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시민운동-시민단체의 낙선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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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회의 시민운동-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난 총선에서의 낙천ㆍ낙선 운동
1. 한국 민주화 발전과정에서의 특이성
2. 낙천․낙선운동의 전개과정
3. 낙선운동을 둘러싼 논쟁
4. 낙선운동에 대한 평가
5. 낙선운동의 한계

Ⅲ. 최근의 낙선운동 전개와 낙선운동 합법성 논쟁
1. 최근의 낙선운동 전개
2. 낙선운동의 합법성 논쟁
3. 낙선운동의 정당성
4. 현 시기 낙선운동의 정당성

Ⅳ. 결론: 낙선운동의 발전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 소통권력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토의됨으로써 확보된다.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공론화 되지 못한 의사소통은 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특히 낙선운동이 해당 입후보자의 부적격을 널리 알리고 이를 투표에 연결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이 비판은 낙선운동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공개성의 원칙은 끝까지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하며, 이러한 비판의 이면에 있는 밀실 흥정 정치의 구태를 간파해야 된다.
4. 현 시기 낙선운동의 정당성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회라는 대의민주주의 공간은 늘 국민의 뜻이나 시민사회의 뜻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한국 정치사회의 파행과 부패, 무능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 아닌가? 또한 간접민주주의의 견제장치인 국민소환제도, 국민발안제도 등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 설령 정치가 정상화되어 있고, 견제장치가 완비되어 있다해도 입법이나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회를 향해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공익적 로비가 전개되고, 각각의 사회세력들의 고도의 압박행위도 존재한다.
때로는 매우 중요한 정책결정에 대해서 누구든지, 그것이 개인이든 시민사회단체든 찬반의사를 밝히거나 나아가 낙선-지지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새만금개발을 찬성하는 의원이 매우 개혁적이다 하더라도 환경운동진영은 그 의원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낙선운동을 할 수도 있다. 주요정책에 대한 입장에 따른 낙선-지지운동, 이것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인 선거참여행위이다.
한편, 낙선운동의 대상이 되는 의원이 낙선이 꼭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수의 국민과 유권자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낙선운동은 잘못되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새만금 개발같은 경우는 그 운동진영이 명운을 걸고 갯벌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가치와 신념이기 때문이다.
그 정책결정과정에 대해서 당선운동, 낙선운동을 할 수 있고, 또 찬성-반대를 유보할 수 있는 것도 유권자, 유권자 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의 고유한 권리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선거시기에 이르러 그 후보들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정보가 시민사회에 공론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다.
이번 파병동의안 처리과정에서도 일부의원들은 '국익을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낙선운동은 말도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무엇이 진정한 국익인지 각자 판단이 다른 속에서 '국익도 국제법과 정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평화와 인권을 확고히 지지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라는 판단에 의거 낙천낙선운동의 가능성을 경고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의 시민사회단체가 모든 시민들을 대변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나의 시민사회단체는 자신들이 지향하고 주장하는 바에 공감하는 시민들과 회원들을 대변하는 것이지, 어떻게 이해관계와 계급-계층이 다르고 다양한 이견이 수십-수백가지씩 존재하는 시민들을 다 대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원화된 시민사회에서 각각의 시민사회단체는 자신들의 주장과 지향, 목표에 부합하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물론 가능하면 보다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최대한 유연하고 겸손한 자세로 입장을 결정하고 운동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일부 시민들이 제기하는 '시민들을 대변해야할 시민단체가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라는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거기서 말하는 시민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시민들은 절대로 동일한 집단이 아니다. 매우 다원화된 존재이며, 의견의 스펙트럼 역시 매우 넓은데, 하나의 시민단체가 뭉뚱그려 전체적인 의미의 시민을 대변한다는 것은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때로는 바람직하지도 않다. 오히려 이제 시민들은 자신의 주장과 지향에 맞는 시민사회단체에 참여하거나 정치세력에 지지, 지원을 보내는 능동적 주체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파병을 찬성하는 운동을 하는 일부 단체들이 있듯이, 그리고 그 단체들에도 일정한 지지 세력이 있듯이 하나의 진보적 시민단체도 파병거부를 호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를 지지하는 시민들과 함께 가는 것이다.
Ⅳ. 결론 : 낙선운동의 발전방향
정치는 원칙과 현실의 조화다. 원칙에 바탕을 두지 않은 현실정치에는 '정글의 법칙'만이 존재할 뿐이고 현실 논리를 배제한 원칙의 정치는 '도그마'로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의 정치현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칙의 정치'일 것이다.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은 '원칙의 정치'를 복원코자 하는 국민의 여망을 대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 16대 총선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한계점이 노출되었다. 이에 2004년 17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의 과제와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첫째, 시민단체들의 정치 지향성을 경계한다. 정치권력을 지향하기 위한 발판으로 시민단체의 행동이 전락할 경우 국민들의 지지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둘째, 총선출마 부적격자들에 대한 엄격한 선정기준과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 만에 하나 당파성의 한계에 머무를 경우 시민단체의 도덕성은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셋째, 시민단체의 모든 행동에는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 불가피한 사안의 비밀보장은 차치하더라도 공개성의 원칙에 입각해 모든 사안이 처리돼야 한다.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 등을 십분 활용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
넷째, 유사 시민단체와 이익집단들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이들의 난립은 정치-사회적 혼란과 시민연대의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다섯째, 가급적이면 법의 테두리를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악법의 폐기 또는 개정은 국민 저항권의 일부다. 그러나 민주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준법의식이 함께 할 때 국민들의 지지는 배가될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서적
16대 총선과 낙선운동 / 조기숙 / 집문당 / 2004
빨간 신호등 / 홍세화 / 한겨레신문 / 2005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 유팔무 / 한울 / 2005
시민운동 바로보기 / 박종찬 / 21세기 / 2006
-인터넷 사이트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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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6.11.25
  • 저작시기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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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7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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