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메인 네임에 법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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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 도메인 네임에 법적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1. 도메인이름이란
2. 도메인이름 등록기관
3. 도메인이름 등록절차
4.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의 유형

Ⅱ. 도메인이름의 법적성격
1. 도메인이름을 식별표지로 인정할 수 있나
2. 도메인이름 자체의 법적 성격 및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의 법적 성격
3.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가

Ⅲ. 타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우리나라 판결례

Ⅳ. 타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우리나라 판결례

Ⅴ. 타인의 상호를 도메임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상호권의 침해
2. 상호권의 침해 불인정

Ⅵ. 현존하는 법률 체계 내에서의 도메인이름의 보호
1. 상표로 등록하여 보호받는 방법
2. 도메인이름을 상표로 등륵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하는 방법
4. 침해행위를 불법행위로 구성해 보호하는 방법

Ⅶ.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1. 분쟁조정제도
2. 분쟁조정사례

Ⅷ. 결론

참고문헌 및 SITE

본문내용

만으로는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홈페이지의 내용이 모두 영문으로 되어있어 국내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도메인이름을 상표로 등륵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 어떤 명칭을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후 제3자가 그 명칭을 상표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 제51조에 의해 등록상표권의효력이 위 도메인이름의 사용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하급심판결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상호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51조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carlife.net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2.17.자 2002카합2551결정은, 신청인(주식회사 크렉솔)의 등록서비스표 “CARLIFE”는 등록무효가 될 개연성이 매우 커 보이고, 피신청인(주식회사 카라이프넷, 전 주식회사 자동차생활)이 위 도메인이름을 웹사이트의 주소로 사용하는 행위는 위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이 있기 전부터 대상영업에 피신청인의 상호를 보통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잇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과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은 상표법 제51조 제1호에 의해 피신청인의 위 도메인이름의 사용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2) 도메인이름이 영업표지로서 주지·저명하게 된 후 제3자가 그 도메인이름과 동일,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 대법원 1984.1.24.선고 83후34 판결에 의하면 도메인이름 등록인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후단을 주장하여 위 상표의 등록무효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권자가 도메인이름 등록인을 상대로 등록말소 및 사용금지를 청구하여 온다면, 상표권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는 항변을 함으로써 위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을 것이고, 만일 위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위 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상표법 제77조, 특허법 제164조 제2항을 준용하여 소송절차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경우에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등록상표권자를 상대로 사용금지청구를 할 수 있을가? 등록상표권의 취득 과정이 신의칙에 반하는 점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상표권의 취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용금지청구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하는 방법
(1) 주지·저명한 도메인이름과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제3자가 등록한다거나 주지·저명한 도메인이름과 동일,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제3자가 다른 최상위 도메인 아래에서 등록을 하는 경우, 나아가 주지·저명한 타인의 도메인이름을 제3자가 상표등록을 하거나 등록 없이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주지·저명한 도메인이름은 어떻게 보호될 수 있을까?
주지 저명한 도메인이름이 상표등록이 되지 아니한 이상은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는 없고, 주지·저명한 도메인이름이 상품·서비스 표지로 사용되고 있거나 영업표지로 사용되고 있으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주지·저명한 도메인이름이 상품·서비스 표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려면, 당해 도메인이름의 웹사이트 상에 상품·서비스가 존재하여야 하고, 위 도메인이름이 그 상품·서비스를 식별하는 표지로서 기능하여야 할 것이다. 도메인이름이 상품·서비스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웹사이트의 콘텐츠 내에 도메인이름 외에 달리 상품·서비스를 식별하는 표지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당해 도메인이름이 실제의 거래에서 활용, 인식되는 상황이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지·저명한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면 주지·저명한 도메인이름은 그 등록인의 명칭이나 그 등록인이 사용하는 상표·서비스표와 동일, 유사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손쉽게 그 도메인이름이 영업표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메인이름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려면 그 도메인이름이 주지·저명하여야 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은 도메인이름의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도메인이름, 즉 영업표지로 사용되는 주지·저명한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이 유사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및 사용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도메인이름은 철자 하나만 달라도 등록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도메인이름과 도메인이름 사이의 분쟁인 위 사안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혼동을 하게 하는’이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을 매우 좁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도메인이름, 즉 영업표지로 사용되는 주지·저명한 도메인이름이 보통명칭이나 현저한 지리적명칭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등록인이 도메인이름과 유사한 상표·서비스표의 사용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도메인이름의 보호범위가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김원오, 도메인이름의 법적성격, 한국과 독일의 도메인이름분쟁 해결제도의 고찰{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제3차 국제세미나 자료집(2003.11.21)}, 132면; 남효순, 전게서 620면 재인용
그러나 보통명칭이나 현저한 지리적명칭으로 구성된 도메인이름은 등록과정에서 등록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이 적절한지를 신중히 검토하여 등록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였으면 바람직했겠지만, 이제 이러한 도메인이름이 등록된 후 활발히 사용되어 주지·저명하게까지 되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호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 상표의 경우도 기술적 표장이나 현저한 지리적명칭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하고, 보통명칭의 경우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이는 보통명칭이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면 이제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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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05
  • 저작시기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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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86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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