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1) 주제 선정 및 연구 목적
Ⅱ. 본 론
1) 산성비의 원인과 그에 의한 피해
(1) 산성비의 원인
(2) 산성비의 피해
2) 황사의 원인과 그에 의한 피해
(1) 황사의 정의 및 발생원인
(2) 황사의 피해
3) 국가 간 환경오염의 대응방안
(1)국제
(2) 정부차원에서의 국가 간 협정 및 원조
(3) 기업차원에서의 환경오염 가해국가 지원(CDM) 및 환경보호사업
4)동북아시아의 월경 환경오염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Ⅲ. 결 론
1) 주제 선정 및 연구 목적
Ⅱ. 본 론
1) 산성비의 원인과 그에 의한 피해
(1) 산성비의 원인
(2) 산성비의 피해
2) 황사의 원인과 그에 의한 피해
(1) 황사의 정의 및 발생원인
(2) 황사의 피해
3) 국가 간 환경오염의 대응방안
(1)국제
(2) 정부차원에서의 국가 간 협정 및 원조
(3) 기업차원에서의 환경오염 가해국가 지원(CDM) 및 환경보호사업
4)동북아시아의 월경 환경오염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오염 이라는 주제 자체에 관심이 없고, 피해 국가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단지 규제와 요청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법이 정부 차원에서 환경오염 절감을 위해 중국에 지원을 하는 것이다. 예로 들자면 황사가 날아오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중국 사막지역을 연구하고 조림 사업 등을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국제 환경 규제에만 의존하는 방법보다는 훨씬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3) 기업차원에서의 환경오염 가해국가 지원(CDM) 및 환경보호사업
CDM이란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선진국)이 개도국과 같은 비(非)감축의무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벌이거나 개도국이 시행한 감축사업에서 발생된 감축실적을 구매, 자국의 감축목표 달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즉,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은 국가에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배출권을 얻을 수 있는 등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5년 11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22차 CDM 집행위원회에서는 CDM 사업 등록과 검증을 할 수 있는 인증기구를 일원화하는 등 등록 절차를 간소화였고, 이로 인해 유엔에 공식 등록되는 CDM 프로젝트 숫자도 급증하게 되었다. 세계 최초의 CDM 프로젝트는 2004년 브라질의 매립지에 관한 것이었고, 이후에 총 43개 프로젝트가 공식 등록이 되었다. 세계 최초의 CDM 프로젝트인 브라질 매립지 CDM 프로젝트로 인해 감축이 기대되는 CO₂의 규모가 연 1752만 톤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CDM 사업의 등록건수는 분기마다 2배로 증가하고 있고, CDM으로 인한 배출권이 발행된 2005년 10월 이후에 공식 등록된 프로젝트 수만 20개에 달한다고 한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벤처 기업들이 CDM을 통한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2005년 9월 독일에서의 환경협약기후에서 배출권 거래제의 증권화가 시도됨으로써 CDM사업이 환경 관련 기어의 핵심 프로젝트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2월 세계 4번째 국제 CDM사업인 울산 화학 CDM사업으로 인해 연 157억 원의 배출권 거래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현재는 더 많은 환경 관련 벤처 기업들이 CDM사업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CDM 시장에서 배출권 거래가격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거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유럽지역에서는 이산화탄소가 ton당 20유로에 거래되고 있고, 아시아개발 은행이 배출권 판매를 지원한 중국 CDM 사업에서는 이산화탄소가 15유로에 거래되었다. 세계은행과 세계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 협회(IETA)에 따르면 배출권 가격은 작년에 비해 20~25%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매일경제신문
다음의 그림은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 산업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아주 미비한 실정이지만, 현재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벤처기업들이 환경오염 저감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우리도 환경 산업 주도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동북아시아의 가장 큰 환경오염 국가인 중국과 인접해 있고 관계 또한 좋으므로 우리나라의 환경 벤처 기업들이 중국에서의 CDM사업을 할 기회가 아주 많고, 그로 인해 기대되는 수익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환경부 41차 환경밀레니엄 포럼
