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공권력적 사실행위
1. 학설
2. 판례
3. 예
Ⅱ. 공공시설의 설치 및 폐지
1. 학설
2. 판례
3. 예
Ⅲ. 행정규칙
Ⅳ. 행정기관 내부행위
Ⅴ. 입법행위
Ⅵ. 각종행정계획
Ⅶ. 일반처분
Ⅷ. 사법행위
1. 학설
2. 판례
3. 예
Ⅱ. 공공시설의 설치 및 폐지
1. 학설
2. 판례
3. 예
Ⅲ. 행정규칙
Ⅳ. 행정기관 내부행위
Ⅴ. 입법행위
Ⅵ. 각종행정계획
Ⅶ. 일반처분
Ⅷ. 사법행위
본문내용
한 유형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고 판례도 같은 입장으로 우너칙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대판 2000. 9. 8, 99두 11257
Ⅷ. 사법행위
사법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례는 국유잡종재산매각 대판 1974. 7. 14, 74누97
, 국유광업권처분 대판1970. 3. 21, 69다2286
, 국유림대부 대판 1983. 9. 2, 83누292
, 전화가입관계 대판 1978. 9. 12, 77누132
등을 사법행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법행위와 행정처분의 구별은 반드시 쉬운 것은 아닌 것으로서, 그 본질에 있어서는 사인에 의한 재산관리처분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임에도, 행정재산의 허가사용 대판 1974. 4. 11, 96누17325
이나 특허사용은 행정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Ⅷ. 사법행위
사법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례는 국유잡종재산매각 대판 1974. 7. 14, 74누97
, 국유광업권처분 대판1970. 3. 21, 69다2286
, 국유림대부 대판 1983. 9. 2, 83누292
, 전화가입관계 대판 1978. 9. 12, 77누132
등을 사법행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법행위와 행정처분의 구별은 반드시 쉬운 것은 아닌 것으로서, 그 본질에 있어서는 사인에 의한 재산관리처분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임에도, 행정재산의 허가사용 대판 1974. 4. 11, 96누17325
이나 특허사용은 행정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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