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로마형법
1. 로마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2. 함무라비법전
Ⅲ. 독일형법
1. 게르만시대
2. 프랑크시대
3. 중세시대
Ⅱ. 로마형법
1. 로마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2. 함무라비법전
Ⅲ. 독일형법
1. 게르만시대
2. 프랑크시대
3. 중세시대
본문내용
태양에 따라 취급을 달리하여 방화모살범은 환형(Ⅱ,§13.4), 실화에 의 한 치사의 경우에는 참수형에 처해졌다(Ⅱ,§13.5).
모반죄
환형에 처해졌다(Ⅱ,§13.4).
직무유기죄
형사(Buttel)가 그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법관의 권리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법 관에 대하여 속죄금을 지불하여야 했다(Ⅱ,§16.4).
모욕죄
남에게 거짓말쟁이라고 욕을 한 자는 그에게 속죄금을 지불하여야 했다(Ⅱ,§ 16.8).
통화에 관한 죄
화폐주조권자가 부정하게 위조통화를 발행하면 참수형에 처해졌다(Ⅱ,§26.1).
세금포탈죄 (Ⅱ,§27.1).
유실물횡령죄
일정한 절차에 따라 반환하지 않으면 절도범과 마찬가지로 처벌되었다(Ⅱ,§ 37.1).
위증죄
타인의 권리를 재판에서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한 자가 패소하면 보장속죄금과 함께 법관에게 벌금을 지불하여야 했다(Ⅱ,§15.1).
산림 및 조수보호에 관한 죄
작센지방의 3곳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수렵의 자유가 허용되었으나, 벌령림 에서 짐승을 포획한 자는 벌금을 지불하여야 했다(Ⅱ,§61.2).
주술죄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위태롭게 하는’ 주술행위를 하는 자는 장작더미 위에서 태워 죽였다(Ⅱ,§13.7).
2)형벌론
① 형벌의 종류
ⅰ) 교수형 : 야간절도의 경우에 처해지는 형벌.
ⅱ) 피발형 : 주간절도의 경우에 처해지는 형벌.
ⅲ) 환형 : 살인, 강도, 모반의 경우에 처해지는 형벌.
ⅳ) 참수형 : 타살, 체포, 강도, 강간, 간음의 경우 등에 처해지는 형벌.
ⅴ) 화형 : 불신앙, 마술의 사용, 독물의 사용 등의 경우에 처해지는 형벌.
ⅵ) 손절단형 : 상해 등의 경우에 처해지는 형벌.
ⅶ) 벌금형 : 벌금형에 해당하는 유사한 제도로는 인명금과 죄금의 제도가 있 었다.
한편, 위에서 본바와 같은 대부분의 체형제도는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현대 형벌에 있어서 신체형과 벌금형이 선택적인 경우와 대조가 된다. 당시 씨족 사이의 복수를 금지하고 속죄금제도와 화해를 장려하려는 정책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3) 형벌관
형사책임을 추궁받고 있는 소송 도중 도망가는 자에 대하여는 지역적 추방이라는 제재가 가해져 오늘날의 일반예방주의사상이 부분 도입되어 있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손을 절단하는 등의 형벌을 고려해 보면 전체적으로는 응보형주의에 입각하여 있고, 특별예방주의사상을 보여주는 규정은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4) 형벌권의 주체
작센슈피겔의 성립 연대는 기독교교회와 손을 잡아 황제의 세력을 안정시키려 했던 신성로마제국(962~1806. A.D)시대므로 당시사회는 기독교가 국교로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 따라서 황제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은 당시의 정치제도인 봉건제도에 의하여 영주들에게 분배되지만, 역시 최종적인 재판권은 분방의 왕에게 유보되어 있다. 즉 법관이 재판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왕이 작센 지방에 오게 되었을 때 재판하게 된다고 했다Ⅱ,§25.2). 최종고, 서양법제사(p154~157), 박영사, 2003
모반죄
환형에 처해졌다(Ⅱ,§13.4).
직무유기죄
형사(Buttel)가 그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법관의 권리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법 관에 대하여 속죄금을 지불하여야 했다(Ⅱ,§16.4).
모욕죄
남에게 거짓말쟁이라고 욕을 한 자는 그에게 속죄금을 지불하여야 했다(Ⅱ,§ 16.8).
통화에 관한 죄
화폐주조권자가 부정하게 위조통화를 발행하면 참수형에 처해졌다(Ⅱ,§26.1).
세금포탈죄 (Ⅱ,§27.1).
유실물횡령죄
일정한 절차에 따라 반환하지 않으면 절도범과 마찬가지로 처벌되었다(Ⅱ,§ 37.1).
위증죄
타인의 권리를 재판에서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한 자가 패소하면 보장속죄금과 함께 법관에게 벌금을 지불하여야 했다(Ⅱ,§15.1).
산림 및 조수보호에 관한 죄
작센지방의 3곳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수렵의 자유가 허용되었으나, 벌령림 에서 짐승을 포획한 자는 벌금을 지불하여야 했다(Ⅱ,§61.2).
주술죄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위태롭게 하는’ 주술행위를 하는 자는 장작더미 위에서 태워 죽였다(Ⅱ,§13.7).
2)형벌론
① 형벌의 종류
ⅰ) 교수형 : 야간절도의 경우에 처해지는 형벌.
ⅱ) 피발형 : 주간절도의 경우에 처해지는 형벌.
ⅲ) 환형 : 살인, 강도, 모반의 경우에 처해지는 형벌.
ⅳ) 참수형 : 타살, 체포, 강도, 강간, 간음의 경우 등에 처해지는 형벌.
ⅴ) 화형 : 불신앙, 마술의 사용, 독물의 사용 등의 경우에 처해지는 형벌.
ⅵ) 손절단형 : 상해 등의 경우에 처해지는 형벌.
ⅶ) 벌금형 : 벌금형에 해당하는 유사한 제도로는 인명금과 죄금의 제도가 있 었다.
한편, 위에서 본바와 같은 대부분의 체형제도는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현대 형벌에 있어서 신체형과 벌금형이 선택적인 경우와 대조가 된다. 당시 씨족 사이의 복수를 금지하고 속죄금제도와 화해를 장려하려는 정책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3) 형벌관
형사책임을 추궁받고 있는 소송 도중 도망가는 자에 대하여는 지역적 추방이라는 제재가 가해져 오늘날의 일반예방주의사상이 부분 도입되어 있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손을 절단하는 등의 형벌을 고려해 보면 전체적으로는 응보형주의에 입각하여 있고, 특별예방주의사상을 보여주는 규정은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4) 형벌권의 주체
작센슈피겔의 성립 연대는 기독교교회와 손을 잡아 황제의 세력을 안정시키려 했던 신성로마제국(962~1806. A.D)시대므로 당시사회는 기독교가 국교로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 따라서 황제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은 당시의 정치제도인 봉건제도에 의하여 영주들에게 분배되지만, 역시 최종적인 재판권은 분방의 왕에게 유보되어 있다. 즉 법관이 재판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왕이 작센 지방에 오게 되었을 때 재판하게 된다고 했다Ⅱ,§25.2). 최종고, 서양법제사(p154~157), 박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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