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크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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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크레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무역클레임의 의의

2. 무역클레임의 종류
(1) 계약자체에 관한 클레임
(2) 상품에 관한 클레임

3.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1) 간접적 요인
(2) 직접적 요인

4. 무역클레임의 제기
(1) 무역클레임의 제기절차
(2) 물품의 검사와 통지의무
(3) 무역클레임의 제기기간

5.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1) 매매당사자간의 해결
(2)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

6.클레임 사례
〈 신용장 개설 전 선적을 했다가 겪은 어려움〉
〈 관련문서 증빙확보 철저하게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동 조항의 변경을 요청했음. 요구조건이 수정되지 않아 물건을 A사에게 넘겨주지 않고 기다리던 중 A사로부터 모든 하자를 받아들이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물건을 인도.
-개설은행은 G사가 제출한 서류상의 하자를 잡고 G사의 선적서류 매입을 거절.
-A사는 물건을 인수 후 홍콩에서 중국 해남도로 이동시키고 다시 광동성 중산항구로 옮기 고 판매에 들어가면서도 G사에게는 대금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기 시작함.
(3) 처리경과
-G사는 A사의 사무실을 매일 방문하여 대금 지급이행을 요구했으나 A사 사장은 G사 방 문때마다 매번 대금지불을 연기했음.
-수차례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G사는 마지막으로 확약서를 맺고 공증을 요청했으나 A사 사장의 부재를 이유로 공증 연기
-G사는 A사 사무실을 찾아가 관계자들을 설득해보려 했으나 성의를 보이지 않아 본격적 으로 행동에 들어가기 시작함.
-G사는 관련인맥을 통해 통관자료를 검토한 결과 A사가 물건을 G사로부터 수입하면서 세금을 일부만 물고 통관했고 원산지도 러시아산으로 신고했음.
-G사는 홍콩 네고은행인 BOA를 통해 개설은행에 압력을 가했고 A사가 광동성에 판매한 거래선을 역으로 추적해 거래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을 입수함.
-중국은행들은 홍콩은행과 부채관계가 있어 홍콩은행들을 통해 압력을 가하다 보면 승복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통관자료 입수후 통관업자 및 최종 구매자에게도 위법사실을 알리자 결국 A사는 3개월만에 대금전액을 지급했음.
(4)원인분석
-이 사건의 원인은 화학 벌크제품 특성상 신용장 개설직전 작업에 들어가므로 중단이 불 가능해 선적을 진행했기 때문임.
-G사가 본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더욱 불리하게 된 것은 신용장 수정약속을 믿고 물품 을 인도하게 된 이후부터임.
(5) 교훈 및 시사점
-중국과의 거래시 빈번한 무역사고는 대금지급 불이행인 것으로 당국의 외환관리가 강화 되고 중국 기업체의 자금사정이 심각해지는 경우 대금지급 불이행이 많이 발생함.
-신용장 개설전 선적은 위험함. 만일 바이어가 개설전 선적을 요구하다 전매차손을 보전할 수 있을 정도로 물대의 10~20%는 RMB라도 예치를 받고 진행해야 함.
-신용장의 하자는 반드시 선적전 수정해야 함.
-물건을 사전에 바이어에게 인도할 때에는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보증서를 받거나 100% 물대를 예치금으로 받은 후 물건을 인도시켜야 함.
-각 지점간에는 불량 바이어 명단을 교환하여 문제의 재발을 막도록 해야 함.
-불량 바이어는 절대로 거래를 하는 일이 없도록 과감한 결단이 필요함.
-바이어와 문제 발생시에도 수출자가 유리한 고지에 있을 때 사고의 추가 악화를 막기 위 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중국 거래선은 자신이 불리할 때는 모든 조건을 수용할 태세지만 물건을 인수하는 등 상 황이 역전되면 절대 양보하지 않음. 따라서 유리한 입장에 있을 때 사건후 법정해결에 대 비 합의서 등에 대한 공증 등 필요조치를 강구해야 함.
-중국에서는 법정소송으로 들어가도 해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소송에서 승소해도 재 산을 발견하기 어렵고 발견하더라도 집행을 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게 됨. 겉으로 태연한 척하면서 상대의 통관 및 은행거래상의 약점을 잡아 화해협상에 활용해야 함.
-모든 합의서는 반드시 원본을 입수해야 하며 중요 문건에 대해서는 공증을 받아야 함. 중 국에서 공증은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소요되지만 소송시에는 한국의 공증과 같은 효력이 있음.
-사고 발생시점부터 사고일지를 적어야 함. 해결시간이 장기화되면서 과거의 기억이 희미 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자별, 시간별 주요사건을 정리해야 함.
-바이어 회사의 담당자가 아니면 상사도 문제해결을 결정적으로 할 수 없고 할 수 있어도 회피하려고 함. 또 담당자 특성상 책임회피를 위해 거짓말을 수시로 할 수 있는 바 이들 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 말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바이어회사의 동향 등을 파악하고 동 사의 재정상태를 파악하여 부도시에 대비해야 함.
〈 관련문서 증빙확보 철저하게 〉
『사건개요』
소가죽 원단 품질문제 제기
A사는 해당품목이 천연산물이고 객관적 품질수준이 없는 상황에서 구매자의 선적전 검수 후 선적이 이뤄졌다고 보고(불합리한 마켓클레임으로 간주) 대응 안함
(1)거래내용
품목 및 수량 : 소가죽 원단 147,885 평
금 액 : 미화 23만 4천달러
선 적 일 : 1997년 1월 30일(Clean Nego 및 입금 완료)
실제 바이어 : F사
LC 개설의뢰인 : Zhejiang H사
(2) 사건경위
선적후 네고 및 입금이 완료된 이후인 1997년 2월 해당 물품의 컬러 차이, 가죽의 탄성부족 등의 이유로 품질문제가 제기된다. A사는 해당 품목이 천연산물이고 객관적 품질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선적이 구매자의 선적전 검수후 이뤄졌기 때문에 불합리한 마켓클임으로 간주, 대응하지 않았다.
(3) 처리경과
1997년 6월 바이어는 자신의 소재지인 정강성 가훙시 지방법원에 품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국제분쟁임을 들어 訴의 기각 내지는 관할구역 변경을 요청했지만 계약서상의 관련 문구 부재를 이유로 기각됐다. 1998년 3월 25일, 1심에서 A사 패소 판결났다. 1998년 4월 A사는 항소했지만 1998년 6월 2심에서 A사 최종 패소 판결이 났다. 2심 판결내용은 A사는 물대를 봔환한 후 물건을 Ship-back하고 소송관련 비용 및 기회손실을 포함, 10만 5천달러를 바이어에게 배상하라는 것.
특히 판결내용의 근거가 된 품질검사가 중국내 국영 검사기관인 CCIB(China Commodity Inspection Bureau를 지칭, 중국관할지역내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임)라는 불공정한 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실시, 국제기준 및 거래선의 선적전 검사실시 등이 간과됐다. 소송진행중 및 판결 이후에도 계속협상을 진행해 두 차례 합의서가 작성됐지만 상황변화 등을 이유로 이행되지 못했다. 거래된 원단은 제품생산후 주로 러시아로의 재수출이 목적이었지만 98년 중순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에 따른 수입수요 급감으로 사용이 곤란하게 됐다.
한편 이번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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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1.30
  • 저작시기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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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7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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