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 심정의 삶에 대한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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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전기 심정의 삶에 대한 재조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 2

2. 심정의 시대와 삶 …… 2

1) 심정의 생애

2) 당시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 본 심정

3. 심정의 활동 ……5

1) 심정의 정치성향 및 사상

2) 김공저 사건과 기묘사화에서의 심정의 역할

4. 맺음말 ……12

※ 참고문헌

본문내용

못하게 된 것입니다. 고인(古人)이 또 이르기를 ‘지진은 혹 병화(兵禍)를 상징하기도 한다.’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는 삼면에서 적을 받고 있으니 평시에 유의하지 않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란(變亂)이 생기게 되면 변환(邊患)이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마땅히 생각을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중종실록》권 33, 중종 13년 5월 16일
또한 중종 12년 기사에서는 대신은 옛 것을 참작하고 금세에 맞춰 행하는 것이다란 기사를 통하여 훈구의 특징으로 분쟁으로 인한 것은 법을 고치지 말고 대신들에게 맡기라는 소리인데 이는 보수적인 勳舊의 特徵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잇달아 풍년이 들어 간난한 백성들의 지역에 제언을 도경한 자가 죄를 다스려 곡식을 징수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심정은 말했다. 《중종실록》권 31, 중종 12년 12월 9일
이는 심정의 관점에서 다른 신하들과 같이 말을 하나 다른 사료에서 워낙 심정에 대한 악한 부분을 부각시키다 보니 이렇게 백성의 구휼 및 인간적인 面毛를 빠트림이 있지만 이 사료와 같이 인간적인 모습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정의 간언에 의하면 죽은 이 섬기기를 산 사람 섬기듯이 하고 없는 사람 섬기기를 있는 사람 섬기듯이 하라고 했는데 《중종실록》권 31, 중종 13년 1월 7일
심정이 능소에 參拜하기를 청함에 이는 심정이 평소에 조상을 섬기기를 중히 여겼음을 알게 해준다. 또한 중종 5년의 기사와 7년의 기사를 통하여 병든 노모를 위해 사직을 신청할 정도로 부모를 생각하였다. 게다가 그로인하여 일에 방해 될까 사직을 신청하여 국가의 운영을 중시하고 효가 깊었다. 《중종실록》권 46, 중종 17년 11월 9일
또한 여러 사료를 통하여 심정은 관직을 제수할 때 마다 사직을 하고자 했다. 물론 여러 대간에 의한 것도 있지만 이조판서의 직에서 스스로 자신이 그 자리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 사직을 신청한다. 《중종실록》권 41, 중종 16년 2월 8일, 《중종실록》권 22, 중종 10년 7월 6일,
어떤 사념이 있어서 그런지는 파악할 수없으나 인재 등용에 있어서는 중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왕은 윤허하지 않았다.
또한 풍속과 교화 증진에 노력하였다. 중종 7년의 기사들을 통해 각도의 관찰사에게 효자, 순손, 의부를 공궤하여 대접하고 표창하면 風俗과 敎化에 도움이 된다고 여겼으며 《중종실록》권 17, 중종 7년 10월 8일,
