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요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은 주주총회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결의에 반대라는 주주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회사의 구조변경에 반대하는 소수파주주에게 투하자본을 회수하여 회사관계로부터 떠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4) 주식의 유상소각 : 유상소각은 자본감소절차에 의한 이익소각과 상화주식의 상환이 있다. 어느 경우에나 회사와 주주간의 합의 또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것이지만 회수액을 특정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5) 잔여재산분재배 : 회사의 해산의 경우에도 주주는 잔여재산분배의 방식으로 투하자본을 회수한다. 주식회사의 청산에는 법정청산만 인정된다.
(6)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 : 사원이 간접유한책임을 부담하고 당연히 회사경영에 참가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은 주주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소수의 사원으로 구성되는 폐쇄적, 비공개적인 기업형태로 사원 상호간에 신뢰관계의 유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지분의 양도에는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고 지분의 유가증권화는 금지되어 있다.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방법으로는 자본감소에 의한 지분의 유상소각, 이익소각과, 해산시 잔여재산분배가 있는 것은 주식회사와 동일하다.
제4 기관구성
1. 자기기관 : 인적회사
(1) 원칙
합명회사의 사원과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당연히 외사의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진다. 즉 사원이 기관도 겸하는 자기기관 원칙이 적용되며 업무집행과 회사대표 및 감독기관간의 분화도 이루어지지 않는다(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이나 회사대표권이 없다). 또한 인적회사의 사원총회는 물적회사와 달리 법정기관이 아니다.
(2) 예외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의 일부만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만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다른 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은 상실된다. 그러나 사원 이외의 제2자를 업무집행사원으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기기관의 원칙은 지켜지고 있다. 또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중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한 경우 다른 사원의 대표권은 제한된다.
(3) 감시권
업무집행권이 없는 사원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시할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다. 또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의 감시권보다 제한되는 감시권을 가진다.
2. 제3자기관 : 물적회사
(1)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전형적인 물적회사로서 기관자격과 사원자격이 명확히 분리되어있다.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 및 대표기관인 대표이사, 그리고 감독기관인 감사로 나누어진다. 대규모 회사에는 이외에도 상무회,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 외부감사인 등의 여러기관들이 있다.
이렇게 기관들이 분화하는 것은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영세한 자금을 모아 거대한 산업자금으로 전환하는 한편 주주는 유한책임을 지고 회사경영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을뿐만 아니라 경영에 대한 참여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주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또 이사등의 경영층과 상업사용인 및 회사채권자 등 회사를 둘러싼 여러계층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해를 대변할 기관이 복잡하게 분화할 수밖에 없다.
(2) 유한회사
유한회사도 물적회사이기는 하나 소규모이고 폐쇄성이 있어 기관구성은 주식회사와 차이가 있다. 즉 필요기관으로 이사와 사원총회가 있지만 감사는 임의기관이며 이사회 제도가 없다. 원칙적으로 각 사원이 회사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가지나 사원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감사는 임의기관이지만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권을 가진다.
제5 자본과 회사재산
1. 인적회사
(1) 자율적 규제 : 합명회사에서는 사원이 회사채권자에 대해 직접, 연대, 무한책임을 부담하므로 회사 내에 자본에 상당하는 재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리하여 자본도 명목상의 수액에 지나지 아니하며 출자의 목적과 이행, 이익배당의 방법 등에 대하여도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원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명선고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자본은 정관의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자본의 변경은 정관변경절차(총사원의 동의)를 밟아야 하며 등기사항이다.
(2) 유한책임사원 : 무한책임을지지 않는 합자회사의 유함책임사원이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액에 가산하고, 출자감소 등기 후 2년간은 회사채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2. 물적회사
(1) 자본에 관한 3원칙
물적회사에서는 사원이 회사채무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으므로 대외적 신용의 기초는 회사의 재산뿐이다. 이에 따라 자본에 상당하는 현실적인 재산을 회사내에 유보시킬 필요에서 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유지의 원칙, 자본감소제한의 원칙을 요구한다. 다만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수권자본제도를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3원칙이 보다 엄격하게 유지된다.
(2) 자본의 증감
1) 주식회사 : 주식회사는 수권자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자본은 정관의 기재사항이 아니고 등기에 의해 공시될 뿐이다. 자본의 증가는 이사회결의 사항이며, 자본의 감소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경유하도록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2) 유한회사 :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자본총액이 정관기재사항이므로 자본의 감소는 물론이고 증가의 경우에도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한다. 그 외의 사항은 주식회사의 규정이 준용된다.
(3) 자본과 재산의 관계 : 자본과 재산의 관계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서 동일하다. 즉 보통의 신주발행에서는 주금액이 납입되므로 자본증가와 함께 재산도 증가한다. 또 흡수합병, 회사정리계획에 의한 신주발행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은 장부상의 이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자본은 증가하여도 재산은 변동이 없다. 자본의 감소의 경우에도 주금액의 환급이나 주식의 유상소각은 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지만 주금액의 인하와 주식의 무상소각은 명의상의 자본감소에 지나지 않는다.
(4) 유한회사 사원의 자본전보책임
유한회사의 사원도 주주와 마찬가지로 유한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유한회사 사원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에 자본전보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유한책임 원칙의 중요한 예외가 된다.
