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외국인 문제 관련 노동자 용어정의
2.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개념정의
1) 개 념
2) 노동이동의 이론적 배경
3) 국내유입 배경
3. 외국인 노동자 문제 관련 이론
1) 기능주의 이론
2) 갈등주의 이론
3) 상호작용이론
4. 외국인 노동자 문제분석
5. 국내 외국인노동자 체류자 통계
1) 국내 체류 4년 이하 체류자 합법화 신고자 수
2) 자진출국자 재입국 대상자 수
3) 미등록이주노동자(불법체류)의 수
4) 한국의 생산기능직 외국인노동자 현황, 2002년
6.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사례
1) 장시간노동
2) 최저임금을 겨우 넘어서는 저임금
3) 임금체불
4) 산업재해
5) 사업장내 폭행
7. 현행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1) 외국인산업연수제도란 무엇이며, 제도도입 배경
2) 현행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점
3) 제도 개선의 필요성
8. 달라지는 외국인노동자 정책 제도 : 고용허가제
9. 향후 외국인력 정책 쟁점과 과제
10. 사회복지적 대안
2.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개념정의
1) 개 념
2) 노동이동의 이론적 배경
3) 국내유입 배경
3. 외국인 노동자 문제 관련 이론
1) 기능주의 이론
2) 갈등주의 이론
3) 상호작용이론
4. 외국인 노동자 문제분석
5. 국내 외국인노동자 체류자 통계
1) 국내 체류 4년 이하 체류자 합법화 신고자 수
2) 자진출국자 재입국 대상자 수
3) 미등록이주노동자(불법체류)의 수
4) 한국의 생산기능직 외국인노동자 현황, 2002년
6.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사례
1) 장시간노동
2) 최저임금을 겨우 넘어서는 저임금
3) 임금체불
4) 산업재해
5) 사업장내 폭행
7. 현행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1) 외국인산업연수제도란 무엇이며, 제도도입 배경
2) 현행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점
3) 제도 개선의 필요성
8. 달라지는 외국인노동자 정책 제도 : 고용허가제
9. 향후 외국인력 정책 쟁점과 과제
10. 사회복지적 대안
본문내용
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 제도를 한 국 정부는 연수제도를 사용자가 편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변형하여 실시함으로써 ‘후 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연수제에서 연수취업제도를 택함으로써 겉으로만 고수해 오던 ‘생산기능직 외국인 력수입금지’를 명실공히 포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 그러나 연수생이 취업하는 일 자리가 대부분 단순직종인데 2년간의 연수가 왜 필요한지를 합리화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2년간 “연수 없는 근로”만으로는 “숙련 외국인력”이 되었다고 간주하는 것은 너무 나 궁색하다. 장차 이러한 문제들도 정책개발의 고려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를 유발한 제도 : 인권침해는 미등록근로자에게서 많이 발생되고 있지만 연수생도 예외는 아니다. 미등록근로자보다 연수생은 임금을 적게 받게 되므로 결 국 산업기술연수제도는 연수생의 사업체 이탈을 양산한 것이다. 이탈을 막으려는 일부 기 업체 관리자의 극단적 반응은 소수 사례이기는 하지만 인원유린을 초래하게 되었다.
연수생의 사업체 이탈을 막으려는 연수업체의 노력은 두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한 가지 는 기업이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일과 후 또는 휴일 외출을 통제하고, 한국인 감시자를 붙여 두거나, 심지어 숙소 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감시, 신분증 압류, 강제적립금, 임금체불 등의 각종 비인간적 방법이 사업체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원되었다. 또 이탈한 연수생을 찾은 관리잗르의 폭언폭행 사례가 잇따랐다. 결 국 산업기술연수제도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오명을 듣게 된 것 이다. 달리말해, 잘못된 제도 때문에 소수의 선량한 한국인 기업가와 관리자가 노예감독 자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임금수준을 올려 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주는 연 수생의 사업체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등록근로자의 임금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임금을 올려 주었다. 미등록근로자의 임금수준은 같은 기업에 근무하는 한국인 신참 근로자와 비 슷하다. 이는 1999년 중소기업청의 ‘산업연수생 및 연수업체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확인 되었다. 연수생은 대부분 미숙련자로 평균 노동생산성이 내국인력의 87.4%인데, 임금은 내국인의 79.3%인 60만 9천원을 받고 있다. 노동생산성과 숙소식사제공을 감안하면, 상 당수 연수생은 현재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3) 외국인근로자 송출 비리를 양산한 제도 : 외국인근로자 선발을 둘러 싼 각종 비리를 양 산하였다. 외국 현지의 송출기관은 한국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실제 소요 경비를 훨씬 초과하는 과다한 송출수수료를 징수하였다.
