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기업 인센티브제도
1. 목표원가제도
2. 이윤공유제도
3. 목표가격제도
Ⅱ. 기업 스톡옵션제도
1. 스톡옵션 부여대상자
1) 개인
2) 법인
2.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는 사람
3. 스톡옵션부여 방법
4. 스톡옵션부여 주식의 총한도
5. 행사가격 및 시가의 산정
1) 자기주식교부방식의 행사가격은 스톡옵션 부여일의 시가 이상
2) 신주발행 및 평가차액교부방식의 행사가격
6. 행사기간
7. 양도제한
8. 스톡옵션 부여절차
Ⅲ. 기업 품질인증제도(ISO)
1.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KAB)와 인증제도의 변천
2. 주요 기능
3. 업무수행 체계
4. 국제협력 활동
5. KS A 9000/ISO 9000 품질경영체제 인증 절차
1) 인증 신청
2) 품질매뉴얼 심사
3) 본 심사
4) 인증서 발급
5) 사후관리 및 재심사
Ⅳ. 기업 승계제도
Ⅴ. 기업 소송제도
1. 소비자단체소송제도
2. 식품집단소송제도
3. 징벌적손해배상제도
Ⅵ. 기업 회계제도
1. 감사인 직무수행의 독립성 강화
1) 공인회계사는 자신 및 배우자가 지분율 1%이상을 소유한 기업을 감사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업무제한을 강화
2) 대상기업의 자산규모에 따라 감사인의 보수가 결정되는 현재의 관행을 개선
3) 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인이 기업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인이 선정되는 경우 3개년간 계속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협회등록법인(kosdaq)까지 확대
2. 회계감사의 감독시스템으로서 감리제도의 개선
1) 상호감리(Peer Review)제도의 도입
2) 증선위에 의한 감리대상을 상장기업외에 Kosdaq법인까지 확대하고, 감리대상 재무제표를 연결 및 결합재무제표까지 포함
Ⅶ. 기업 외국인고용허가제도
1. 인건비 부담이 늘지 않는다
2.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만 노사분규 가능성은 없다
3. 보다 많은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가 주어진다
4.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외국인력 수급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5. 불법체류자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다
6. 기업이 필요한 외국인력을 적기에 직접 선정할 수 있다
7. 송출비리를 근절시켜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를 보장한다
8. 정부가 직접 관리하므로 기업의 관리부담이 줄어든다
9. 반한 감정을 해소하여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10. 다른 나라에서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참고문헌
1. 목표원가제도
2. 이윤공유제도
3. 목표가격제도
Ⅱ. 기업 스톡옵션제도
1. 스톡옵션 부여대상자
1) 개인
2) 법인
2.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는 사람
3. 스톡옵션부여 방법
4. 스톡옵션부여 주식의 총한도
5. 행사가격 및 시가의 산정
1) 자기주식교부방식의 행사가격은 스톡옵션 부여일의 시가 이상
2) 신주발행 및 평가차액교부방식의 행사가격
6. 행사기간
7. 양도제한
8. 스톡옵션 부여절차
Ⅲ. 기업 품질인증제도(ISO)
1.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KAB)와 인증제도의 변천
2. 주요 기능
3. 업무수행 체계
4. 국제협력 활동
5. KS A 9000/ISO 9000 품질경영체제 인증 절차
1) 인증 신청
2) 품질매뉴얼 심사
3) 본 심사
4) 인증서 발급
5) 사후관리 및 재심사
Ⅳ. 기업 승계제도
Ⅴ. 기업 소송제도
1. 소비자단체소송제도
2. 식품집단소송제도
3. 징벌적손해배상제도
Ⅵ. 기업 회계제도
1. 감사인 직무수행의 독립성 강화
1) 공인회계사는 자신 및 배우자가 지분율 1%이상을 소유한 기업을 감사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업무제한을 강화
2) 대상기업의 자산규모에 따라 감사인의 보수가 결정되는 현재의 관행을 개선
3) 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인이 기업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인이 선정되는 경우 3개년간 계속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협회등록법인(kosdaq)까지 확대
2. 회계감사의 감독시스템으로서 감리제도의 개선
1) 상호감리(Peer Review)제도의 도입
2) 증선위에 의한 감리대상을 상장기업외에 Kosdaq법인까지 확대하고, 감리대상 재무제표를 연결 및 결합재무제표까지 포함
Ⅶ. 기업 외국인고용허가제도
1. 인건비 부담이 늘지 않는다
2.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만 노사분규 가능성은 없다
3. 보다 많은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가 주어진다
4.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외국인력 수급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5. 불법체류자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다
6. 기업이 필요한 외국인력을 적기에 직접 선정할 수 있다
7. 송출비리를 근절시켜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를 보장한다
8. 정부가 직접 관리하므로 기업의 관리부담이 줄어든다
9. 반한 감정을 해소하여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10. 다른 나라에서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허가제도
1. 인건비 부담이 늘지 않는다
○ 입국 전에 미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업이 지불하고자 하는 비용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다.