(4) 주식의 유상소각 : 유상소각은 자본감소절차에 의한 이익소각과 상화주식의 상환이 있다. 어느 경우에나 회사와 주주간의 합의 또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것이지만 회수액을 특정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5) 잔여재산분재배 : 회사의 해산의 경우에도 주주는 잔여재산분배의 방식으로 투하자본을 회수한다. 주식회사의 청산에는 법정청산만 인정된다.
(6)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 : 사원이 간접유한책임을 부담하고 당연히 회사경영에 참가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은 주주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소수의 사원으로 구성되는 폐쇄적, 비공개적인 기업형태로 사원 상호간에 신뢰관계의 유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지분의 양도에는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고 지분의 유가증권화는 금지되어 있다.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방법으로는 자본감소에 의한 지분의 유상소각, 이익소각과, 해산시 잔여재산분배가 있는 것은 주식회사와 동일하다.
제4 기관구성
1. 자기기관 : 인적회사
(1) 원칙
합명회사의 사원과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당연히 외사의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진다. 즉 사원이 기관도 겸하는 자기기관 원칙이 적용되며 업무집행과 회사대표 및 감독기관간의 분화도 이루어지지 않는다(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이나 회사대표권이 없다). 또한 인적회사의 사원총회는 물적회사와 달리 법정기관이 아니다.
(2) 예외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의 일부만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만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다른 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은 상실된다. 그러나 사원 이외의 제2자를 업무집행사원으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기기관의 원칙은 지켜지고 있다. 또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중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한 경우 다른 사원의 대표권은 제한된다.
(3) 감시권
업무집행권이 없는 사원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시할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다. 또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의 감시권보다 제한되는 감시권을 가진다.
2. 제3자기관 : 물적회사
(1)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전형적인 물적회사로서 기관자격과 사원자격이 명확히 분리되어있다.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 및 대표기관인 대표이사, 그리고 감독기관인 감사로 나누어진다. 대규모 회사에는 이외에도 상무회,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 외부감사인 등의 여러기관들이 있다.
이렇게 기관들이 분화하는 것은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영세한 자금을 모아 거대한 산업자금으로 전환하는 한편 주주는 유한책임을 지고 회사경영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을뿐만 아니라 경영에 대한 참여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주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또 이사등의 경영층과 상업사용인 및 회사채권자 등 회사를 둘러싼 여러계층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해를 대변할 기관이 복잡하게 분화할 수밖에 없다.
(2) 유한회사
유한회사도 물적회사이기는 하나 소규모이고 폐쇄성이 있어 기관구성은 주식회사와 차이가 있다. 즉 필요기관으로 이사와 사원총회가 있지만 감사는 임의기관이며 이사회 제도가 없다. 원칙적으로 각 사원이 회사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가지나 사원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감사는 임의기관이지만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권을 가진다.
제5 자본과 회사재산
1. 인적회사
(1) 자율적 규제 : 합명회사에서는 사원이 회사채권자에 대해 직접, 연대, 무한책임을 부담하므로 회사 내에 자본에 상당하는 재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리하여 자본도 명목상의 수액에 지나지 아니하며 출자의 목적과 이행, 이익배당의 방법 등에 대하여도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원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명선고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자본은 정관의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자본의 변경은 정관변경절차(총사원의 동의)를 밟아야 하며 등기사항이다.
(2) 유한책임사원 : 무한책임을지지 않는 합자회사의 유함책임사원이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액에 가산하고, 출자감소 등기 후 2년간은 회사채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2. 물적회사
(1) 자본에 관한 3원칙
물적회사에서는 사원이 회사채무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으므로 대외적 신용의 기초는 회사의 재산뿐이다. 이에 따라 자본에 상당하는 현실적인 재산을 회사내에 유보시킬 필요에서 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유지의 원칙, 자본감소제한의 원칙을 요구한다. 다만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수권자본제도를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3원칙이 보다 엄격하게 유지된다.
(2) 자본의 증감
1) 주식회사 : 주식회사는 수권자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자본은 정관의 기재사항이 아니고 등기에 의해 공시될 뿐이다. 자본의 증가는 이사회결의 사항이며, 자본의 감소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경유하도록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2) 유한회사 :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자본총액이 정관기재사항이므로 자본의 감소는 물론이고 증가의 경우에도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한다. 그 외의 사항은 주식회사의 규정이 준용된다.
(3) 자본과 재산의 관계 : 자본과 재산의 관계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서 동일하다. 즉 보통의 신주발행에서는 주금액이 납입되므로 자본증가와 함께 재산도 증가한다. 또 흡수합병, 회사정리계획에 의한 신주발행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은 장부상의 이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자본은 증가하여도 재산은 변동이 없다. 자본의 감소의 경우에도 주금액의 환급이나 주식의 유상소각은 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지만 주금액의 인하와 주식의 무상소각은 명의상의 자본감소에 지나지 않는다.
(4) 유한회사 사원의 자본전보책임
유한회사의 사원도 주주와 마찬가지로 유한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유한회사 사원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에 자본전보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유한책임 원칙의 중요한 예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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