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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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엔나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언

2.매도인의 의무

본문내용

국가에 전매하거나 달리 사용할 것을 예상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전매 또는 사용하게 될 국가의 법률을 기준으로, 그리고 기타의 경우에는 매수인의 영업소 소재국가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비엔나협약 제42조).
3.매수인의 의무
매수인은 계약 및 비엔나협약에 의하여 요구되는 바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수령하여야 한다(비엔나협약 제53조). 이 외에도 매수인은 물품을 검사하고 하자를 통지하여
야 한다. 또한 비엔나협약은 매수인의 물품수령의무를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1)대금지급의무
매수인은 계약 및 비엔나협약의 정함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금지급의무에는 그 지급을 위하여 계약 또는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조치를 취하고 형식을 준수할 의무, 즉 대금지급준비의무가 포함된다(비엔나협약 제54조). 대금지급준비의무는 국제거래에서 일반적인 관행으로서 인정되어온 의무로서 신용장 개설, 수입허가신청, 해외송금허가신
청 등이 포함된다.
1)대금의 확정
물품대금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대금을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대금결정조항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사자들은 계약체결시에 비교할 만한 거래상황하에서 매도되는 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가격을 묵시적으로 매매물품대금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제55조).
물품의 중량에 의하여 대금을 경정하도록 정하여진 경우 가격산정이 기준이 되는 중량의 의미기 분명하지 아니하면 순중량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한다(제56조). 순중량은 총중량에서 포장의 중량을 제외한 내용물의 중량을 의미한다.
2)대금의 지급시기
ㄱ. 매수인은 계약 또는 비엔나협약에서 정한 지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 또는 비엔나협약에 따라 물품 또는 물품양도증서를 매수인의 처분하에 제공한 때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다(비엔나협약 제58조 제 1 항 전단).
ㄴ. 한편 매도인은 대금지급을 조건으로 물품 또는 양도증서를 인도하기로 정할 수 있으며(비엔나협약 제58조 제1항 후단), 계약에 물품운송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금지급과 상황으로 물품 또는 물품양도증서를 인도한다는 조건을 붙여 물품을 발송할 수도 있다(비엔나협약 제58조 제 2 항). 이 경우에는 대금이 지급될 때까지는 물품의 처분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된 물품의 인도 또는 대금지급절차가 매수인이 물품검사기회를 가지는 것과 양립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품을 검사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비엔나협약 제58조 3항).
ㄷ. 매수인은 계약 또는 비엔나협약에 의하여 지정되었거나 결정될 수 있는 일자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비엔나협약 제 59조). 즉, 매수인은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지급요구나 최고통지가 없더라도 자발적, 자동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때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지급요구나 최고통지없이 이행지체가 된다.
3)대금지급장소
대금은 당사자가 약정한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에서, 그러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지급되어야 한다(비엔나협약 제57조 제 1 항 a호). 계약체결 후 매도인이 영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되는 대금지급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비엔나협약 제 57조 제2항). 다만 물품 또는 서류의 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인도가 행하여지는 장소가 대금지급의 장소가 된다.
(2)인도수령의무
매수인은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고 또한 물품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여야 한다(§60). 특정장소에서 직접 물품이 인도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물품을 수령할 준비를 갖추어야 하고 인도되면 현실적으로 수령하여야 한다. 운송이 수반되는 경우에 운송수단을 매수인이 수배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FOB, FAS)에는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할 수 있도록 적합한 운송수단을 수배하여야 한다. 이 때의 물품의 수령이라 함은 물품의 내용을 이의 없이 인수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품이 계약조건에 위배될 때에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즉, 수령의 의미는 매수인이 일단 물품을 점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품을 수령해야 함에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험은 이전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이다.
(3) 물품검사. 통지의무
1) 물품검사의무
매수인은 물품을 검사할 의무를 부담한다.(제38조). 여기서의 검사는 물질적 부적합의 검사만을 의미한다.
① 검사시기 : 매수인은 당해 상황에서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또는 검사시켜야 한다(제38조 제1항). 그리고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계약의 경우(제38조 제2항) 매수인으로서는 일반적으로는 물품이 도착한 직후가 아니면 실질적인 검사를 할 합리적인 기회를 가질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러한 경우 검사는 물품이 도착할 때까지 연기될 수 있다(제38조 제2항). 특히 운송 중 매수인이 검사를 할 합리적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매수인에 의해 물품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재발송된 경우,매도인이 재발송 또는 목적지의 변경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물품이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될 때까지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제38조 제3항).
② 검사장소 : 검사장소에 관하여는 협약상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물품의 운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제38조 제2항)는 그 목적지에서, 그리고 운송중 물품의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전송될 경우에는 (제38조 제3항) 새로운 도착지가 검사장소가 된다.
③ 검사방법 : 물품의 검사방법에 관하여도 명문의 규정은 없다. 다만 제38조의 해석상 매수인이 직접하는 방법, 제3자를 시켜서하는 방법 및 제3자를 이행보조자로 하여 행하는 방법 등을 예상할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그 검사방식은 매수인의 선택에 따라야 할 것이다.
2) 통지의무
매수인은 물품부적합의 책임을 묻기
  • 가격1,3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7.01.12
  • 저작시기2006.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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