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호주제를 반대하는 견해
(2) 외국의 호적제도
가. 일본
나. 중국
다. 독일
라. 프랑스
마. 미국
3. 결론
(1) 나의 견해 - 호주제는 폐지 되어야 한다
2. 본론
(1) 호주제를 반대하는 견해
(2) 외국의 호적제도
가. 일본
나. 중국
다. 독일
라. 프랑스
마. 미국
3. 결론
(1) 나의 견해 - 호주제는 폐지 되어야 한다
본문내용
유대와 연대만을 강조하고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자기가족 친족만을 위하는 폐쇄적인 사고방식을 조장시키고, 혈연주의, 족벌주의, 지역주의. 학연주의의 사상적 근인이 되는 제도로 사회적 공동체 의식과 협조정신을 희박케 해 사회, 국가 발
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제도이다.
셋째: 호주제도는 국민의 신분 변동에 대한 공적인 문서인 호적제도에 의해 지지되고 보관되어 그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보이지 않는 그물망을 주도하여 왔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호주제도는 세법이나 각종 사회보장법, 그리고 국제 사법에 도 그 영향을 미쳐 출가외인을 차별하고 부부중 아내를 차별하며, 부계혈통중심적 법제도의 원인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종법제에 기하고 일본의 천황제적 가족관에 이데올로기를이식하여 만들어진 구 민법상의 호주권은 가족에 대하여 무제한적인 간섭권을 가진 것으로 호주의 권리라고 하기보다는 호주의 권력이라고 표현함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호주권은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에서는 일찌기 찾아볼 수 없던 것으로 일제침략 이후 일제의 천황제적 가족국가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우리의 전통적 호주제도에 일제식 호주제도, 호주상속제도를 이식하여 장자 독점상속을 관철시킴으로써 동화를 획책하기 위한 관제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하고 광범위한 호주권을 기반으로 하는 구 관습법상의 호주제도는 일제식민지시대를 거쳐오는 동안 이 일제식의 가족제도를 우리는 어느덧 그것을 지지하고 그것이 우리의 전통적 가족제도의 지지요소로 남아있게 되었다.
일본은 패전 후 1948년 민법개정을 통해서 호주제도를 폐지했다.
천황제적 가족국가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호주제도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 날 것이라는 승전연합국의 우려와 인도적 평화적 민주의식을 가진 일본의 선각자들이 앞장서서 일본헌법개정에 앞서 민법개정을 통해 폐지한 것이다.
현재 세계에서 민법상 남계혈통 우선으로 신분승계를 규정한 호주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개정된 현행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호주의 권리와 의무는 모두 삭제되고 유명무실한 관념 적이고 형식적인 규정에 불과하지만 태어난 성별, 순서에 따라 태어나면서부터 호주와 가족이라는 신분이 정해지고 호주승계순위가 아들 우선으로 되어 있어 그 사상적 기반이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가계를 이어가는 남자, 장남자 우선사상으로 되어 있어 인간의 존엄, 평등사상에 역행하는 제도로서 민주주의 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기본법인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제도이다.
이러한 인간차별사상을 기반으로 한 호주제도가 민법상 명문규정으로 남아 있는 한 사회적 관행상의 성차별을 법이 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되고 이러한 사상에 영향을 받아 가부장제 의식을 근간으로 해서 가족법상 혼인, 부모와 자, 친권 등을 비롯하여, 섭외사법, 호적법,
국민연금법,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세법, 모자보건법, 의료보험법, 주민등록법, 주택보호법, 아동보호법 등등에서 이를 기초하여 남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안된다.
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제도이다.
셋째: 호주제도는 국민의 신분 변동에 대한 공적인 문서인 호적제도에 의해 지지되고 보관되어 그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보이지 않는 그물망을 주도하여 왔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호주제도는 세법이나 각종 사회보장법, 그리고 국제 사법에 도 그 영향을 미쳐 출가외인을 차별하고 부부중 아내를 차별하며, 부계혈통중심적 법제도의 원인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종법제에 기하고 일본의 천황제적 가족관에 이데올로기를이식하여 만들어진 구 민법상의 호주권은 가족에 대하여 무제한적인 간섭권을 가진 것으로 호주의 권리라고 하기보다는 호주의 권력이라고 표현함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호주권은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에서는 일찌기 찾아볼 수 없던 것으로 일제침략 이후 일제의 천황제적 가족국가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우리의 전통적 호주제도에 일제식 호주제도, 호주상속제도를 이식하여 장자 독점상속을 관철시킴으로써 동화를 획책하기 위한 관제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하고 광범위한 호주권을 기반으로 하는 구 관습법상의 호주제도는 일제식민지시대를 거쳐오는 동안 이 일제식의 가족제도를 우리는 어느덧 그것을 지지하고 그것이 우리의 전통적 가족제도의 지지요소로 남아있게 되었다.
일본은 패전 후 1948년 민법개정을 통해서 호주제도를 폐지했다.
천황제적 가족국가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호주제도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 날 것이라는 승전연합국의 우려와 인도적 평화적 민주의식을 가진 일본의 선각자들이 앞장서서 일본헌법개정에 앞서 민법개정을 통해 폐지한 것이다.
현재 세계에서 민법상 남계혈통 우선으로 신분승계를 규정한 호주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개정된 현행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호주의 권리와 의무는 모두 삭제되고 유명무실한 관념 적이고 형식적인 규정에 불과하지만 태어난 성별, 순서에 따라 태어나면서부터 호주와 가족이라는 신분이 정해지고 호주승계순위가 아들 우선으로 되어 있어 그 사상적 기반이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가계를 이어가는 남자, 장남자 우선사상으로 되어 있어 인간의 존엄, 평등사상에 역행하는 제도로서 민주주의 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기본법인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제도이다.
이러한 인간차별사상을 기반으로 한 호주제도가 민법상 명문규정으로 남아 있는 한 사회적 관행상의 성차별을 법이 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되고 이러한 사상에 영향을 받아 가부장제 의식을 근간으로 해서 가족법상 혼인, 부모와 자, 친권 등을 비롯하여, 섭외사법, 호적법,
국민연금법,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세법, 모자보건법, 의료보험법, 주민등록법, 주택보호법, 아동보호법 등등에서 이를 기초하여 남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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