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불소는 어떤 물질인가
2.불소가 치약에 들어가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3.불소는 과연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는가?
4.불소는 필수영양물질인가 아닌가
5.불소는 체내에 잔류하는가 아니면 완전 배출되는가
6.불소의 과다투입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없는 것인가?
7.염소투입은 반대하지 않으면서 불소 투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8.충치예방에 도움이 된다면 넣어도 무방하지 않는가?
9.반드시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야할 절박한 요구가 있는가?
10.의료행위라면 그것을 누구에게나 강요해도 좋은가?
2.불소가 치약에 들어가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3.불소는 과연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는가?
4.불소는 필수영양물질인가 아닌가
5.불소는 체내에 잔류하는가 아니면 완전 배출되는가
6.불소의 과다투입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없는 것인가?
7.염소투입은 반대하지 않으면서 불소 투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8.충치예방에 도움이 된다면 넣어도 무방하지 않는가?
9.반드시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야할 절박한 요구가 있는가?
10.의료행위라면 그것을 누구에게나 강요해도 좋은가?
본문내용
불소농도가 좀 더 짙어진 국물을 먹을 수가 있어 WHO의 기준에서 20% 낮춘 수치이기도 하다 . 이에 따라 1981년엔 진해시가, 1982년엔 청주시가 0.8ppm으로 불 소농도를 상향조정해 사업을 벌여왔다.
김 교수는 '0.8ppm 정도의 불소는 우리가 평소 마시는 녹차에도 들어있다.
가장 유명한 상표인 설록차의 불소농도가 현재 김해시 에서 펼치고 있는 수돗물 불소농도와 비슷하다'고 말한다.
현재 불소의 부작용중 하나로 과다한 불소 노출에 따른 '반점치'가 꼽히지만 0.8ppm의 불소로는 일부 아동에서 아주 가벼운 반점 치가 생길뿐 이외에는 아무런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고 있다고 덧 붙였다.
반면 수돗물불소화 반대측 부산 시민연대 우병권 집행위원장은 안전성은 절대적이지 못하 다고 주장한다.
°자연에서 섭취하는 불소와 는 또다른 성질이 수돗물불소화에 사용되는 불화나트륨,불화규 산 이다.
불화나트륨은 분명히 독극물로 지정되어 있는 물질이다.
농 도조정사업을 통해 인체에 위해를 주지 않는 소량이라고는 하지만 ,인체에 축적되는 화학물질이 100%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
불 소화사업은 그 역사가 50여년으로 짧은데 이것을 두고 안전성을 보장했다고 볼 수 없 다.
°우 집행위원장은 충치예방책으로 수돗물불소화를 할 게 아니라 지 금 치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불소도포나 불소치약,불소정제와 같은 의료행위 등으로 가능하다고 말한다.
다만 이때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제성을 두고도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다.
우 집행위원장의 문제 제기부터 들어보자. 불소화된 수돗물을 먹지않고도 건강한 치아를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이들에게 쓸모없는 불소를 체내 축적시킬 권 리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이다.
°수돗물 불소화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게 우 집 행위원장의 요점 이다.
이를 두고 김 교수는 강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 중 농도가 높을 경우엔 의약품으로 취급하지만 농도가 낮을 경우 엔 영양물질로 취급되는 게 많다.
한 예로 비타 민 C를 보자. 알약으로 약국에서 팔면 의약품이지만 귤속에 들어 있는 비타 민 C는 영양물질이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비타민 C를 권한다고 해서 의료행위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수돗물에 염소를 첨가하거나 불소를 첨가하는 것은 대중혜택을 위한 보건 행위이지 이를 강제적 의료행위로 매도해선 안된다는 게 김 교수 의 주장이다.
△불소란=불소는 자연상태에서 원자의 형태로 존재할 수는 없다.
화학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는데 지각에 있는 원소 중 17번 째로 많다.
불소를 많이 함유하는 물은 흔히 높은 산기슭과 지리학적으로 해 양에서 유래된 침착물로 이뤄진 지역에서 발견된다.
농도가 일정 치는 않지만 지구상의 어떤 물에서나 불소가 들어있다.
우리나라 유명약수의 불소농도를 보면 설악산 오색약수 1.3ppm,경북 청송 달기약수 1.2ppm,충북 초정 약수0.7ppm 등이다.
임태섭기자 tslim@busanilbo.com
김 교수는 '0.8ppm 정도의 불소는 우리가 평소 마시는 녹차에도 들어있다.
가장 유명한 상표인 설록차의 불소농도가 현재 김해시 에서 펼치고 있는 수돗물 불소농도와 비슷하다'고 말한다.
현재 불소의 부작용중 하나로 과다한 불소 노출에 따른 '반점치'가 꼽히지만 0.8ppm의 불소로는 일부 아동에서 아주 가벼운 반점 치가 생길뿐 이외에는 아무런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고 있다고 덧 붙였다.
반면 수돗물불소화 반대측 부산 시민연대 우병권 집행위원장은 안전성은 절대적이지 못하 다고 주장한다.
°자연에서 섭취하는 불소와 는 또다른 성질이 수돗물불소화에 사용되는 불화나트륨,불화규 산 이다.
불화나트륨은 분명히 독극물로 지정되어 있는 물질이다.
농 도조정사업을 통해 인체에 위해를 주지 않는 소량이라고는 하지만 ,인체에 축적되는 화학물질이 100%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
불 소화사업은 그 역사가 50여년으로 짧은데 이것을 두고 안전성을 보장했다고 볼 수 없 다.
°우 집행위원장은 충치예방책으로 수돗물불소화를 할 게 아니라 지 금 치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불소도포나 불소치약,불소정제와 같은 의료행위 등으로 가능하다고 말한다.
다만 이때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제성을 두고도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다.
우 집행위원장의 문제 제기부터 들어보자. 불소화된 수돗물을 먹지않고도 건강한 치아를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이들에게 쓸모없는 불소를 체내 축적시킬 권 리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이다.
°수돗물 불소화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게 우 집 행위원장의 요점 이다.
이를 두고 김 교수는 강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 중 농도가 높을 경우엔 의약품으로 취급하지만 농도가 낮을 경우 엔 영양물질로 취급되는 게 많다.
한 예로 비타 민 C를 보자. 알약으로 약국에서 팔면 의약품이지만 귤속에 들어 있는 비타 민 C는 영양물질이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비타민 C를 권한다고 해서 의료행위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수돗물에 염소를 첨가하거나 불소를 첨가하는 것은 대중혜택을 위한 보건 행위이지 이를 강제적 의료행위로 매도해선 안된다는 게 김 교수 의 주장이다.
△불소란=불소는 자연상태에서 원자의 형태로 존재할 수는 없다.
화학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는데 지각에 있는 원소 중 17번 째로 많다.
불소를 많이 함유하는 물은 흔히 높은 산기슭과 지리학적으로 해 양에서 유래된 침착물로 이뤄진 지역에서 발견된다.
농도가 일정 치는 않지만 지구상의 어떤 물에서나 불소가 들어있다.
우리나라 유명약수의 불소농도를 보면 설악산 오색약수 1.3ppm,경북 청송 달기약수 1.2ppm,충북 초정 약수0.7ppm 등이다.
임태섭기자 tslim@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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