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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매매정책의 역사와 사회적 관점
(1) 성매매정책의 역사
(2) 성매매의 사회적 관점
2. 성매매특별법 정책 대두배경
(1) 기존 성매매의 사회적 인식
(2) 성매매특별법의 촉발 원인
3. 정책으로서의 성매매특별법
(1) 성매매특별법의 정의
(2)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3)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4. 정책진행상황과 한계
(1)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상황
(2) 성매매특별법의 한계
5. 정책선정이유
6. 성매매 특별법 형성과정에 들어가면서
7. 성매매 특별법 공식적 문제형성 과정
8. 성매매 관련 정책문제 형성에 관한 생각
9. ‘성매매 정책 대안분석’의 의의
(1) ‘성매매 정책 대안분석’의 의의
(2) 성매매 정책대안 분석의 특징과 제약
(3) 성매매 정책대안분석의 유형
10. 성매매 관련 정책대안 분석 모형 고찰
11. 성매매 관련 정책대안 분석
(1) 문제규명 및 기준설정
(2) 정책대안 탐색 및 설계
(3)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4) 최적안 선택 및 제안
12. 성매매정책대안 분석에 관한 의견
(1) 성매매에 관한 정부의 무정책
(2) 성매매에 관한 정부의 방관적 개입정책
(3) 성매매에 관한 정부의 근절정책
(4) 결론
13. 성매매 정책 집행의 근간 ‘성매매특별법’
14. 성매매 정책 집행의 개념
(1) ‘성매매 정책 집행’의 개념
(2) 성매매 정책 집행단계의 세분화
(3) 정책집행과 결정의 관계에서 본 성매매 정책
15. 성매매 관련 정책집행의 유형 고찰
(1) 성매매정책 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에 따른 유형 - 지시적 위임형
(2) 집행 조직의 형태에 따른 유형 - 관료과정 모형
16. 성매매 관련 정책집행의 변수와 요인
(1) 성매매 관련 정책자체의 성격 및 속성
(2) 성매매 관련 정책의 집행기구와 집행자
(3) 성매매 관련 정책의 집행환경
(4) 성매매 관련 정책의 대상 집단의 태도
17. 성매매정책집행에 관한 의견
(1) 밥 한술로 배부르랴?
(2)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모습
18. 성매매 방지 정책평가의 의의
(1) 평가의 목표
(2) 평가의 유형
(3) 평가의 특성
19. 성매매 방지 정책의 평가자와 평가기준
(1) 평가자
(2) 평가기준
20. 성매매 방지 정책평가의 인과모형
(1) 단속
(2) 성매매피해 여성
(3) 인과모형에 대한 고찰
(4) 인과관계의 타당성
(5) 인과관계의 신뢰성
21. 성매매 방지 정책의 평가방법
(1) 평가설계(실험)
(2) 측정방법
22. 정부의 성매매 방지 정책평가의 내용
(1) 추진상황 평가
(2) 주요논의 사항
23. 언론매체의 성매매 방지 정책평가의 내용
(1) 절반의 성공
(2) 실요성 의문
24. 언론매체와 정부의 평가 비교
25. 정책 평가 내용
(1) 성매매 방지 정책평가의 한계
(2) 성매매 방지 정책평가의 개선방안
(1) 성매매정책의 역사
(2) 성매매의 사회적 관점
2. 성매매특별법 정책 대두배경
(1) 기존 성매매의 사회적 인식
(2) 성매매특별법의 촉발 원인
3. 정책으로서의 성매매특별법
(1) 성매매특별법의 정의
(2)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3)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4. 정책진행상황과 한계
(1)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상황
(2) 성매매특별법의 한계
5. 정책선정이유
6. 성매매 특별법 형성과정에 들어가면서
7. 성매매 특별법 공식적 문제형성 과정
8. 성매매 관련 정책문제 형성에 관한 생각
9. ‘성매매 정책 대안분석’의 의의
(1) ‘성매매 정책 대안분석’의 의의
(2) 성매매 정책대안 분석의 특징과 제약
(3) 성매매 정책대안분석의 유형
10. 성매매 관련 정책대안 분석 모형 고찰
11. 성매매 관련 정책대안 분석
(1) 문제규명 및 기준설정
(2) 정책대안 탐색 및 설계
(3)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4) 최적안 선택 및 제안
12. 성매매정책대안 분석에 관한 의견
(1) 성매매에 관한 정부의 무정책
(2) 성매매에 관한 정부의 방관적 개입정책
(3) 성매매에 관한 정부의 근절정책
(4) 결론
13. 성매매 정책 집행의 근간 ‘성매매특별법’
14. 성매매 정책 집행의 개념
(1) ‘성매매 정책 집행’의 개념
(2) 성매매 정책 집행단계의 세분화
(3) 정책집행과 결정의 관계에서 본 성매매 정책
15. 성매매 관련 정책집행의 유형 고찰
(1) 성매매정책 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에 따른 유형 - 지시적 위임형
(2) 집행 조직의 형태에 따른 유형 - 관료과정 모형
16. 성매매 관련 정책집행의 변수와 요인
(1) 성매매 관련 정책자체의 성격 및 속성
(2) 성매매 관련 정책의 집행기구와 집행자
(3) 성매매 관련 정책의 집행환경
(4) 성매매 관련 정책의 대상 집단의 태도
17. 성매매정책집행에 관한 의견
(1) 밥 한술로 배부르랴?