17년의 기사를 통하여 도둑질한 사람을 형벌로 다스리기 보다는 도덕적 이념을 중시하여 임금의 인자한 정치를 강조하였다. 조강에 있었다. 《속강목(續綱目)》 원성종기(元成宗紀)를 진강했었는데, 상이 이르기를,“진천상(陳天祥)10882) 이 도둑질을 엄한 형벌로 제재해야 한다고 상소했는데, 대저 도둑은 마땅히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수령(守令)들이 백성의 고통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도둑들이 퍼지게 된다. 이는 모두 빈궁에서 생기는 것이니, 마땅히 부역을 가볍게 하고 부세(賦稅)를 적게 하여 민생들이 생업에 안정되게 해야지 오로지 형벌로만 다스려서는 안 된다.”하매, 지사 심정(沈貞)이 아뢰기를,“성사의 하교(下敎)가 지당하신 말씀이니, 진천상이 형벌을 엄하게 하자고 한 말은 진실로 그릅니다. 옛적 삼대(三代) 시절에는 관대하고 인자한 법 쓰기를 힘썼는데, 상(商)나라 주(紂)가 기름 바른 구리쇠 기둥 밑에 숯불을 피워놓고 올라가도록 하므로 백성의 원망이 바야흐로 일어났었고, 주(周)나라에서는 깊은 인자와 후한 혜택이 민중의 마음에 스며들었는데, 진(秦)나라 때에는 위수(渭水) 가에서 강물이 다 붉어지도록 죄인들을 논죄(論罪)하여 형벌과 법이 엄하고 혹독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지만, 뭇도둑이 봉기(蜂起)했다가 한 고조(漢高祖)의 약법 삼장(約法三章)으로 민중이 안정하게 되었습니다.수(隋)나라 때에는 오이 한 개 도둑질한 사람도 모두 참형(斬刑)했지만 도둑을 막지 못하다가 당 태종(唐太宗)이 위징(魏徵) 의 인의(仁義)를 설명하는 말을 듣고서 다스리자 그 효과가 사립문을 닫지 않고 길에 빠뜨린 것을 주워가지 않게 되었었습니다.오대(五代)무렵에는 형벌이 더욱 극독하자 도둑이 더욱 퍼졌었는데, 송 태조(宋太祖)가 즉위하여 관대하고 인자한 정사를 하여 백성들과 함께 휴식(休息)하며 ‘근대의 법망은 어찌 이리 세밀한가?’ 했었습니다. 대저 임금된 분들이 마땅히 사람들에게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정사를 해야 하는 법이니, 천상의 말은 거론할 것도 없습니다.그러나 도둑들도 사람이므로 옛적에 단거(單車)로 도둑들을 만나본 사람도 있고, 한 마디 말로 도둑을 감화시킨 사람도 있었으니, 만일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듯이 하여 깊이 백성의 마음을 결속(結束)한다면, 도둑들도 감화되어 군자가 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하고, (중략) 《중종실록》권 44, 중종 17년 2월 27일
또 심정은 나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수라천문을 익히도록 하였다. 《중종실록》권 44, 중종 17년 5월 15일
물론 실용적인 것은 아니지만 학문 발달에 힘을 사용했다 여긴다.
마지막으로 중종 20년 기사를 통하여 형조판서 심정이 죄수의 판결처리에 있어 폐단을 지적하였는데 형조 판서로서 자기 역할을 융통성 있게 수행하였다고 생각된다. 《중종실록》권 56, 중종 20년 12월 13일
2) 김공저 사건과 기묘사화에서의 심정의 역할
- 김공저 사건 -
김공저 사건이라 함은 김공저가 삼공시해를 모의한 사건으로서 간단히 요약코자 하면 아래와 같다.
김공저가 경미수를 장수로 삼아 박원종과 유자광을 제거하려는 것을 모의한 것으로 심정이 그 것을 고발하였다. 그리하여 김극성, 남곤 등과 함께 고발자로서 상을 받았다. 하지만 심정은 이 를 거절하려 하였지만 왕은 윤허하지 않았고 상을 내려 주었다. 《중종실록》권 2, 중종 2년 1월 8일,
후에 사헌부에서는 남이 고발 한 것에 대하여 심정이 앞 다투어 고변하니 이는 은상을 바라고 한 것으로 사풍을 더럽혔다고 생 각을 하여 심정을 못 마땅히 여겼다. 《중종실록》권 3, 중종 2년 8월 23일,
이에 심정이 변명을 하고 사면을 청했으나 왕은 오히려 심정을 감

키워드

조선,   인물연구,   논문,   심정,   사림,   훈구,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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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1.29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78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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