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지방선거의 원칙
1. 지방선거제도의 기본원칙
2. 투표의 원칙
Ⅱ. 지방선거제도의 유형
1. 다수대표제
2. 소수대표제
3. 비례대표제
(1) 비례대표제의 의의와 종류
(2) 비례대표제의 예
(3) 한국의 비례대표제
4. 의원겸임제
5. 전원개선제 · 일부개선제
Ⅲ. 선거권과 피선거권
1. 선거권
(1) 선거권의 적극적 요건(공직선거법 제15조 ②항)
(2) 선거권의 소극적 요건(공직선거법 제18조 ①항)
2. 피선거권
(1) 피선거권의 적극적 요건
(2) 피선거권의 소극적 요건(공직선거법 제19조)
Ⅳ. 선거구
1. 소선거구제·중선거구제·대선거구제
(1) 의의와 장단점
(2) 주요국의 선거구
(3) 한국의 선거구
(4) 선거구의 과제와 방향
Ⅴ.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의 개념
2. 선거운동의 기간에 관한 제한
3. 선거운동의 주체에 관한 제한
4. 선거운동의 방법에 관한 제한
Ⅵ. 선거비용
1. 선거공영제
2. 선거운동비용
1. 지방선거제도의 기본원칙
2. 투표의 원칙
Ⅱ. 지방선거제도의 유형
1. 다수대표제
2. 소수대표제
3. 비례대표제
(1) 비례대표제의 의의와 종류
(2) 비례대표제의 예
(3) 한국의 비례대표제
4. 의원겸임제
5. 전원개선제 · 일부개선제
Ⅲ. 선거권과 피선거권
1. 선거권
(1) 선거권의 적극적 요건(공직선거법 제15조 ②항)
(2) 선거권의 소극적 요건(공직선거법 제18조 ①항)
2. 피선거권
(1) 피선거권의 적극적 요건
(2) 피선거권의 소극적 요건(공직선거법 제19조)
Ⅳ. 선거구
1. 소선거구제·중선거구제·대선거구제
(1) 의의와 장단점
(2) 주요국의 선거구
(3) 한국의 선거구
(4) 선거구의 과제와 방향
Ⅴ.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의 개념
2. 선거운동의 기간에 관한 제한
3. 선거운동의 주체에 관한 제한
4. 선거운동의 방법에 관한 제한
Ⅵ. 선거비용
1. 선거공영제
2. 선거운동비용
본문내용
체에 관한 제한
(1)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선거운동 금지 : 투개표관리자, 선거관리위원장 등 관련 직원
(2) 공무원 등의 지위이용에 의한 선거운동 등의 금지
(3) 교육자의 지위이용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4) 미성년자 등의 선거운동 금지
4. 선거운동의 방법에 관한 제한
(1) 문서도화에 의한 선거운동 : 선전벽보, 선거공보, 표지판, 표찰, 手旗 등
(2) 언론에 의한 선거운동 : 신문방송 광고, 방송연설, 공영방송 텔레비전 대담토론회 등
(3) 연설대담토론에 의한 선거운동 : 합동연설회, 정당후보자 등에 의한 연설회 등
(4) 기타방법에 의한 선거운동 :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 운동 등
※ 제한되는 선거운동 방법 :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회 ,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단체의 선거운동, 사조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영화 등의 이용한 선거운동, 호별방문 제한, 서명날인운동, 기부행위제한
Ⅵ. 선거비용
1. 선거공영제
선거공영제란 선거운동방법에 관하여는 엄하게 규제하는 한편 돈 적게 드는 선거를 실시하고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운동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일정한 선거운동의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임
2. 선거운동비용
선거비용은 공영에 의하여 부담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후보자가 조달하여 부담해야 하며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에 관한 지출의 최고한도액(법정선거비용)을 정하고 있음
선거운동비용은 원칙적으로 후보자 또는 정당이 선임하는 회계책임자에 의하여 지출되어야하며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의 수입지출보고서를 관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표해야 함
(1)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선거운동 금지 : 투개표관리자, 선거관리위원장 등 관련 직원
(2) 공무원 등의 지위이용에 의한 선거운동 등의 금지
(3) 교육자의 지위이용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4) 미성년자 등의 선거운동 금지
4. 선거운동의 방법에 관한 제한
(1) 문서도화에 의한 선거운동 : 선전벽보, 선거공보, 표지판, 표찰, 手旗 등
(2) 언론에 의한 선거운동 : 신문방송 광고, 방송연설, 공영방송 텔레비전 대담토론회 등
(3) 연설대담토론에 의한 선거운동 : 합동연설회, 정당후보자 등에 의한 연설회 등
(4) 기타방법에 의한 선거운동 :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 운동 등
※ 제한되는 선거운동 방법 :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회 ,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단체의 선거운동, 사조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영화 등의 이용한 선거운동, 호별방문 제한, 서명날인운동, 기부행위제한
Ⅵ. 선거비용
1. 선거공영제
선거공영제란 선거운동방법에 관하여는 엄하게 규제하는 한편 돈 적게 드는 선거를 실시하고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운동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일정한 선거운동의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임
2. 선거운동비용
선거비용은 공영에 의하여 부담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후보자가 조달하여 부담해야 하며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에 관한 지출의 최고한도액(법정선거비용)을 정하고 있음
선거운동비용은 원칙적으로 후보자 또는 정당이 선임하는 회계책임자에 의하여 지출되어야하며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의 수입지출보고서를 관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표해야 함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