(2)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모습
18. 성매매 방지 정책평가의 의의
(1) 평가의 목표
(2) 평가의 유형
(3) 평가의 특성
19. 성매매 방지 정책의 평가자와 평가기준
(1) 평가자
(2) 평가기준
20. 성매매 방지 정책평가의 인과모형
(1) 단속
(2) 성매매피해 여성
(3) 인과모형에 대한 고찰
(4) 인과관계의 타당성
(5) 인과관계의 신뢰성
21. 성매매 방지 정책의 평가방법
(1) 평가설계(실험)
(2) 측정방법
22. 정부의 성매매 방지 정책평가의 내용
(1) 추진상황 평가
(2) 주요논의 사항
23. 언론매체의 성매매 방지 정책평가의 내용
(1) 절반의 성공
(2) 실요성 의문
24. 언론매체와 정부의 평가 비교
25. 정책 평가 내용
(1) 성매매 방지 정책평가의 한계
(2) 성매매 방지 정책평가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관련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 선진국의 사례의 결과 분석을 토대로 최적안 선택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우선 여성정책 조정회의를 거쳐 「성매매방지 종합 대책안」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 정책의 강제력과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성매매 특별법을 2004. 9월에 시행하게 된다.
<관련자료8 - 성매매방지 종합 대책안(출처 : 여성가족부 자료실)>
이 대책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우선 의식개선 부분을 크게 3가지로 정하였다. 건전한 성문화 정착과 음주접대 문화 개선
둘째 성매매 예방교육 활성화
셋째 가족중심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
성매매 단속 및 처벌에 관련되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첫째 집창촌 단계적 폐쇄정비 추진
둘째 풍속업소 및 업주의 불법퇴폐행위 단속강화
셋째 직업소개소의 탈법방지
성매매종사여성에 관련되어서는 성매매피해 여성 보호 및 지원 강화와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시스템 구축의 기조아래 다음 대안들을 선택하였다.
첫째 현재 운영하는 상담소를 그대로 운영하고 새로운 보호시설 지역별 수요에 맞추어 신설
둘째 중심 보호시설을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른 보호시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유기적 운영
셋째 국내 문화 및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사용
넷째 현상실습을 위주로 한 직업교육 실시
그리고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하여 정책의 강제력과 처벌성을 제고하게 된다.
이렇게 정부는 최적안을 선택하고 정책집행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12. 성매매정책대안 분석에 관한 의견
앞서 혼합모형을 활용해 성매매문제에 관한 정부의 정책대안분석방법을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성매매정책대안 분석에 관하여 조사하고 토론하며 논의된 우리조의 조원 의견에 관하여 기술해 보겠다. 사실 앞서 분석한 혼합모형은 이미 성매매정책대안으로 채택된 성매매방지 종합 대책안과 이를 뒷받침 해주기 위한 성매매특별법이라는 결론에 맞추어 역추론 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이미 결정된 성매매방지 종합 대책안과 성매매특별법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정책문제파악단계부터 대안결정까지 접근하려해도, 선정된 결과물을 무시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정책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 이런 정부의 실질적 정책 결과물에 대한 역추적 방식이 아닌 하나의 형식이나 틀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하게 우리조원이 성매매관련 정책담당자라는 가정 하에 다양하게 대안을 분석 해보기로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성매매 정책에 관한 대안분석의 큰 틀을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보기로 하였는데 이 세가지 틀이란 성매매에 관한 정부의 무정책, 성매매에 관한 정부의 방관적 개입정책, 성매매에 관한 정부의 근절정책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실직 정책적 결과물을 배제한 채 우리조원이 생각한 성매매에 관한 가용가능한 모든 정책 대안 분석에 관하여 열거해 보기로 하겠다.
