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회사 소개
2. 사건 소개
Ⅱ. 사건개요
Ⅲ. 사건해석
1. 참고자료
2. 쟁점
3. 정당성 판단 사항
4. 소결
Ⅳ. 이후 사건 전개
1. 해고된 근로자들의 재직 여부
2. 현재 재판 진행 여부
3. 회사 측 입장
Ⅴ. 부당해고 구제절차
1.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2.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Ⅵ. 결론
Ⅶ. 참고자료
1. 회사 소개
2. 사건 소개
Ⅱ. 사건개요
Ⅲ. 사건해석
1. 참고자료
2. 쟁점
3. 정당성 판단 사항
4. 소결
Ⅳ. 이후 사건 전개
1. 해고된 근로자들의 재직 여부
2. 현재 재판 진행 여부
3. 회사 측 입장
Ⅴ. 부당해고 구제절차
1.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2.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Ⅵ. 결론
Ⅶ. 참고자료
본문내용
구제절차 진행 중에 양측이 화해하거나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승복하여 그 판정에 따르는 경우가 절대 다수인 97%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공식적으로 부당해고라는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게 된다. 사안에 따라 법원에 곧바로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위에서 말한 노동위원회구제신청제도의 장점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먼저 하고 있다.
3) 구제신청 처리절차
① 구제신청서 및 신청이유서 작성 및 제출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 각 3통씩 작성하여 근로자가 다니던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② 심사관의 조사
해고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조사를 위해 출두 명령서가 날라오고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심사관의 주재 하에 사실조사가 이루어진다.
조사 시 중요한 것은 사용자측의 답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회사 측의 주장을 잘 경청하여 차후 추가이유서를 통해 논리 있게 반박해야 한다. 심사관이 근로자 측에 대해 주로 질문하고 의문시 하는 부분을 잘 메모하여 차후 추가이유서를 통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실조사는 2~3회 정도 이루어지고 1회 조사 또는 2회 조사 중이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당초의 구제신청이유서에서 충분히 소명치 못한 내용, 회사 측이 사실조사과정에서 허위주장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제신청 추가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회 조사 또는 2회 조사에 참가하는 날 반드시 심사관에게 회사 측이 제출한 답변서 1부를 교부해달라고 요구하여 추가이유서 작성과 다음번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③ 보충서면 작성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이 접수되고 나면 심사관은 피신청인 즉, 회사에 신청서의 부본을 송부해서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그 이유의 소명을 위한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신청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된다.
이렇게 회사 측의 답변서가 노동위원회에 제출되면 그 부본을 구제신청을 한 노동자에게 보내주게 되는데 다시 신청인인 노동자가 그 답변서의 내용을 반박하거나 최초구제신청이유서에 미처 주장하지 못했던 것들을 기술해서 제출하는 것을 보충서면이라 한다.
사용자의 주장에 거짓이 있는 경우 이를 반박하는 주장을 하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음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빠뜨린 중요한 내용을 있다면 그 내용 등을 제출하면 된다.
④ 심문
심문이란 판정을 위해 질문을 통해 당사자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심문기일을 정해 당사자 등을 출석하게 하고 심판위원들이 심문회의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직접 듣고 필요하다면 증인에게 심문하기도 한다.
위원들이 당사자와 증인을 통해 판단자료를 수집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자기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나 답변을 충실히 준비해가서 정확하게 답변하면 된다. 심판회의에서 예상되는 질문이 무엇인지, 반드시 답변해야할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정리해서 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증인 신청을 하여 증인으로 하여금 진술하게 하는 것도 효과적인 입증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심문절차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자신이 없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다.
⑤ 판정
가. 부당해고인정 판결, 원직복귀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판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사용자는 즉시 해당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일 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나. 기각결정,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심문이 끝나면 노동위원회 공익위원회는 다음의 사유로 기각결정을 한다.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는 경우
-신청인의 주장이 증거가 없거나 신청인의 주장과 반대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주장이 법률상 이유없는 경우
4) 재심신청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할 수 있다. 재심 절차는 초심절차와 거의 유사하다. 재심신청서는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 둘 중에 아무 데나 제출하여도 된다.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송부되며, 신청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날을 재심신청일로 본다. 재심신청인이 초심명령과 결정의 대상인 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재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사실 부분에 해당하는 초심명령과 결정의 당부는 재심사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끝나 다시 명령서 또는 결정서가 송달된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결과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경우 원심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다. 사용자는 원심취소판정문을 송달받으면 즉시 해당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시까지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이나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 기간 내에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재심 명령 및 결정은 확정되고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1) 의의
행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법원에 해고가 부당하여 그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요청하는 것이 민사소송이다.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관할 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해고무효확인과 더불어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데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민사관계상의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속 근로했을 경우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무효로 확정된 해고의 대상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의 수령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의무가 발생하므로 근로자는 이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 할 것이다.
