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과 관련된 사항 2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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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협약과 관련된 사항 20가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할권을 확립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범죄인인도법이 상호주의에 의하여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에 대하여 보증하에 인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에 비추어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는 국가의 인도 요청에 응할 수 있다.
2. 협약상 범죄의 정치범 불인정
협약상 범죄를 어떤 경우에도 정치범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정치범이라는 근거에 의한 범죄인 인도 거절 또는 사법공조 거절은 금지된다. 이것은 정치범불인도 원칙을 정한 범죄인인도법과 충돌된다.
따라서 범죄인인도법에 이러한 범죄를 정치범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의 삽입이 필요하다.
3. 테러자금 조달준비 등의 활동에 대한 방지조치
테러자금 조달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18조에 의해 요구되는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신고하도록 하는 조치 및 범죄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하는 조치를 수립하여야 하는 바, 최근 재경부는 9.11 테러사건이후 테러 방지차원에서 금융거래정보의 누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금융실명제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 등의 보완이 필요하며, 테러지원 단체의 금융자산 동결이나 테러행위와 관련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서는 곧 발효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법 등 자금세탁방지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정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4. 선장의 항해안전 협약상 범죄피의자 인도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은 선장이 협약상 범죄피의자라고 생각하는 자를 다른 당사국에 인도할 수 있는 사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접수국은 그러한 범죄 피의자를 인수받도록 하고 있다. 범죄인인도법은 선장의 이러한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Ⅳ. 테러사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보복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1. 국제법과 자위권
국가가 외부 침해에 애해 스스로를 방위할 수 있는 권리를 자위권(right of self defense)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위권은 처음 19세기에서는 자기 보존권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워 졌다. 그리고 자기 보존권의 근거에 대해 \'국가의 절대적 권리\' 또는 \'국가이성\' 또는 \'생존에 대한 기본적 권리\'에서 유래한다고 하였다.
자기보존권의 근거에 대해 Hugo Gortius는 자연이 각인에게 이를 부여했다고 했고, Francisc Suarez는 \'자기 자신의 생명과 자기 자신의 존립을 보존하려는 본질적 경향의 결과이며 이러한 성향은 인간과 그 밖의 동물의 공통적인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보존권과 자연법의 결합을 보게 된다. 그러나 자연법이론과 실정법주의와의 대결에서 후자가 승리를 거둔 후에 그것은 실정법상의 권리로 성명되었다. 오랫동안 인정되고 행사되어 온 것이 관습법으로 화했다고 보는 해석이 그것이다.
역사의 이행과 더불어 자기 보존권은 협의의 자위권과 긴급피난으로 분화된다. 자기 보존권에서 협의의 자위권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남용되었다는 데 연유한다. 분화된 국제사회에서 보존권의 발동요건은 국가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니와 이 틈새를 비집고 등장 한 것이 긴급성은 금지를 무력화시킨다.\'는 논리였다. 이 논리에 따라 모든 침략은 자기보존권의 행사로 정당화되고 국제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로 변했다. 여기서 자기 보존권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이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마침내 협의의 자위권개념의 출현으로 연결된다. 그렇다면 협의의 자위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대체적인 수단이 이용 불가능한 상황에서 되돌릴 수 없는 위해로부터 핵심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발동되는 것이다. 그 기능은 법적 현상을 유지 또는 회복하려는 것이지 법적 권리를 집행하기 위해 취하는 구제적 또는 진압적 성격을 가 진 것은 아니다.
자력구제와 자위는 양자가 모두 선행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전 자가 권리 구제적 진압적 성격을 가진데 반하여 후자는 법적 현상을 유지 또는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자위가 자력구제보다 훨씬 좁은 개념이며 UN헌장에서는 전자의 기능은 UN에서 흡수되고 후자의 기능만이 개별국가에 계속 유보되고 있다. 협의의 자위권의 개념은 캐롤라인호 사건에서 정착된다. 이 사건에서 미국 측은 영국의 행동이 \'급박하고 달리 피할 길이 없으며 수단의 선재고가 숙고의 겨를을 주지 않는 자위의 필요성이었는가를 입증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것이 당시 미 국무장관인 다니엘 웹스터의 외교 각서에 있던 표현이었다. 따라서 그것을 웹스터공식이라고 한다.
2. UN헌장과 자위권
테러리즘에 대한 포괄적 국제협약이 없는 상태에서 UN헌장의 집단적 안보체제하에서 국제법상 개별국가의 무력의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단지 3가지의 경우이다. 첫째 UN헌장 제51조 자위권행사, 둘째는 헌장 제 107조의 구적국의 조항, 셋째는 UN헌장 제7장의 제재조치이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미국의 군사적 보복 행위가 UN 헌장 제51조에 의한 자위권의 행사인가 아니면 국제법에 근거 없는 국가 테러에 불과한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 이를 위해서 UN헌장 제51조 자위권이 무엇인가를 알아본다.
\"본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UN가맹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요한 권리를 저해하는 것이다.\"(제51조)
여기에는 첫째 UN 헌장 하에서도 전통적 자위의 개념이 그대로 존속하는가? 둘째는 무력공격이무엇 인가? 셋째는 무력공격이 \'발생하는 경우\'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3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문제에 대해서는 UN헌장 하에서 전통적 자위의 개념이 그대로 존속한다는 통설이다. 이것은 헌장 자체가 자위권을 \'고유한 권리\'라고 하고 있는 것에서도 자명하다. 그리하여 UN헌장에 자위권에 관한 규정이 있긴 하되 \'과거 일반 국제법 속에 존재하던 자위권은 UN가맹국들에 대해 여전히 원용가능하며 또한 위 권리는 제51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광범하다\'고 말할 것이다.
둘째 \'무력공격\'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국가에 의해 직접적 무력공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거기에는 간접침략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무력공격이란 어느 정도의 것을 말하느냐가 문제 된다. 이에 대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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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9페이지
  • 등록일2006.11.26
  • 저작시기2006.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76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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