(1) 성매매에 관한 정부의 무정책
물론 성매매는 사회문제공중문제를 거쳐 정부가 해결해야하는 정책문제로 결정된 문제이다.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설명하신대로 아무리 큰 문제가 되어도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정책문제로 형성되지 않는다고 하셨다. 이런 점에서 성매매 문제가 정책문제로 형성되었다는 것은 정부가 개입하여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매매 정책대안분석을 하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성매매라는 자체가 어찌 보면 해결 불가능 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면 성매매문제가 정책문제로 형성된 자체 역시 오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정책대안분석을 하며 처음 실시하게 되는 단계인 문제를 규명시 이런 경우로 판명이 나지 말란 법도 없을 것이다.
성매매자체가 해결 불가능 한 문제일 수도 있다고 파악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성이란 인간의 기본적 욕구라는 측면이다. 이는 성매매라는 문제가 정책문제화 되어 정책대안분석단계까지 오게 된 이유에는 성매매 자체가 문제가 아닌 성매매 여성 종사자에 대한 비 인간적이고 비 인격적인 대우와 인식이 주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유추되었다. 문제는 과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이를 충족하려는 인간의 행위를 아무리 권위있는 기관이라도 정부가 통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또한 설령 통제를 한다고 해도, 이 통제의 결과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 역시 의문점이다. 지금 성매매특별법의 부작용인 풍선효과처럼 말이다.
게다가 이런 성매매의 완전한 금지는 장애를 갖고 결혼을 하지 못하여 합법적으로 성적 욕구를 해결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생각한다면 이들의 성적 욕구 해소방법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각은 편협하고 이기적인 한 측면에서 바라본 생각이라는 것이다. 이런 의견들 속에서 조원들 사이에 신랄한 비판이 오고가게 되었는데, 그 주된 것은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로써 아무리 기본적 욕구라도 그것을 욕구 그대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더더군다나 그 욕구란 것이 남에게 피해가 가고 남을 짓밟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면 두말 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장애인의 경우도 물론 성매매를 통하여 그 자신들의 성욕은 추구 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써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대우와 인식을 정당화 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무정책을 사용한다면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처럼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강압성과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성매매를 그만 두려 해도 그만 둘 수 없는 현실에 처해있는 경우에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이에 따른 정부의 성매매 무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은 점점 약해 질것이다.
(2) 성매매에 관한 정부의 방관적 개입정책
정부의 방관적 개입정책이란 말은 거창하지만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다. 이는 공창제처럼 합법적인 성매매 구역을 지정하자는 것이다. 성매매정책문제를 규명해 보았을 때 이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었음을 누구나 쉽게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앞서 기술한 정부의 무정책 측면에서 볼 수 있듯이 완전한 성매매의 근절은 힘들다는 것이 이 정책대안의 핵심이다. 따라서 두 마리 토끼를
구체적으로 정부는 우선 여성정책 조정회의를 거쳐 「성매매방지 종합 대책안」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 정책의 강제력과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성매매 특별법을 2004. 9월에 시행하게 된다.
<관련자료8 - 성매매방지 종합 대책안(출처 : 여성가족부 자료실)>
이 대책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우선 의식개선 부분을 크게 3가지로 정하였다. 건전한 성문화 정착과 음주접대 문화 개선
둘째 성매매 예방교육 활성화
셋째 가족중심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
성매매 단속 및 처벌에 관련되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첫째 집창촌 단계적 폐쇄정비 추진
둘째 풍속업소 및 업주의 불법퇴폐행위 단속강화
셋째 직업소개소의 탈법방지
성매매종사여성에 관련되어서는 성매매피해 여성 보호 및 지원 강화와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시스템 구축의 기조아래 다음 대안들을 선택하였다.
첫째 현재 운영하는 상담소를 그대로 운영하고 새로운 보호시설 지역별 수요에 맞추어 신설
둘째 중심 보호시설을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른 보호시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유기적 운영
셋째 국내 문화 및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사용
넷째 현상실습을 위주로 한 직업교육 실시
그리고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하여 정책의 강제력과 처벌성을 제고하게 된다.