○ 기업이 의무적으로 부담했던 연수생 관리비 등 가외비용이 없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2.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만 노사분규 가능성은 없다
○ 현재 시행중인 산업연수생제도의 연수취업자에게도 노동3권은 보장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노사분규를 일으킨 적은 없다.
- 심지어, 고용허가제 또는 노동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외국인의 노사분규 사례가 없다.
○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어 근로조건이 향상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게 되므로 노사분규 요인이 줄어든다.
○ 외국인근로자가 노조활동 중 국내법을 위반하여 처벌받는 경우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의 적용을 받고, 근로계약을 1년마다 갱신하므로 노사분규 가능성이 낮다.
○ 외국인근로자는 귀국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소득 목적으로 취업하고 있어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 쟁의행위 등의 가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3. 보다 많은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가 주어진다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기회가 주어진다.
☞ 산업연수생제도는 공단 입주기업 등 특정 기업에게만 연수생을 배정한다.
4.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외국인력 수급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3D산업 등 중소제조업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고,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해 중장기적으로도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을 산업연수생제도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적정 수준의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필요하다.
※ 65세 이상 인구 : 7.2%, 고령화사회(2000년) → 14.0%, 고령사회(2019년) → 20%, 초고령사회(2026년)
5. 불법체류자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다
○ 외국인의 고용을 제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기업이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시스템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
☞ 현재는 단순기능 외국인력제도가 없어 불법체류자가 외국인력의 80%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일부에서는 산업연수생이 불법체류자의 21%에 불과하고 79%는 다른 비자를 통해 들어왔다고 하면서 산업연수생제도가 불법체류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 산업연수생제도는 송출비리, 인권침해 등으로 입국한 산업연수생 85천명중 32천명만이 연수중이고, 적지 않은 숫자인 53천명(62.4%)이 불법체류자이다.
○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현재의 불법취업자는 합법적인 취업자격을 가지게 되므로 사업주는 정당하게 이들을 고용할 수 있다.
6. 기업이 필요한 외국인력을 적기에 직접 선정할 수 있다
○ 기업은 한국어 실력, 기능수준 등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게 된다.
○ 정부는 취업희망 외국인근로자 명부를 항상 준비하고 있으므로 인력부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직접 선택할 수 있다.
☞ 산업연수생제도는 기업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무기능 외국인력이 배정되며, 연수생 신청에서 배정까지 5~6개월이 소요된다.
7. 송출비리를 근절시켜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를 보장한다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외국인근로자 모집선정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민간영리 중개업자들의 개입을 배제함으로써 송출비리가 사라지고, 과다한 송출비용으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과 임금인상 압력을 완화시켜 준다.
☞ 산업연수생은 입국할 때 1인당 평균 3,000~7,266달러의 송출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입국한 후 이를 보전하려고 사업장을 많이 이탈한다.
☞ 산업연수생제도는 송출국가의 민간영리 중개업체가 연수생에게 950~2,180달러의 송출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있어 송출비리 요인을 안고 있다.
8. 정부가 직접 관리하므로 기업의 관리부담이 줄어든다
○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알선 및 고용관리를 직접 수행하므로 불법체류, 인권침해 등이 사라지고, 고충상담교육 서비스도 충실하게 제공된다.
☞ 산업연수생제도에서는 별도의 공적인 관리체계가 없어 기업이 연수추천단체(중기협중앙회 등)에게 관리비용을 지불한다.
9. 반한 감정을 해소하여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 외국인근로자를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반한 감정을 해소하고, 국가 이미지(Pride of Asia)를 제고할 수 있다.
☞ 산업연수생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형성된 반한 감정은 우리 상품에 대한 대외 구매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10. 다른 나라에서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 대만싱가포르홍콩은 고용허가제를, 프랑스독일스위스 등 유럽국가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이 보다 자유로운 노동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 일본은 순수한 선진기술 전수제도로서 연수기능실습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남미의 일본인 23세에게 취업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 중소기업의 54.2%가 고용허가제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 한국노총, 민주노총, 외국인근로자 인권단체들도 고용허가제나 노동허가제 관련법 제정을 국회에 청원하였다.
○ 대학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161명)과 국내 의사들(343명)도 산업연수생제도 폐지와 고용허가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 새천년민주당한나라당 모두 고용허가제 도입을 제16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 2월 임시국회에 고용허가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여야의원 33인 공동발의) 입법안이 상정되었다.
○ 정부에서도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해 관련부처 합의를 통해 그 방침을 확정하였습니다.
참고문헌
김선구 외 2명(2005), 기업특성별 스톡옵션제도 도입효과, 대한회계학회
김평기(2002), 집단소송제도가 회계의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이경숙(2008), 경영권 및 기업승계에 따른 상속세제 완화방안, 부산대학교
조은경(2008), 인센티브제도가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최성용(2008), 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제도에 관한 고찰, 서울여자대학교
표명환(2004), 현행 외국인고용제도의 법적 문제, 한국토지공법학회
1. 인건비 부담이 늘지 않는다
○ 입국 전에 미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업이 지불하고자 하는 비용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다.
