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모집의 의의
2) 적극적 모집
3) 모집의 자격요건
(1)교육요건
가)학력요건
나)교육의 종류
(2) 연 령
(3) 거주지
(4) 성별
(5) 국적
(6) 결 격 사 유
2) 적극적 모집
3) 모집의 자격요건
(1)교육요건
가)학력요건
나)교육의 종류
(2) 연 령
(3) 거주지
(4) 성별
(5) 국적
(6) 결 격 사 유
본문내용
컨대, 전화교환수 · 간호사 등은 여성의 전문직으로 인식되어 이러한 분야의 공무원을 모집할 때 그 대상은 여성에 국한시키는 것이 상례이다.
(5) 국적
국적은 모집자격요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거의 모든 국가는 공개채용시에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여 원칙적으로 외국인을 공직에 채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싱가포르 · 영국 등 일부국가에서는 특수한 전문분야에 한해 국적을 구분하지 않고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국제통상분야 등 한정된 분야에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공무원으로 채용된 외국인은 채용된 후 5년간 싱가포르에 체류해야 한다(강성철 외, 1999: 247).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차원에서는 1982년에 국 공립대학 교원에 외국인을 임용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1986년에는 국가 연구 기관에 외국인을 채용하는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중앙부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원규칙이 규정된바에 따라 일본국저이 없는 자는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따.
영국의 경우 외국인 규제법(The Aliens Restriction Act, 1919)에 의하여 외국인의 공무원임용이 전반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다음의 3가지 예외가 허용되고 있다.
1: EC(European Communities) 회원국 국민과 비 EC 회원국 국민 중 일정한 요(일정한 승인된 목적을 위해 EC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함께 EC국가로부터 영국으로 이주한 자 및 그의 21세 미만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직임용이 가능하다(행정자치부, 1998b: 46).
2: EEA(European Economict Act: 1993) Act에 의하여 EFTA(European Free Trade Area) 회원국(스위스 및 Lichtenstein은 제외) 국민과 비 EFTA 회원국 국민 중 상기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직임용이 가능하다.
3: 공직임용이 허용되는 상기 EEA 회원국(EC 또는 EFTA) 국민과 일정한 비 EEA 회원국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외국인고용법(Alien\'s Employment Act, 1998b: 46)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임용이 가능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 외무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외무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공무원에 대하여는 국적요건에 대한 별 다른 규정이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아니하다. 외무공무원의 경우 종전에는 귀화자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이었거나 외국인인 자 등도 임용될 수 없었으나,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특수한 분야의 경우 국내에 적합한 이녀럭이 없을 때는 외국인도 활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95년 개정하여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있으면 외무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국적요건을 완화하여 해외거주자 및 유학생출신 18명을 국제관계 전문 5급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바 있따.
(6) 결 격 사 유
위에서 설명한 모집대상의 객관적 조건 이외에 어느 나라에서나 공무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별도로 정하여 모집대상에 제한을 둔다. 결격사유에 관한 심사가 채용절차상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일정하지 않다. 지원서를 접수하는 단계에서 적용될 수도 있고. 시험을 치르는 단계에서 또는 임명과정에서 임용예정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어느 단계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든 결국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므로 그것은 곧 모집대상의 제한조건으로 간주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공무우언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행위는 무효이며, 재직 중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당연 퇴직된다.
① 금치산자(禁治産者) 또는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결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국적
국적은 모집자격요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거의 모든 국가는 공개채용시에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여 원칙적으로 외국인을 공직에 채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싱가포르 · 영국 등 일부국가에서는 특수한 전문분야에 한해 국적을 구분하지 않고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국제통상분야 등 한정된 분야에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공무원으로 채용된 외국인은 채용된 후 5년간 싱가포르에 체류해야 한다(강성철 외, 1999: 247).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차원에서는 1982년에 국 공립대학 교원에 외국인을 임용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1986년에는 국가 연구 기관에 외국인을 채용하는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중앙부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원규칙이 규정된바에 따라 일본국저이 없는 자는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따.
영국의 경우 외국인 규제법(The Aliens Restriction Act, 1919)에 의하여 외국인의 공무원임용이 전반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다음의 3가지 예외가 허용되고 있다.
1: EC(European Communities) 회원국 국민과 비 EC 회원국 국민 중 일정한 요(일정한 승인된 목적을 위해 EC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함께 EC국가로부터 영국으로 이주한 자 및 그의 21세 미만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직임용이 가능하다(행정자치부, 1998b: 46).
2: EEA(European Economict Act: 1993) Act에 의하여 EFTA(European Free Trade Area) 회원국(스위스 및 Lichtenstein은 제외) 국민과 비 EFTA 회원국 국민 중 상기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직임용이 가능하다.
3: 공직임용이 허용되는 상기 EEA 회원국(EC 또는 EFTA) 국민과 일정한 비 EEA 회원국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외국인고용법(Alien\'s Employment Act, 1998b: 46)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임용이 가능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 외무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외무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공무원에 대하여는 국적요건에 대한 별 다른 규정이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아니하다. 외무공무원의 경우 종전에는 귀화자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이었거나 외국인인 자 등도 임용될 수 없었으나,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특수한 분야의 경우 국내에 적합한 이녀럭이 없을 때는 외국인도 활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95년 개정하여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있으면 외무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국적요건을 완화하여 해외거주자 및 유학생출신 18명을 국제관계 전문 5급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바 있따.
(6) 결 격 사 유
위에서 설명한 모집대상의 객관적 조건 이외에 어느 나라에서나 공무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별도로 정하여 모집대상에 제한을 둔다. 결격사유에 관한 심사가 채용절차상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일정하지 않다. 지원서를 접수하는 단계에서 적용될 수도 있고. 시험을 치르는 단계에서 또는 임명과정에서 임용예정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어느 단계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든 결국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므로 그것은 곧 모집대상의 제한조건으로 간주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공무우언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행위는 무효이며, 재직 중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당연 퇴직된다.
① 금치산자(禁治産者) 또는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결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