1999년 2월 중소기업청의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0%에 달하는 산업연수생이 중소 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송출기관에 제시한 340~1,300달러보다 훨씬 많은 수수료를 납부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응답자의 68.5%가 1,500달러 이상의 송출수수료를 지불했다고 대답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내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사업체 이탈로 이어지기 때 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4) 미등록근로자가 산업연수생보다 더 우대받는 역설을 초래한 제도 : 산업연수생제도는 미등록근로자가 합법체류자인 산업연수생보다 더 우대받는 역설을 초래하였다. 한국에서 는 미등록근로자가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진 연수생보다 많은 법적 보호와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 미등록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전 조항을 적용받지만, 연수생은 8개 조항만 적 용받는다. 미등록근로자의 임금은 내국인과 같은 수준이지만, 연수생의 임금수준은 그에 훨씬 못 미친다.
(5) 미등록근로자를 통제하는 데 실패한 제도 : 미등록근로자 수를 통제하는 데 실패하였 다. 미등록근로자 수가 등록근로자와 연수생을 합한 ‘합법체류자’ 수보다 훨씬 많고, 미등 록근로자가 외국인력의 60%이상이라는 점은 기형적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생산기능직 외국인력이 유입된 1980년대 후반부터 줄곧 지속되어 왔다.
일견 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미등록근로자 수의 증가와 무관한 듯 보인다. 2000년 3월 기준 미등록근로자 중 사업체 이탈 연수생의 비중은 20.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미등록근로자의 79.9%는 관광이나 방문 명목으로 입국하여 규정된 체류기간을 초과 하여 머무르면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산업기술연수제도의 도입 취지에 ‘미등록근로자 대체’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수많은 연수생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미등록근로자가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급증하엿다는 점은 산업연수제도/연수취업제 도의 실패를 말해준다.
3) 제도 개선의 필요성
(1) 외국인력 활용의 불가피성 : 내국인 근로자로 충원되지 않는 노동시장 부문이 상종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경제의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적정 생산인력의 공급이 필수적인데, 국내근로자 “3D직종”으로 통칭되는 작업환경이 열악한 직종에 취업을 기피하여, 이 업종 에서는 구조적으로 국내근로자를 확보하기가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여 있다. 결국 국내 산 업의 정상 가동을 위해서는 국내인력으로 확보하기 곤란한 부문에 대하여 외국인력의 공 급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현행 산업연수제도/연수취업제도의 한계 상황 : 산업연수생이 법률적으로 연수생 신분 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간주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누적되고 있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을 더 이상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그 동안 산업연수제도/연수취업제도의 시행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편법적인 외국근로자 사용방법을 탈피하고 근본적이고 합법적인 근로자 사용 경로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며 노동시간과 인력관리를 연계해 생각해 보면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3) 미등록근로자 문제의 악화 : 미등록근로자가 전체 외국인력의 3분의 2에 달했는데. 계 속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미등록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인권침해, 고 용질서 왜곡, 외국인 범죄 증가 등 많은 사회경제적 무
다만 연수제에서 연수취업제도를 택함으로써 겉으로만 고수해 오던 ‘생산기능직 외국인 력수입금지’를 명실공히 포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 그러나 연수생이 취업하는 일 자리가 대부분 단순직종인데 2년간의 연수가 왜 필요한지를 합리화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2년간 “연수 없는 근로”만으로는 “숙련 외국인력”이 되었다고 간주하는 것은 너무 나 궁색하다. 장차 이러한 문제들도 정책개발의 고려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를 유발한 제도 : 인권침해는 미등록근로자에게서 많이 발생되고 있지만 연수생도 예외는 아니다. 미등록근로자보다 연수생은 임금을 적게 받게 되므로 결 국 산업기술연수제도는 연수생의 사업체 이탈을 양산한 것이다. 이탈을 막으려는 일부 기 업체 관리자의 극단적 반응은 소수 사례이기는 하지만 인원유린을 초래하게 되었다.
