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에 대해서-한국의 장기요양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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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정책의 내용분석
1. 제도 도입의 배경 및 추진 경과
2. 시범사업 추진 현황
(1) 시범사업의 개요
(2) 1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3. 정책의 목표 : 장기요양보호의 제한적 실현
4. 정책의 주요내용
(1) 재원
(2) 서비스의 종류 및 수급절차 (급여형태)
(3) 적용대상 및 수급자격 (급여대상)
(4) 전달체계

Ⅲ. 정책형성과정 분석
1. 정책형성과정 모델에 따른 분석
2. 제도주의 모델의 관점에서 본 노인수발보험의 형성과 향후 전망
(1) 노인수발 보험의 형성에 대한 평가
(2) 노인수발보험제도의 향후 전망
3. 노인수발보험의 각 ‘주체’의 입장
(1) 정부부문
(2) 대한의사협회
(3) 대한간호협회
(4) 한국사회복지사협회
(5) 케어복지사 양성기관
(6)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7) 노인복지시설
4. 현재 국회에서의 진행 상황

Ⅳ. 다른국가의 장기요양보호제도와의 비교
1. OECD 국가들의 장기요양보호제도의 개괄적 내용
2. 일본의 장기요양보장제도 : 개호보험제도을 통해 본 노인수발보험의 미래
(1) 개호보험제도 도입의 의의와 이념
(2) 개호보험제도의 특성과 구조
(3) 개호보험제도의 운영주체와 역할
(4) 개호보험제도의 가입자 및 이용대상
(5) 개호보험제도의 서비스 내용
(6) 개호보험제도의 문제점
(7) 개호보험제도와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비교
(8) 개호보험제도를 통해 본 노인수발보험제도의 행방

Ⅴ. 정책의 문제점과 쟁점
1. 서비스 종류, 수준 및 수급절차
(1) 가족수발자 지원 서비스 부재
(2) 수발기관 선택의 자유 규정 미비
2. 재정
(1) 국가지원 또는 부담금 의무의 불분명
(2) 수발보험료의 부담
(3) 본인부담비율의 문제
3. 급여 자격
(1) 젊은 층의 제도 도입 반대 가능성
(2) 수급자격의 65세 미만 장애인 제외
(3) 현세대 노인에 대한 재가 서비스 확대방안 미비
4. 전달 체계
(1) 수발 서비스 행정인력 채용․관리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직의 비대화 및 서비스 관료화의 우려
(2) 서비스 관리 및 전달 인력 규정 미비
(3) 수발기관 관련 규정 미흡 및 모순점
(4)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
(5) 영리법인 참여와 공공서비스 공급비율의 문제

Ⅵ. 나가며

본문내용

류 정도는 법안에 규정되어야 한다. 좀 더 자세히 말해서, 법안에서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노인복지법 제 34조)에서 수발하는 것으로 단순히 규정지어 놓았을 뿐, 이외의 수발시설의 종류, 기준, 수발인력(수발요원)의 범위 업무, 보수교육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생활시설의 종류와 운영주체는 법안에 규정하여야 생활시설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 질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시설의 종류(적어도 중소규모 이상 시설과 그룹홈의 구별 규정)라도 법안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4)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
법안에 따르면 노인전문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노인의 간병비는 수발보험에서 지급되고, 진료 등의 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도록 되어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이 실시된다면, 수발보험수급자들은 노인요양시설 보다 수발보험과 건강보험 모두의 혜택을 받아 더 적은 비용이 드는 병원을 선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재원일수 연장과 의료비 과다소비라는 기존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 즉, 정부가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하는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은 경쟁에서 밀려 도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해 앞서 말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관한 지원책이 절실하다.
(5) 영리법인 참여와 공공서비스 공급비율의 문제
정부는 민간 영리법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장기요양 인프라를 확대하고 서비스를 다양화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이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영리법인의 과도한 참여는 서비스 비용을 인상시켜 저소득계층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노인수발보험과 유사한 개호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러한 민간 영리법인에 의한 수요자에 대한 역선택의 문제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대우가 악화됨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민간이 이윤이 적은 재가서비스 제공을 기피한다는 점은 장기요양보호가 본래 목적했던 재가보호의 원칙의 달성을 어둡게 하고 있다. 서비스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됨으로써 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민간 참여의 확대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물론 서비스 수요 계층이 다양화되는 만큼 중산층 이상 노인의 욕구를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고급형 민간 서비스 제공이 필요성은 크다. 그러나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이라는 측면, 저소득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 재가보호 원칙의 확립 측면 등을 고려했을 때 공공영역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민간 영역에 대해서도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처우나 서비스 질 등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
Ⅵ. 나가면서
한국의 노령화 속도는 전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선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앞으로 급속히 진행될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응하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시행은 더 이상 늦춰 질 수 없는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제한적 범위에서나마 이 정책이 시작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학계와 시민단체 측에서 우려 하듯이 현재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정치적 경제적 고려에 의해서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독일의 경우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인프라 구축 과정을 거쳐 제도가 시행되는데 20년의 기간이 필요했다. 일본의 경우에도 80년대말 노령사회에 대비한 정책을 위한 목적세를 신설하고 인프라를 구축하여 제도를 시행하는데 10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제도 시행 초기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부각되었으며, 민간의 과도한 참여가 불러오는 부작용들이 제도의 원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2000년부터 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2008년 본격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물론 후발주자로서 앞선 나라들의 선례를 참조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는 측면은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 보았듯이 현재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내용과 시행계획들은 제도의 시행 가능성만을 크게 고려한 측면이 짙어 보인다. 정책의 시행을 조금 늦추더라도 정책의 적실성 등을 갖추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과 언론의 지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장기요양보호제도는 고령사회로의 변화라는 사회적 환경과 국민들의 요구가 강하다는 측면에서 정권의 변화와 무관히 시행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도주의 모델의 관점에서 OECD 국가들의 제도형태가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았듯이 우리의 경우에도 노인수발보험의 내용은 정치, 경제의 제도적 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정책 형성 기능을 하는 보건복지부의 경우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느낄 수 있었듯이 행정부서라는 특성상 정책의 기술적 측면만이 강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상위의 정치적 정책 환경의 변화가 정책 내용에 더 큰 변수라고 생각되어 진다. 이러한 면에서 거시적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미래는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세계화라는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에 강하게 영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입문, 2005, 김태성
제9회 고령사회포럼 노인수발보험법(안) 시행의 문제점과 쟁점, 최성재, 2006.
선진국의 장기요양서비스체계 자료집, 국민건강보험공단, 2002.
노인수발보험제도 제 2차 시범사업 실행지침,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2006.
노인과 일본의 장래, 이창희, 도서출판 대왕사, 2004.
노인복지학, 장인협 최성재, 2004,
정책보고서 06-17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 1차, 선우덕 외 14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최장집, 2005
민주주의와 계급정치 : 서유럽 정치와 정치경제의 역사적 전개, 김수진,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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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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