이렇게 정부는 최적안을 선택하고 정책집행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12. 성매매정책대안 분석에 관한 의견
앞서 혼합모형을 활용해 성매매문제에 관한 정부의 정책대안분석방법을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성매매정책대안 분석에 관하여 조사하고 토론하며 논의된 우리조의 조원 의견에 관하여 기술해 보겠다. 사실 앞서 분석한 혼합모형은 이미 성매매정책대안으로 채택된 성매매방지 종합 대책안과 이를 뒷받침 해주기 위한 성매매특별법이라는 결론에 맞추어 역추론 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이미 결정된 성매매방지 종합 대책안과 성매매특별법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정책문제파악단계부터 대안결정까지 접근하려해도, 선정된 결과물을 무시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정책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 이런 정부의 실질적 정책 결과물에 대한 역추적 방식이 아닌 하나의 형식이나 틀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하게 우리조원이 성매매관련 정책담당자라는 가정 하에 다양하게 대안을 분석 해보기로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성매매 정책에 관한 대안분석의 큰 틀을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보기로 하였는데 이 세가지 틀이란 성매매에 관한 정부의 무정책, 성매매에 관한 정부의 방관적 개입정책, 성매매에 관한 정부의 근절정책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실직 정책적 결과물을 배제한 채 우리조원이 생각한 성매매에 관한 가용가능한 모든 정책 대안 분석에 관하여 열거해 보기로 하겠다.
(1) 성매매에 관한 정부의 무정책
물론 성매매는 사회문제공중문제를 거쳐 정부가 해결해야하는 정책문제로 결정된 문제이다.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설명하신대로 아무리 큰 문제가 되어도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정책문제로 형성되지 않는다고 하셨다. 이런 점에서 성매매 문제가 정책문제로 형성되었다는 것은 정부가 개입하여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매매 정책대안분석을 하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성매매라는 자체가 어찌 보면 해결 불가능 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면 성매매문제가 정책문제로 형성된 자체 역시 오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정책대안분석을 하며 처음 실시하게 되는 단계인 문제를 규명시 이런 경우로 판명이 나지 말란 법도 없을 것이다.
성매매자체가 해결 불가능 한 문제일 수도 있다고 파악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성이란 인간의 기본적 욕구라는 측면이다. 이는 성매매라는 문제가 정책문제화 되어 정책대안분석단계까지 오게 된 이유에는 성매매 자체가 문제가 아닌 성매매 여성 종사자에 대한 비 인간적이고 비 인격적인 대우와 인식이 주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유추되었다. 문제는 과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이를 충족하려는 인간의 행위를 아무리 권위있는 기관이라도 정부가 통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또한 설령 통제를 한다고 해도, 이 통제의 결과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 역시 의문점이다. 지금 성매매특별법의 부작용인 풍선효과처럼 말이다.
게다가 이런 성매매의 완전한 금지는 장애를 갖고 결혼을 하지 못하여 합법적으로 성적 욕구를 해결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생각한다면 이들의 성적 욕구 해소방법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각은 편협하고 이기적인 한 측면에서 바라본 생각이라는 것이다. 이런 의견들 속에서 조원들 사이에 신랄한 비판이 오고가게 되었는데, 그 주된 것은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로써 아무리 기본적 욕구라도 그것을 욕구 그대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더더군다나 그 욕구란 것이 남에게 피해가 가고 남을 짓밟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면 두말 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장애인의 경우도 물론 성매매를 통하여 그 자신들의 성욕은 추구 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써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대우와 인식을 정당화 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무정책을 사용한다면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처럼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강압성과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성매매를 그만 두려 해도 그만 둘 수 없는 현실에 처해있는 경우에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이에 따른 정부의 성매매 무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은 점점 약해 질것이다.
(2) 성매매에 관한 정부의 방관적 개입정책
정부의 방관적 개입정책이란 말은 거창하지만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다. 이는 공창제처럼 합법적인 성매매 구역을 지정하자는 것이다. 성매매정책문제를 규명해 보았을 때 이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었음을 누구나 쉽게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앞서 기술한 정부의 무정책 측면에서 볼 수 있듯이 완전한 성매매의 근절은 힘들다는 것이 이 정책대안의 핵심이다. 따라서 두 마리 토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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