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인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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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배경

Ⅱ.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개발
1.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필요성
2.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기본방향 정립
3. 재원조달방식 대안검토 및 선택
4. 장기요양보호 평가․판정체계 개발
5. 요양보호 급여 및 수가체계 개발
6. 시설․인력의 장기수급 및 확충방안

Ⅲ. 향후 주요 검토과제

Ⅳ. 제도도입에 따른 예측변화 및 기대효과
1. 새로운 요양보장 체제 구축에 따른 변화 전망
2. 기대효과

본문내용

매를 제외한 경증이상의 10.1% 기준
- 요양시설추계는 중증도에 따라 요양병원 20%, 전문요양시설 40%, 요양시설 40% 수준 분담 원칙
※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재가 : 시설 비율 : 60-70% : 30-40% 수준
- 재가서비스는 방문간호, 통원재활 등 추가
〈표 6〉 재가 및 요양시설 장기수요
년 도
재가보호
시설보호
수발도우미
파견시설
방문간호
시 설
주간보호
시 설
단기보호
시 설
요양시설
(A형)
요양시설
(B형)
요양병원
합 계
2007
4,845
1,204
4,482
1,887
578
578
289
1,445
2010
5,360
1,332
4,958
2,088
629
629
315
1,573
2020
7,751
1,926
7,170
3,019
868
868
434
2,169
주 : 시설보호는 요양A형, 요양B형, 요양병원의 비율을 4:4:2로 배분
※ 다만, 일본의 고령화율을 고려한 추정은 9.4% 수준임.
<확충방안>
‘노인의료복지시설확충 10개년 계획’에 의거 2011년 요양수요의 완전 충족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확충(공공 70% 목표)
- 지역간 균형적 설치를 위해 시군구 시설확충 10개년 계획 필요
기존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병설형태로 다양하게 설치하여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제고
기존 시설(양로시설, 타 시설 등)의 요양시설로의 전환, 중소병원의 요양병원으로의 기능전환 적극 지원
고령화에 따른 심신의 기능상태의 계속적인 저하를 고려, 요양시설의 기능 통합 등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 재정립
그룹홈(group home) 등 소규모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적극 강구
〈표 7〉 시설간 기능정립 방안
구 분
요양병원
요양시설(A형)
요양시설(B형)
목 표
질병회복과 재활
상태악화속도 완화 및 기능상태 유지
주대상자
조기 퇴원자 중 회복치료 필요자
회복 불가능한자중 간호, 재활, 서비스 필요자
회복 불가능한 자 중 간호, 재활, 서비스 필요자 및 신체기능 저하자
제공서비스
의료서비스 강화, 전문간호, 재활, ADL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
케어/사례관리, 의료적 치료,전문간호, ADL 지원서비스, 식사제공, 재활, 오락치료, 여가생활지원, 상담, 노인호스피스, 치매노인 케어관리 등
케어/사례관리, 의료적 치료,전문간호, ADL 지원서비스, 식사제공, 재활, 오락치료, 여가생활지원, 상담 등
재 원
급성질환 : 건강보험
요양서비스 : 요양보장
요 양 보 장
<표 8> 요양시설확충 10개년계획
(개소, 명, 병상)
연 도 별
’03
’05
’07
’11
합 계
371
(28,928)
662
(50,218)
954
(72,538)
1,465
(109,535)
공 공
부 문
소 계
331
(25,592)
520
(37,942)
710
(51,322)
1,087
(77,984)
요양시설
286
(21,080)
459
(32,130)
637
(44,590)
993
(69,510)
치매요양병원
45
(4,512)
61
(5,812)
73
(6,732)
94
(8,474)
민 간
부 문
소 계
40
(3,336)
142
(12,276)
244
(21,216)
378
(31,551)
요양시설
20
(1,400)
72
(5,040)
124
(8,680)
235
(16,515)
중소병원
병상기능전환
20
(1,936)
70
(7,236)
120
(12,536)
145
(15,036)
공적시설보호율(%)
32.2
43.5
53.5
71.2
전체시설보호율(%)
36.4
57.5
75.7
100.0
시설보호대상자(명)
79,380
87,319
95,848
109,535
4) 요양보호 전문 인력양성제도화
<기본방향>
서비스의 질 보장, 효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복지의 팀 접근법(team approach) 중시
전문인력의 조기확보, 비용효과 등을 고려, 신규인력의 양성과 함께 기존 전문인력의 최대 활용
<양성제도화 방안>
요양보호 핵심 전문인력
- 노인전문간호사 : 시설간호, 방문간호, 투약응급서비스, 가족 등 요양보호 지도 교육
- 케어매니저(신규, 가칭) : 요양보호 욕구사정, 케어플랜, 서비스 조정 등
- 간병전문인력(홈헬퍼 : 신규, 간호조무사) : 간병가사 및 개인생활지원서스
(목욕,식사보조, 개인위생, 배변보조, 이동보조, 옷입기 등)
- 그 외 노인병전문의,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핵심 신규인력의 장기수급 추계
《노인전문간호사》
- 장기수요 : ’07년 14,316명 → ’10년 15,761명 → ’20년 22,474명
- 추계근거 : 요양시설당 3인, 재가시설당 1인, 방문간호시설당 3인 적용
표 9〉 노인전문간호사 수요추계
년 도

요양시설 수요
재가 시설 수요
방문간호 수요
2007
14,316
4,335
6,369
3,612
2010
15,761
4,719
7,046
3,996
2020
22,474
6,507
10,189
5,778
※ 요양병원의 전문간호사 수요는 미포함
- 양성 방안
노인전문간호사는 ’03년 제도화되어, 요양병원전문요양시설 등에서 연수 등을 거쳐 ’06년부터 본격 배출
방문간호는 기존의 가정간호사와 노인전문간호사가 담당
《케어매니저(요양관리사, 가칭)》
- 장기수요 : ’07년 10,112명 → ’10년 11,160명 → ’20년 16,024명
- 추계근거 : 케어매니저 1인당 - 시설 대상자 65.0명, 재가 대상자 45.3명 적용(일본 개호보험 기준적용)
〈표 10〉 케어매니저 수요추계
년 도
케어매니저 수요
재가 케어매니저
시설 케어매니저
2007
10,112
8,556
1,556
2010
11,160
9,466
1,694
2020
16,024
13,688
2,336
- 양성 방안
단기적으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의료, 복지분야의 면허자격 자에 대한 일정수준의 교육이수 후
자격부여방안 검토
장기적으로 신규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적정 인력양성 및 질적 수준 제고
《간병전문인력》
- 장기수요 : \'07년 143,943명 → \'10년 159,252명 → \'20년 230,296명
- 추계근거 : 간병전문인력 1인당 - 시설 대상자 2.8명, 재가 대상자 5.6명 (
  • 가격3,000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06.11.17
  • 저작시기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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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7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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