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문과 호주제와 가부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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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가문과 호주제와 가부장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序
2. 本
(1) 우리의 가문과 호주제
1) 한국의 가문
2)호주제
가) 식민주의와 호주제도
나) 탈 식민 이후 식민주의의 연속
(2) 주자가례와 가부장제
3. 小結

본문내용

왔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가) 식민주의와 호주제도
일제시기 민법에 해당하던 조선민사령 (1912년 4월 발효) 제 11조에 의하면 조선인의 친족, 상속에 영역에 관하여 특별한 법령이 없는 한 관습에 의거한다고 선포하고 있다. 이로써 가족법규는 서구에서 수입된 \"근대적인\"법령이 아니라 토착적인 행위규범(관습)에 의한다는 원칙의 기원을 만들어지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관습규범과 함께 \"일본식\" 근대법이도입된 것도 일제시기였다. 1915년 민적법 (1909년 대한제국 융희 황제시기 도입된 최초의 근대적 호적법)의 개정으로 인구조사방식 (census)이 폐지되고 \"추상적인\" 가 (家)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 때 추상적인가란 사실적 거주상태와 상관없이 호주를 중심으로 조직된 호적문서에 기록된 가족을 의미한다.
한편 조선시대의 호적문서는 주로 세원확보를 위하여, 인구의 유입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리고 양인과 천민의 신분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며 따라서 사실 기록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본의 법적 제도적 틀을 통하여 일본 가족문화가 식민지 시기동안 조선에 유입되었다. 특히 1939년 조선민사령 제 3차 개정에 의하여 일제는 일본식의 씨(family name)제도를 조선에 강행하려 하였다. 사실상 일본식의 씨제도는 호주제도와 함께 그들의 가족(이에)제도와 통합된 것이어서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식 가족제도의 완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제도이다
이에 제도는 메이지 시기 (1868-1912) 그들의 고유한 가족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고안된 근대적 산물이다. 이에 제도를 통하여 일본의 전 국민이 호주에 의해 편재된 가족으로 조직되었으며, 개개 가족은 별개의 가족이름(씨)을 가질 수 있으며 이 이름으로써 하나의 가족으로 등록되는 것이었다. 이 과정은 이전에는 씨를 가지지 못하던 대다수 평민이 씨를 갖게 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전 주민이 국가가 승인하는 문서에 등록이 됨으로써 천황을 정점으로 하여 가족모형을 가진 \"가족국가\"의 건립을 뜻하기도 한다. 이같이 이에 제도는 핵가족제도의 외양에다 직계가족제도의 원리를 기묘하게 통합한 것이었다. 외형상의 개별 소가족은 호주의 계승제도를 통해 재생산되며 이들 소가족은 천황이라는 일본에서 혈통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본류의 가계에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에 제도는 핵가족 속에서 작동하는 직계가족제도라고 요약될 수 있는데 일본의 역사적 상황에서 배태된 근대성과 그들의 전통의 절충적 산물이다. 이렇게 볼 때 일본식의 씨는 조선의 성 (姓)과는 대단히 다른 것이었다. 일본의 씨의 경우 예컨대 형과 아우가 각기 호주로서 자신의 가족에게 고유한 씨를 가질 수 있어서 이 두 가족 의씨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조선에서 성이란 부계계통의 엄격한 표식이고 100대를 경과한다 해도 결코 변화될 수 없는 혈통적 정체성을 나타낸다. 이에 제도의 관점에서 보면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개별 소가족이 자신을 지칭하는 별개의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에서 소위 창씨개명을 통하여 이에 제도를 완성시키고자 한 것은 또한 모든 조선의 주민을 천황의 자식들로 편입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가족제도는 일본과 조선은 하나의 몸이라는, 소위 내선일체를 구현시키기 위한 행정적, 이념적 정치학의 바로 그 지점이었다. 일본식의 씨제도 및 그와 관련된 제도들은 1945년 탈 식민 이후 곧바로 폐지된 가족제도이다. 하지만 이에 제도의 골격인 호주제도는 폐지되지 않았다.
일본의 가족제도가 유입되고 동시에 조선의 \"관습적\" 가족제도가 유지되었던 식민지 조선에서가족제도의 원칙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일제는 조선민 사령 제 11조를 통하여 조선의 가족문제에 있어서 조선에서 존재해 온 관습에 의한다는 원칙을 천명하였다. 하지만 위의 이에 제도의 논의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식의 가족제도의 유입은 식민지 지배의 실제적 필요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의 관습\"이 의미하는 바의 다의성과 자의성이 한껏 촉진되었다. 재산상속을 통하여 그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식민지 조선에 도입된 호주제도는 가족생활의 모든 원칙들에 영향을 주었는데 재산상속의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호주제도에 있어서 재산권 없는 호주권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호주의계승은 언제나 재산상속을 수반하였다. 따라서 호주권의 계승과 동시에 앞의 호주의 재산이 새 호주에게로 계승된다는 것이다. 이 때의 재산 개념에는 호주개인의 재산이라는 의미보다는 가족에게 속하는 재산인 가족 재산의 개념이 내재해 있다. 호주는 이 재산을 관리, 운영, 계승하는 존재로서 이는 호주라는 지위에서 재산에 대한 지위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호주권을 물려받는 대개의 장자가 전호주의 전재산을 계승하게 되며 차자 이하의 아들은 장자의 재산에서 어느 정도를 분할 받을 수 있었다. 조선시대의 재산상속의 문서에서는 실재로 재산상속이라는 용어조차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상속\"의 개념은 같지 않은 것이었다. 재산의 개념에서부터 가족재산이라기 보다는 조상의 재산이라는 개념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상속이 아니라 분재, 즉 재산은 나눈다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와 함께 분재의 시점도 일본과는 상이하여서 그 조상의 상 (부모의 경우 3년 상)을 다 거둔 후에야 분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많은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17세기 이후 가부장제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되기 전까지 조선시대에서 균분상속 (분재)의 원리가 지배적이었다.
장자, 차자는 물론 딸과 아들의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상당한 정도의 균등을 찾아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균등분재는 가족제도의 다른 영역, 즉 제사관행, 가계계승, 결혼제도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큰아들 중심의 가부장제가 확립된 이후에도 그들에게 조상의 제사를 봉사한다는 데 대한 가급분이 더하여졌던 것이지 일본제도에서 볼 수 있는 전재산의 독점적 상속권을 찾아볼 수는 없다. 딸에 대한 차별이 제도화되었던 18세기 이후 후기 조선시대에서조차 분할할 재산이 있는 계층의 경우, 딸에 대한 재산상속(분재)의 맥이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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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08
  • 저작시기2004.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9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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