갹출제도의 혼합형 : 캐쉬발란스(Cash Balance)
이 제도에서는 피용자 임금의 일정비율이 그에 대한 특정 이자율과 함께 피용자 개인구좌에 적립된다. 그러나 이것은 퇴직시 받을 피용자의 급여액을 설정해 주기 위한 것이며 실제로 사용자가 그것을 갹출금으로 현금입금시켜 기금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장부상에만 기록된다. 이때 장부상에 기록된 것은 피용자가 여태까지 구좌에 적립해온 일시금현가로서 이것이 곧 퇴직시 피용자가 받을 급여액으로 표현되고 보장된다는 점이 이 제도를 확정급부제도로서 분류되도록 만든다. 장부상에 적립되는 갹출금은 임금과 근속년수에 따라 달리 정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캐쉬발란스제도가 확정급부제도와 다른 것은 장부상 피용자 개인구좌에 적립된 갹출금액에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수익이 첨가된다는 것이다.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당해기업의 사정에 따라 또는 소비자물가지수나 재무부가 공표하는 이자율에 따라 결정된다. 법적으로 최소나 최대이자율에 대한 규제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의 통상 이자율과 비슷하게 정해진다. 이렇게 하여 피용자 개인구좌에 적립된 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거나 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데 연금으로 지급될 경우 연금총현가가 일시금과 같아지도록 설계된다. 연금월급여액은 적립된 갹출금의 일정율로 정해진다.
캐쉬발란스제도는 확정급부제도와 확정갹출제도의 혼합형으로서 피용자측면에서 볼때는 개인보유구좌이기 때문에 확정갹출제도의 성격을 띠고 있고 사용자측면에서 볼 때는 급여를 보장해 주고 기금운영이 완전적립이 아니고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에서 확정급부제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확정갹출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확정갹출제도처럼 완전적립은 이루어지지 않고 사용자는 기금운영에 융통성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캐쉬발란스제도의 강점이자 약점이기도 하다. 즉 기업도산시 피용자의 수급권보장이 확정갹출제도보다 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캐쉬발란스제도는 다른 확정급부제도와 마찬가지로 ERISA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연금급여보장기구(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의 기금종료보험(Plan Termination Insurance)에 가입하여야 적격연금이 된다.
대부분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한 기업에서 시도한 이 제도는 확정급여제도의 잉여연금기금을 기업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아니면 실행하고 있는 확정급여제도보다 비용부담이 덜한 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1985년에 처음 설립된 이 제도는 현재 500,000명의 피용자를 가입시키는 제도로 성장하였다.
4) 기업연금제도의 최근변화
확정급부제도와 확정갹출제도는 나름대로 장·단점을 갖기 때문에 기업연금을 실시하고 있는 각 국마다 기업의 재정, 기업의 노동력관리에 대한 요구, 공적연금과의 관계등과 연관되어 그 국가의 상황에 맞게 발전되어 왔다.
미국은 현재 제도 수로는 확정급부연금보다 확정갹출연금이 많지만 대기업이 주로 확정급부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수로는 확정급부연금에 가입한 피용자보다 많다. 그러나 1974년 ERISA법 제정 이전에 압도적인 우세를 과시하던 확정급부연금은 ERISA 이후에 약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확정급부연금에 보완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도입되던 확정갹출연금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ERISA 법이 1974년에 제정되면서 확정급부연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확정급부제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 후에는 더욱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기업이 확정급부연금보다 확정갹출연금을 선호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기업이 확정갹출연금을 선호하게 된 원인으로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는 것은 ERISA에 의한 확정급부연금에 대한 법적규제의 강화이다. 법적규제의 강화는 확정급부연금을 운영하는 비용을 증가시켰고 따라서 사용자는 운영비용이 적게 드는 확정갹출연금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확정급부제도 내에서는 최종임금방식이 55%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고 평균임금방식은 17%, 정액방식은 26%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직 근로자일수록 최종임금방식이 많이 적용된다.
참고문헌
◇ 김수완 외 1명(2009), 한국 노후소득보장체계, 정책과 개혁의 양면성?, 한국사회복지연구소
◇ 김종국 외 2명(2007), 대규모기업집단의 소득이전과 조세부담, 한국산업경영학회
◇ 김정희 외 1명(2008), 기업소득세 단일화가 외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역보험학회
◇ 배성호 외 2명(2012), 이월세액공제 기업의 소득 이전 행위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회계학회
◇ 이상은 외 1명(2009), 노후소득보장체계 개혁 대안들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사회보장학회
◇ 전승훈 외 1명(2009), 소득세 세율 인하 및 공제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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