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과 아동성범죄의 연관성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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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음란물과 아동성범죄의 연관성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 목적 및 방법
 
2. 아동성학대 (- 용어 통일)의 이론적 논의
1) 아동성학대의 정의
2) 아동성학대 가해자의 특성

3. 아동음란물의 실태 및 현황
1) 인터넷 아동음란물 실태
2) 아동성학대에 대한 의식부족 - 현 아동음란물 실태 원인
3) 기술의 문제

4. 아동음란물 관련법 및 처벌규정의 국가별 비교분석
1) 세계 각국의 규제법규
(1) 미국
(2) 독일
(3) 일본
2) 우리나라 현행법상의 규제

5. 아동음란물과 아동 성 학대와의 관련성

6.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동 법에 의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경재,‘일본법상의 아동매매춘등죄와 아동포르노그래피반포등죄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2011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년
동 법에 의하면 아동포르노그래피의 반포, 판매, 영업적으로 대여하는 행위. 공공연히 진열하는 행위 뿐 아니라 이러한 목적으로 제조, 소지. 운반,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2) 우리나라 현행법상의 규제
아동포르노그래피의 제작은 아동에 대한 성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 제305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9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1조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포르노그래피를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정하고 이는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 시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 물, 게임 물 또는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용음란물’은 실제로 청소년에 의한 성교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가상의 아동포르노그래피는 동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한 동 법에 따르면 컴퓨터를 통한 영상을 행위객체로 포함시킴으로써 컴퓨터의 모니터상에 화면으로 재생 가능한 데이터 파일의 형태로 된 것들은 아동포르노그래피에 포함된다. 동 법 제8조에 의하면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여한 행위도 처벌대상이 된다.
이 외에 성폭력특별법은 아동포르노그래피 등의 제작행위와 반포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13세 미만을 포르노그래피의 묘사대상으로 한 경우 그 아동에 대한 성행위가 동 법 제8조의2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르노그래피의 제작자는 이 규정에 의해 처벌된다. 그 밖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아동포르노그래피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도 동 법 제14조에 의해 처벌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법률은 제정하여 아동포르노그래피에 대처하고 있으나 아동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법규정에 의한 금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처규제는 외국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많은 수정과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청소년이용음란물의 대상에서 ‘가상의 아동포르노그래피’를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규제가 직접적인 성적 학대를 받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아동포르노그래피가 아동을 성적 학대 혹은 착취로 유인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묘사대상인 아동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아동에 대해 막대한 정신적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상의 아동포르노그래피도 처벌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은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아동포르노그래피의 소지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아동포르노그래피가 아동 성학대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정한 목적 없는 단순소지행위에 대해서도 독일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처벌할 수 있는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6. 결론 및 제언
우리는 지금까지 아동음란물이 이미 우리사회 깊숙하게 침투해 있는 모습을 위의 자료를 살펴보고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은 그 접근성이나 접근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문제화가 될 정도로 염려스럽다는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아동음란물이 오늘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유포나 공유의 증가추세를 같이 한다는 점 또한 주시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 우리 연구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서론에서 아동성범죄의 원인을 논할 때 선천적인 결함에 그 원인을 두는 주장과 후천적 영향으로 인한 범죄를 주장하는 논지를 소개 한 바 있다. 그리고 우리 조원들은 토론 끝에 우리 연구는 아동성범죄의 원인을 후자에 힘을 싣기로 했다.
후천적 영향중에서도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아동음란물의 확산과 아동성범죄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리 주제를 논의 하면서 우리 조원들은 ‘아동성범죄’의 정의를 우리가 참고했던 논문의 정의로 통일하기로 결정했다. 즉, 아동을 이용하여 성적욕구를 충족시키는 모든 행위를 ‘아동성범죄’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연구를 진행 하면서 우리 조원들은 아동음란물은 제작자체가 아동성범죄의 ‘결과물’이며 이는 오늘날 인터넷 시대에 유포되어 또 다른 범죄 즉 아동음란물 수요자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원인제공물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아동성범죄는 다양한 방법으로 행해 질 수 있다. 이는 아동을 강압적으로 직접 성폭행하는 방법 또는 아동을 유인하여 성적 만족을 얻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이에 관한 논지는 이미 서론 부분에서 설명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다. 이처럼 아동성범죄를 행하는 다양한 방법을 아동음란물을 만드는 제작자들은 아동에게 직접 행사하고 이는 바로 아동성범죄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이를 제작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부분 이를 유포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영상물의 유포가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행해질 수 있는 인터넷 시대는 이들이 자신들의 의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편리한 세상인 것 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제작물을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다른 수요자에게 유포함으로써 범죄를 확산시키는데 이르게 된다. 바로 또 다른 수요자에게 성적만족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동음란물 수요자는 제작자의 음란물을 얻게 되고 이들은 무료 혹은 적은 비용으로 자신의 성적만족을 음란물을 통해서 얻게 된다. 이렇게 제작자로부터 음란물이 제작되고 유포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고 공유되는 전 과정이 아동성범죄의 연속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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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28
  • 저작시기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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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8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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