2) 장점
① 다른 구제제도의 진행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음
②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강제집행력이 있음
③ 시간에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공식적으로 부당해고라는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게 된다. 사안에 따라 법원에 곧바로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위에서 말한 노동위원회구제신청제도의 장점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먼저 하고 있다.
3) 구제신청 처리절차
① 구제신청서 및 신청이유서 작성 및 제출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 각 3통씩 작성하여 근로자가 다니던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② 심사관의 조사
해고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조사를 위해 출두 명령서가 날라오고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심사관의 주재 하에 사실조사가 이루어진다.
조사 시 중요한 것은 사용자측의 답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회사 측의 주장을 잘 경청하여 차후 추가이유서를 통해 논리 있게 반박해야 한다. 심사관이 근로자 측에 대해 주로 질문하고 의문시 하는 부분을 잘 메모하여 차후 추가이유서를 통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실조사는 2~3회 정도 이루어지고 1회 조사 또는 2회 조사 중이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당초의 구제신청이유서에서 충분히 소명치 못한 내용, 회사 측이 사실조사과정에서 허위주장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제신청 추가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회 조사 또는 2회 조사에 참가하는 날 반드시 심사관에게 회사 측이 제출한 답변서 1부를 교부해달라고 요구하여 추가이유서 작성과 다음번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③ 보충서면 작성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이 접수되고 나면 심사관은 피신청인 즉, 회사에 신청서의 부본을 송부해서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그 이유의 소명을 위한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신청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된다.
이렇게 회사 측의 답변서가 노동위원회에 제출되면 그 부본을 구제신청을 한 노동자에게 보내주게 되는데 다시 신청인인 노동자가 그 답변서의 내용을 반박하거나 최초구제신청이유서에 미처 주장하지 못했던 것들을 기술해서 제출하는 것을 보충서면이라 한다.
사용자의 주장에 거짓이 있는 경우 이를 반박하는 주장을 하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음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빠뜨린 중요한 내용을 있다면 그 내용 등을 제출하면 된다.
④ 심문
심문이란 판정을 위해 질문을 통해 당사자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심문기일을 정해 당사자 등을 출석하게 하고 심판위원들이 심문회의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직접 듣고 필요하다면 증인에게 심문하기도 한다.
위원들이 당사자와 증인을 통해 판단자료를 수집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자기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나 답변을 충실히 준비해가서 정확하게 답변하면 된다. 심판회의에서 예상되는 질문이 무엇인지, 반드시 답변해야할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정리해서 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증인 신청을 하여 증인으로 하여금 진술하게 하는 것도 효과적인 입증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심문절차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자신이 없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다.
⑤ 판정
가. 부당해고인정 판결, 원직복귀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판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사용자는 즉시 해당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일 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나. 기각결정,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심문이 끝나면 노동위원회 공익위원회는 다음의 사유로 기각결정을 한다.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는 경우
-신청인의 주장이 증거가 없거나 신청인의 주장과 반대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주장이 법률상 이유없는 경우
4) 재심신청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할 수 있다. 재심 절차는 초심절차와 거의 유사하다. 재심신청서는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 둘 중에 아무 데나 제출하여도 된다.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송부되며, 신청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날을 재심신청일로 본다. 재심신청인이 초심명령과 결정의 대상인 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재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사실 부분에 해당하는 초심명령과 결정의 당부는 재심사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끝나 다시 명령서 또는 결정서가 송달된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결과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경우 원심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다. 사용자는 원심취소판정문을 송달받으면 즉시 해당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시까지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이나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 기간 내에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재심 명령 및 결정은 확정되고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1) 의의
행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법원에 해고가 부당하여 그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요청하는 것이 민사소송이다.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관할 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해고무효확인과 더불어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데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민사관계상의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속 근로했을 경우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무효로 확정된 해고의 대상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의 수령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의무가 발생하므로 근로자는 이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 할 것이다.
2) 장점
① 다른 구제제도의 진행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음
②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강제집행력이 있음
③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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