연수생의 사업체 이탈을 막으려는 연수업체의 노력은 두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한 가지 는 기업이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일과 후 또는 휴일 외출을 통제하고, 한국인 감시자를 붙여 두거나, 심지어 숙소 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감시, 신분증 압류, 강제적립금, 임금체불 등의 각종 비인간적 방법이 사업체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원되었다. 또 이탈한 연수생을 찾은 관리잗르의 폭언폭행 사례가 잇따랐다. 결 국 산업기술연수제도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오명을 듣게 된 것 이다. 달리말해, 잘못된 제도 때문에 소수의 선량한 한국인 기업가와 관리자가 노예감독 자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임금수준을 올려 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주는 연 수생의 사업체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등록근로자의 임금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임금을 올려 주었다. 미등록근로자의 임금수준은 같은 기업에 근무하는 한국인 신참 근로자와 비 슷하다. 이는 1999년 중소기업청의 ‘산업연수생 및 연수업체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확인 되었다. 연수생은 대부분 미숙련자로 평균 노동생산성이 내국인력의 87.4%인데, 임금은 내국인의 79.3%인 60만 9천원을 받고 있다. 노동생산성과 숙소식사제공을 감안하면, 상 당수 연수생은 현재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3) 외국인근로자 송출 비리를 양산한 제도 : 외국인근로자 선발을 둘러 싼 각종 비리를 양 산하였다. 외국 현지의 송출기관은 한국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실제 소요 경비를 훨씬 초과하는 과다한 송출수수료를 징수하였다.
1999년 2월 중소기업청의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0%에 달하는 산업연수생이 중소 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송출기관에 제시한 340~1,300달러보다 훨씬 많은 수수료를 납부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응답자의 68.5%가 1,500달러 이상의 송출수수료를 지불했다고 대답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내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사업체 이탈로 이어지기 때 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4) 미등록근로자가 산업연수생보다 더 우대받는 역설을 초래한 제도 : 산업연수생제도는 미등록근로자가 합법체류자인 산업연수생보다 더 우대받는 역설을 초래하였다. 한국에서 는 미등록근로자가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진 연수생보다 많은 법적 보호와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 미등록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전 조항을 적용받지만, 연수생은 8개 조항만 적 용받는다. 미등록근로자의 임금은 내국인과 같은 수준이지만, 연수생의 임금수준은 그에 훨씬 못 미친다.
(5) 미등록근로자를 통제하는 데 실패한 제도 : 미등록근로자 수를 통제하는 데 실패하였 다. 미등록근로자 수가 등록근로자와 연수생을 합한 ‘합법체류자’ 수보다 훨씬 많고, 미등 록근로자가 외국인력의 60%이상이라는 점은 기형적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생산기능직 외국인력이 유입된 1980년대 후반부터 줄곧 지속되어 왔다.
일견 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미등록근로자 수의 증가와 무관한 듯 보인다. 2000년 3월 기준 미등록근로자 중 사업체 이탈 연수생의 비중은 20.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미등록근로자의 79.9%는 관광이나 방문 명목으로 입국하여 규정된 체류기간을 초과 하여 머무르면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산업기술연수제도의 도입 취지에 ‘미등록근로자 대체’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수많은 연수생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미등록근로자가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급증하엿다는 점은 산업연수제도/연수취업제 도의 실패를 말해준다.
3) 제도 개선의 필요성
(1) 외국인력 활용의 불가피성 : 내국인 근로자로 충원되지 않는 노동시장 부문이 상종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경제의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적정 생산인력의 공급이 필수적인데, 국내근로자 “3D직종”으로 통칭되는 작업환경이 열악한 직종에 취업을 기피하여, 이 업종 에서는 구조적으로 국내근로자를 확보하기가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여 있다. 결국 국내 산 업의 정상 가동을 위해서는 국내인력으로 확보하기 곤란한 부문에 대하여 외국인력의 공 급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현행 산업연수제도/연수취업제도의 한계 상황 : 산업연수생이 법률적으로 연수생 신분 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간주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누적되고 있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을 더 이상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그 동안 산업연수제도/연수취업제도의 시행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편법적인 외국근로자 사용방법을 탈피하고 근본적이고 합법적인 근로자 사용 경로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며 노동시간과 인력관리를 연계해 생각해 보면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3) 미등록근로자 문제의 악화 : 미등록근로자가 전체 외국인력의 3분의 2에 달했는데. 계 속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미등록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인권침해, 고 용질서 왜곡, 외국인 범죄 증가 등 많은 사회경제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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