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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송한 보건진료소 실습(오미리) **
Ⅰ.서론 (실습 내용)
1)농어촌특별조치법상 보건진료원의 자격과 역할 및 기능
♠ 보건진료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ㆍ면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ㆍ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ㆍ군수는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ㆍ구의 관할구역안의 도서지역에는 당해 시장ㆍ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군지역안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rd등에 의하여 시 또는 구지역으로 편입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보건진료원의 자격
① 보건진료원은 간호사ㆍ조산사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원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제 1항의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보건진료원의 신분 및 임용
① 보건진료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임용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건진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보건진료원을 면직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엇이 지정받은 근무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한 때
-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한 때
- 제 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10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자는 면직된 후 1년이내에 보건진료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다.
♠ 보건진료원의 보수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진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수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보건진료원은 의료법 제 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취약지역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 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보건진료원은 제 1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근무지역안에서 거주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없이 그 근무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 보건진료원의 업무
① 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ㆍ검사행위
- 환자의 이송
-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 만성병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 정상분만시의 개조 및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기구의 삽입
- 예방접종
- 제 1호 내지 제 7호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② 보건진료원은 제 1항 각호의 의료행위 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 기타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③ 보건진료원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 진료지침에 의하여야 한다.
2) 지역사회 자조요원인 마을건강원의 자격과 역할 및 기능
마을건강원은
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리 동 단위에 마을건강원을 둘 수 있다.
② 마을건강원은 자원봉사자로서 제 1항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③ 마을건강원은 제 항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교육 등에 참여할 결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역할 및 기능
♠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
②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 보견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③ 보건진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 2조(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서 성립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 제 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명칭
- 사업에 관한 사항
-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자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 4조(기능)
협의회는 법 제 2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 5조(기구)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30인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와 12인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하며 운영위원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총회 및 운영위원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 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암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1인
- 운영위원 12인이내
- 감사 1인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산
Ⅰ.서론 (실습 내용)
1)농어촌특별조치법상 보건진료원의 자격과 역할 및 기능
♠ 보건진료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ㆍ면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ㆍ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ㆍ군수는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ㆍ구의 관할구역안의 도서지역에는 당해 시장ㆍ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군지역안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rd등에 의하여 시 또는 구지역으로 편입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보건진료원의 자격
① 보건진료원은 간호사ㆍ조산사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원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제 1항의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보건진료원의 신분 및 임용
① 보건진료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임용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건진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보건진료원을 면직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엇이 지정받은 근무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한 때
-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한 때
- 제 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10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자는 면직된 후 1년이내에 보건진료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다.
♠ 보건진료원의 보수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진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수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보건진료원은 의료법 제 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취약지역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 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보건진료원은 제 1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근무지역안에서 거주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없이 그 근무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 보건진료원의 업무
① 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ㆍ검사행위
- 환자의 이송
-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 만성병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 정상분만시의 개조 및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기구의 삽입
- 예방접종
- 제 1호 내지 제 7호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② 보건진료원은 제 1항 각호의 의료행위 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 기타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③ 보건진료원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 진료지침에 의하여야 한다.
2) 지역사회 자조요원인 마을건강원의 자격과 역할 및 기능
마을건강원은
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리 동 단위에 마을건강원을 둘 수 있다.
② 마을건강원은 자원봉사자로서 제 1항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③ 마을건강원은 제 항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교육 등에 참여할 결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역할 및 기능
♠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
②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 보견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③ 보건진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 2조(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서 성립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 제 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명칭
- 사업에 관한 사항
-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자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 4조(기능)
협의회는 법 제 2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 5조(기구)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30인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와 12인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하며 운영위원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총회 및 운영위원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 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암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1인
- 운영위원 12인이내
- 감사 1인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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