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분쟁당사자
2. 거래 및 분쟁경위
3. 양 당사자의 주장요지
4. 판정
5. 조원의 의견
2. 거래 및 분쟁경위
3. 양 당사자의 주장요지
4. 판정
5. 조원의 의견
본문내용
3. 양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신청인(수입자)의 주장요지
① 계약의 불완전 이행
하자 있는 물품을 판매하지 못한 채 보관하고 있으며 하자가 있는 줄 모르고 일반 의류 업자들에게 판매한 물품 중 일부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위 업자들로부터 이의 제기를 당하여 동 수량 상당의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손해를 봄.?
이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제기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청구한 손해 배상금 지급.
그 후로도 의류에 하자가 발견되어 계속되는 신청인의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 피신청인은 자금 사정상 이를 즉시 배상하여 줄 수는 없고 의류 판매 분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 손해 분만큼 참작하여 주겠다고 함.
<중 략>
또한 그 동안의 신청인의 내용을 존중하여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손실의 보상과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현시점에서는 402세트에 대한 클레임 해결을 위해 지불하기로 한 금액의 50%도 지불할 수 없으며 추가 요구한 건에 대해서만 지불할 것을 약속하며 신청인의 라이선스 취소에 따른 보상금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 점에서 신청인이 수입 통관 이후 몇 개월이 지나서야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관리부주의에 의한 클레임으로 상도의상 위배되며 MARKET CLAIM으로 간주할 수 있음.
신청인은 이에 대해 불만의 FAX를 보내 왔고 그 후 신청인은 수개월간 제품에 대해 더 이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차기 주문에 관하여 거론하면서 시기적으로 늦은 관계로 주문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함께 추가 클레임을 청구해 옴.
1. 신청인(수입자)의 주장요지
① 계약의 불완전 이행
하자 있는 물품을 판매하지 못한 채 보관하고 있으며 하자가 있는 줄 모르고 일반 의류 업자들에게 판매한 물품 중 일부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위 업자들로부터 이의 제기를 당하여 동 수량 상당의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손해를 봄.?
이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제기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청구한 손해 배상금 지급.
그 후로도 의류에 하자가 발견되어 계속되는 신청인의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 피신청인은 자금 사정상 이를 즉시 배상하여 줄 수는 없고 의류 판매 분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 손해 분만큼 참작하여 주겠다고 함.
<중 략>
또한 그 동안의 신청인의 내용을 존중하여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손실의 보상과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현시점에서는 402세트에 대한 클레임 해결을 위해 지불하기로 한 금액의 50%도 지불할 수 없으며 추가 요구한 건에 대해서만 지불할 것을 약속하며 신청인의 라이선스 취소에 따른 보상금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 점에서 신청인이 수입 통관 이후 몇 개월이 지나서야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관리부주의에 의한 클레임으로 상도의상 위배되며 MARKET CLAIM으로 간주할 수 있음.
신청인은 이에 대해 불만의 FAX를 보내 왔고 그 후 신청인은 수개월간 제품에 대해 더 이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차기 주문에 관하여 거론하면서 시기적으로 늦은 관계로 주문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함께 추가 클레임을 청구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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