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과정에서 윤리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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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업의 민영화과정에서 윤리성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1. 민영화의 정의
2. 퇴계의 인간관

Ⅱ. 민영화 과정에서 윤리성 검토
1. 노사관계 문제
가. 노사관계의 선이해
나. 민영화와 노사관계
다. 소결 - 윤리성 검토
2. 기업지배구조 문제
가. 기업지배구조의 선이해
나. 소유권과 경영자의 인센티브
다. 소결 - 윤리성 검토

Ⅲ. 맺는 말

본문내용

이윤극대화를 추구하지만, 대리인인 경영자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행태를 나타낸다. 이 결과 대리인의 행태를 견제할 수 있는 적절한 감시체계가 확립되지 않는 한, 주주의 목적은 대리인에 의해서 대행될 수 없게 된다. 또는 대리인에게 완벽한 보상의 체계를 부여하여 주주와 대리인이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영자에게 이와 같이 완벽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된다. 따라서 주주의 궁극적 목표인 이윤극대화가, 대리인인 경영자를 통해서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는 주인과 대리인의 문제가 발생한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주인이 공기업이 속해 있는 정부부처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이 된다. 따라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주인을 공공으로부터 민간주주로 교체하는 것이다. 한편 공기업의 이러한 주-대리인 관계는 민간기업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즉, 공기업의 경우 주(主)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거래되는 주식이 없기 때문에 대리인인 경영자를 견제할 수 있는 시장기능도 존재하지 않으며, 재무상태의 악화에 따른 부도의 위험성도 갖고 있지 않다. 또한 대리인인 경영자의 행태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감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감시하게 되지만 국민이 감시기능을 공공기관에 위임한 형태가 된다.) 실제 공기업의 감시기능은 각국의 제도에 따라 크게 다르며, 주-대리인 관계로 시장보다 경제제도와 관행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다. 소결 - 윤리성 검토
공기업과 사기업과의 차이는 주인에서 있다. 사기업의 주인은 주주이지만, 공기업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러한 공기업의 지배구조상 명목적으로 나타나있지 않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국민이다. 물론 공기업에서도 주주는 존재한다. 그러나 공기업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국민들을 배제할 수 없는 비배제성이 존재한다. 즉, 공기업은 그의 주식을 소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을 위해 존재함은 당연하다.
퇴계의 수양론에서 존양이 덜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존양이란 마음을 간직해서 성을 기른다는 뜻이다. 성을 기른다는 것은 도덕의 근거를 확립시키는 일이다. 주-대리인 관계에서 주인에 대해 마음씀이 없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공기업의 존양은 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마음을 써야하는 것을 공기업의 당위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사기업의 존재이유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므로 여기에서 배제된다.
공기업의 기업지배구조는 명목적으로 공기업의 관리자를 최고의 직위로 하여 계층적으로 세분화되고 공기업 본래의 업무를 추진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공기업의 관리자는 국민이다. 관리의 어려움, 비효율성 등의 의해 위임했을 뿐임을 자각해야 한다. 그 자각(自覺)이 존양(存養)이다.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윤리성 검토에서는 존양의 부족에 의해 주-대리인의 문제,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에 성찰(省察)을 통해서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Ⅲ. 맺는 말
민영화는 일반적으로 기업내부의 효율을 제고시켜 이윤을 증대시키고 급속한 성장과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요인으로서는 기업의 경영혁신과 정치적 불간섭으로 인한 자율권의 신장, 자본시장을 통한 효율적인 금융조달이 가장 주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고소득 국가에서 더욱 큰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왔으며, 저소득국가에서는 민영화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작게 나타났다. 이것은 저개발국의 제도에서 민영화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공기업의 고용자에게도 후생의 증가효과는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해고된 고용자와 퇴직자를 포함한 분석에서도 모든 고용자가 민영화의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효율성 측면과 효용증대 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해서 윤리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효율성과 효용은 윤리와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다.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윤리성 검토는 자칫 추상적일 수 있다. 그래서 유학의 높은 경지에 있었던 퇴계의 수양론에서 존양(存養)과 성찰(省察)을 통해서 검토하였다.
윤리를 통해서 어느 쪽이 잘 되었는가 잘 못되었는 가를 판단하는 것은 가치판단의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기울어서는 안 되는 중립적이어야 한다. 아울러, 정태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시간을 변수로 미분하면 시간적, 역사적으로 사람 혹은 그의 집합체인 조직의 도덕적인 행동의 변화로 인해 시점간 윤리의 정의에 따라 그 편차가 있다. 국가간 전쟁에서 윤리는 필요할까 하는 문제도 고려할 수 있다. 국가경제위기 상황에서 윤리를 고려해야 함이 필요할까 하는 문제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존양(存養)이 부족해서 발생된 생각이다.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만물이 인간의 윤리를 배제해서 고려해서 각종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모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목적이 이 도덕의 실현에 있으며, 퇴계의 인간관인 도덕적 인간관을 통해서 인간완성을 이룩해야 한다. 그러나, 공기업의 민영화과정에서 노사관계와 기업지배구조상의 주-대리인문제 등을 통해 실현의 어려움에 봉착함을 파악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형기(形氣)를 타고났고, 그 형기는 욕심에 흐르기 쉬운 것이어서 도덕적인 행위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민에 의해 위임된 정부는 공기업을 관리하는 목적을 그의 주인인 국민을 위함이며 자신은 대리인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 존양(存養)을 망각하여 서로 얽히고 섞여 서로에게 이득을 취해야 하는 마음을 품는 삿된 됨을 자각해야 한다. 서로를 위한 마음씨를 뿌려 관리한다면, 서로에게 양보하는 자세로 전환될 것이다. 정부(공기업)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노동조합은 국민의 위치와 공기업에 종사하는 일꾼으로서 모두 서로를 생각해야 한다. 인식의 전환이 이론의 전환보다 더 중요하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정갑영외3,「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 1996
이병훈황덕순,「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 5개국의 사례비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0
E.S. Savas(박종화 역),「민영화의 길」, 한마음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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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13
  • 저작시기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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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8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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