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개 요
2.구 성
3.예 산
4.주 요 활 동
5.우리나라와의 관계
6.I A E A 와 N P T
2.구 성
3.예 산
4.주 요 활 동
5.우리나라와의 관계
6.I A E A 와 N P T
본문내용
제3조) -비핵국은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을 포기하며, IAEA와 안전조치협정체결 및 사찰을 받는다.
3, 핵국은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하고, 핵의 평화적 이용혜택을 비핵국에 제공할 의무를 진다(제4·5조).
4, 핵국은 핵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핵군축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진다(제6조).
5, 비핵국이 비핵지대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제7조).
* 북한과 IAEA
- 북한은 74년 IAEA가입, 85년 NPT가입→ 93년 IAEA의 특별핵사찰 요구한데 대해 NPT 및 IAEA의 탈퇴를 선언.
- 94년 미국과 경수형원자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IAEA탈퇴 문제는 해소. NPT는 93년 3월 탈퇴
- IAEA나 NPT 탈퇴에 대한 법적인 제재조치는 없음. 그러나 IAEA를 탈퇴하더라도 NPT 회원국으로 남아 있는 한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IAEA 사찰을 받을 의무가 있으며, IAEA는 당사국의 안전조치협정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만약 NPT를 탈퇴하면 안전조치협정도 자동적으로 파기되므로 IAEA의 사찰을 받을 의무가 없게됨. 하지만 NPT 탈퇴가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될 경우 UN 안보리에 의한 제재가 실행될 수 있음.
- 북한의 경우 IAEA에는 가입이 되어있지만 NPT는 탈퇴하여 후자의 경우에 속하여
현재 북핵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IAEA 자체 제재는 불가능.
→2006 10월 현재 북핵문제에 대한 IAEA의 입장 :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대화가 필수적인 해결도구라 주장.
이는, UN의 대북제재의 입장과 상충.
3, 핵국은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하고, 핵의 평화적 이용혜택을 비핵국에 제공할 의무를 진다(제4·5조).
4, 핵국은 핵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핵군축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진다(제6조).
5, 비핵국이 비핵지대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제7조).
* 북한과 IAEA
- 북한은 74년 IAEA가입, 85년 NPT가입→ 93년 IAEA의 특별핵사찰 요구한데 대해 NPT 및 IAEA의 탈퇴를 선언.
- 94년 미국과 경수형원자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IAEA탈퇴 문제는 해소. NPT는 93년 3월 탈퇴
- IAEA나 NPT 탈퇴에 대한 법적인 제재조치는 없음. 그러나 IAEA를 탈퇴하더라도 NPT 회원국으로 남아 있는 한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IAEA 사찰을 받을 의무가 있으며, IAEA는 당사국의 안전조치협정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만약 NPT를 탈퇴하면 안전조치협정도 자동적으로 파기되므로 IAEA의 사찰을 받을 의무가 없게됨. 하지만 NPT 탈퇴가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될 경우 UN 안보리에 의한 제재가 실행될 수 있음.
- 북한의 경우 IAEA에는 가입이 되어있지만 NPT는 탈퇴하여 후자의 경우에 속하여
현재 북핵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IAEA 자체 제재는 불가능.
→2006 10월 현재 북핵문제에 대한 IAEA의 입장 :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대화가 필수적인 해결도구라 주장.
이는, UN의 대북제재의 입장과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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