이처럼 CDM사업을 통한 월경 환경 오염문제의 해결은 국제 환경협약이나 국가 간의 압력을 통한 문제의 해결 방법보다는 배출권 거래제를 매개로 하여 시장에 맡김으로써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오염 저감 기술의 수준도 향상시키고 기업의 이익 창출까지 유도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이 할 수 있는 월경 환경오염의 대책으로써는 환경 파괴에 가장 큰 책임자는 기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국의 환경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자국의 환경뿐만 아니라, 타국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을 줄이는 방안이 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자면 펄프 회사인 유한 킴벌리는 나무를 베어서 번성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조림 사업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좋은 인식을 심어주고, 또한 환경의 무차별적인 파괴를 경계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 3M과 바디
이러한 방법은 국제 환경 규제에만 의존하는 방법보다는 훨씬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3) 기업차원에서의 환경오염 가해국가 지원(CDM) 및 환경보호사업
CDM이란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선진국)이 개도국과 같은 비(非)감축의무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벌이거나 개도국이 시행한 감축사업에서 발생된 감축실적을 구매, 자국의 감축목표 달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즉,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은 국가에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배출권을 얻을 수 있는 등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5년 11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22차 CDM 집행위원회에서는 CDM 사업 등록과 검증을 할 수 있는 인증기구를 일원화하는 등 등록 절차를 간소화였고, 이로 인해 유엔에 공식 등록되는 CDM 프로젝트 숫자도 급증하게 되었다. 세계 최초의 CDM 프로젝트는 2004년 브라질의 매립지에 관한 것이었고, 이후에 총 43개 프로젝트가 공식 등록이 되었다. 세계 최초의 CDM 프로젝트인 브라질 매립지 CDM 프로젝트로 인해 감축이 기대되는 CO₂의 규모가 연 1752만 톤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CDM 사업의 등록건수는 분기마다 2배로 증가하고 있고, CDM으로 인한 배출권이 발행된 2005년 10월 이후에 공식 등록된 프로젝트 수만 20개에 달한다고 한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벤처 기업들이 CDM을 통한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2005년 9월 독일에서의 환경협약기후에서 배출권 거래제의 증권화가 시도됨으로써 CDM사업이 환경 관련 기어의 핵심 프로젝트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2월 세계 4번째 국제 CDM사업인 울산 화학 CDM사업으로 인해 연 157억 원의 배출권 거래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현재는 더 많은 환경 관련 벤처 기업들이 CDM사업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CDM 시장에서 배출권 거래가격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거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유럽지역에서는 이산화탄소가 ton당 20유로에 거래되고 있고, 아시아개발 은행이 배출권 판매를 지원한 중국 CDM 사업에서는 이산화탄소가 15유로에 거래되었다. 세계은행과 세계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 협회(IETA)에 따르면 배출권 가격은 작년에 비해 20~25%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매일경제신문
다음의 그림은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 산업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아주 미비한 실정이지만, 현재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벤처기업들이 환경오염 저감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우리도 환경 산업 주도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동북아시아의 가장 큰 환경오염 국가인 중국과 인접해 있고 관계 또한 좋으므로 우리나라의 환경 벤처 기업들이 중국에서의 CDM사업을 할 기회가 아주 많고, 그로 인해 기대되는 수익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환경부 41차 환경밀레니엄 포럼
이처럼 CDM사업을 통한 월경 환경 오염문제의 해결은 국제 환경협약이나 국가 간의 압력을 통한 문제의 해결 방법보다는 배출권 거래제를 매개로 하여 시장에 맡김으로써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오염 저감 기술의 수준도 향상시키고 기업의 이익 창출까지 유도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이 할 수 있는 월경 환경오염의 대책으로써는 환경 파괴에 가장 큰 책임자는 기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국의 환경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자국의 환경뿐만 아니라, 타국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을 줄이는 방안이 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자면 펄프 회사인 유한 킴벌리는 나무를 베어서 번성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조림 사업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좋은 인식을 심어주고, 또한 환경의 무차별적인 파괴를 경계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 3M과 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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