○ 기업이 의무적으로 부담했던 연수생 관리비 등 가외비용이 없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2.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만 노사분규 가능성은 없다
○ 현재 시행중인 산업연수생제도의 연수취업자에게도 노동3권은 보장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노사분규를 일으킨 적은 없다.
- 심지어, 고용허가제 또는 노동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외국인의 노사분규 사례가 없다.
○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어 근로조건이 향상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게 되므로 노사분규 요인이 줄어든다.
○ 외국인근로자가 노조활동 중 국내법을 위반하여 처벌받는 경우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의 적용을 받고, 근로계약을 1년마다 갱신하므로 노사분규 가능성이 낮다.
○ 외국인근로자는 귀국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소득 목적으로 취업하고 있어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 쟁의행위 등의 가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3. 보다 많은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가 주어진다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기회가 주어진다.
☞ 산업연수생제도는 공단 입주기업 등 특정 기업에게만 연수생을 배정한다.
4.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외국인력 수급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3D산업 등 중소제조업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고,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해 중장기적으로도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을 산업연수생제도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적정 수준의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필요하다.
※ 65세 이상 인구 : 7.2%, 고령화사회(2000년) → 14.0%, 고령사회(2019년) → 20%, 초고령사회(2026년)
5. 불법체류자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다
○ 외국인의 고용을 제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기업이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시스템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
☞ 현재는 단순기능 외국인력제도가 없어 불법체류자가 외국인력의 80%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일부에서는 산업연수생이 불법체류자의 21%에 불과하고 79%는 다른 비자를 통해 들어왔다고 하면서 산업연수생제도가 불법체류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 산업연수생제도는 송출비리, 인권침해 등으로 입국한 산업연수생 85천명중 32천명만이 연수중이고, 적지 않은 숫자인 53천명(62.4%)이 불법체류자이다.
○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현재의 불법취업자는 합법적인 취업자격을 가지게 되므로 사업주는 정당하게 이들을 고용할 수 있다.
6. 기업이 필요한 외국인력을 적기에 직접 선정할 수 있다
○ 기업은 한국어 실력, 기능수준 등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게 된다.
○ 정부는 취업희망 외국인근로자 명부를 항상 준비하고 있으므로 인력부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직접 선택할 수 있다.
☞ 산업연수생제도는 기업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무기능 외국인력이 배정되며, 연수생 신청에서 배정까지 5~6개월이 소요된다.
7. 송출비리를 근절시켜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를 보장한다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외국인근로자 모집선정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민간영리 중개업자들의 개입을 배제함으로써 송출비리가 사라지고, 과다한 송출비용으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과 임금인상 압력을 완화시켜 준다.
☞ 산업연수생은 입국할 때 1인당 평균 3,000~7,266달러의 송출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입국한 후 이를 보전하려고 사업장을 많이 이탈한다.
☞ 산업연수생제도는 송출국가의 민간영리 중개업체가 연수생에게 950~2,180달러의 송출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있어 송출비리 요인을 안고 있다.
8. 정부가 직접 관리하므로 기업의 관리부담이 줄어든다
○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알선 및 고용관리를 직접 수행하므로 불법체류, 인권침해 등이 사라지고, 고충상담교육 서비스도 충실하게 제공된다.
☞ 산업연수생제도에서는 별도의 공적인 관리체계가 없어 기업이 연수추천단체(중기협중앙회 등)에게 관리비용을 지불한다.
9. 반한 감정을 해소하여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 외국인근로자를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반한 감정을 해소하고, 국가 이미지(Pride of Asia)를 제고할 수 있다.
☞ 산업연수생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형성된 반한 감정은 우리 상품에 대한 대외 구매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10. 다른 나라에서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 대만싱가포르홍콩은 고용허가제를, 프랑스독일스위스 등 유럽국가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이 보다 자유로운 노동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 일본은 순수한 선진기술 전수제도로서 연수기능실습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남미의 일본인 23세에게 취업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 중소기업의 54.2%가 고용허가제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 한국노총, 민주노총, 외국인근로자 인권단체들도 고용허가제나 노동허가제 관련법 제정을 국회에 청원하였다.
○ 대학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161명)과 국내 의사들(343명)도 산업연수생제도 폐지와 고용허가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 새천년민주당한나라당 모두 고용허가제 도입을 제16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 2월 임시국회에 고용허가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여야의원 33인 공동발의) 입법안이 상정되었다.
○ 정부에서도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해 관련부처 합의를 통해 그 방침을 확정하였습니다.
참고문헌
김선구 외 2명(2005), 기업특성별 스톡옵션제도 도입효과, 대한회계학회
김평기(2002), 집단소송제도가 회계의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이경숙(2008), 경영권 및 기업승계에 따른 상속세제 완화방안, 부산대학교
조은경(2008), 인센티브제도가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최성용(2008), 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제도에 관한 고찰, 서울여자대학교
표명환(2004), 현행 외국인고용제도의 법적 문제, 한국토지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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