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일본사회복지와 사회복지사업
1.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대한 확충
2.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설립 요건의 완화
3.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대한 탄력성의 제고
Ⅲ. 일본사회복지와 사회복지사
Ⅳ. 일본사회복지와 사회복지협의회
Ⅴ. 일본사회복지와 사회복지구조개혁
Ⅵ. 일본사회복지와 노인복지
Ⅶ. 일본사회복지와 청소년복지
1. 청소년 복지정책의 대상과 사업
2. 청소년 복지정책의 전달체계
Ⅷ. 일본사회복지와 사회보험
참고문헌
Ⅱ. 일본사회복지와 사회복지사업
1.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대한 확충
2.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설립 요건의 완화
3.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대한 탄력성의 제고
Ⅲ. 일본사회복지와 사회복지사
Ⅳ. 일본사회복지와 사회복지협의회
Ⅴ. 일본사회복지와 사회복지구조개혁
Ⅵ. 일본사회복지와 노인복지
Ⅶ. 일본사회복지와 청소년복지
1. 청소년 복지정책의 대상과 사업
2. 청소년 복지정책의 전달체계
Ⅷ. 일본사회복지와 사회보험
참고문헌
본문내용
활동을 하도록 설정하였다.
한편 시정촌사협의 구체적인 활동사업을 보면 지역복지에 관한 연락, 상담, 정보수집 및 제공, 주민참가의 재택복지서비스의 실시, 볼런티아활동의 조성, 복지교육 등 복지의식·지식의 보급계발, 연말상호부조운동 등 다양한 지역복지활동을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지역복지센타 등의 시설운영과 시정촌으로부터 재택복지서비스의 위탁에 대해 실시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본요항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조직체인 동시에 사업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사협의 성격을 공공성과 자주성을 가진 민간조직으로서 부여하고 있다. 즉, 주민과 복지관계자를 대표하는 공공성을 가진 조직으로 파악된다.
Ⅴ. 일본사회복지와 사회복지구조개혁
후생성에서는 1997년 11월 ‘사회복지구조개혁분과회’를 설치하여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게 하였다. 동 분과회는 1988년 6월에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에 관하여(중간정리)”(社會福祉基礎構造改革について : 中間まとめ)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서는 복지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존의 조치제도로부터 당사자간의 계약제도로 전면 전환, 복지서비스의 전달과정에 있어서의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지역복지체제의 확보 및 기타 복지행정체제의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개혁 등을 담고 있었다.
한편, 동 분과회는 이후 1998년12월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를 추진함에 있어서 : 추가의견”(社會福祉基礎構造改革を進める當たって : 追加意見)이라는 보고서까지 제출하게 되었다. 이때, 동 분과회가 제시하였던 사회복지기초구조의 개혁 방향과 내용은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여기서는 前後에 형성된 현행 사회복지체제와 함께 낮은 경제성장과 노령화로 대변되는 21세기에 맞이하게 될 사회복지환경을 제시하면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사회복지기초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취지 하에서는 개혁과 관련된 근본이념과 개혁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즉, 개혁의 기본방향으로써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와 공급자간의 대등한 관계의 구축,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하여 지역사회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급체제의 구축,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주체들이 다원적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 신뢰와 납득을 얻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의 질과 효과성을 증대시키는 것,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등에 의하여 복지사업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 증대하고 있는 복지비용에 대한 공평성과 공정성이 부여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복지비용을 부담시키는 체제의 구축,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지역복지문화의 창조 등에 이에 속한다.
Ⅵ. 일본사회복지와 노인복지
일본에서 65세 이상으로 사망전에 6개월 이상 와상 노인이었던 노인의 비율은 2사람 중 1사람이었다. 또 이러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급증하고 이미 200만 명을 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가정에서 개호하고 있는 사람은 9할이 여성이고, 또 5할이 60세 이상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유로운 시간이나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어 육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개호문제는 개개의 가정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 국민의 9할은 노후생활에 불안을 느끼고 있고, 5할은 자신 또는 가족이 개호를 필요로 할 때가 불안하다고 답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로 개호보험이 도입되었다고 생각된다.(윤찬중, 1997)
우리나라에서는 장차 개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 배우자로 꼽은 비율이 45.1%, 아들 또는 며느리 46%, 딸 5.3%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59.2%가 개호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배우자를 들었으나 여자노인은 14.7%만이 배우자로부터의 개호를 기대하고 있다.(한국노인문제 연구소, 1993)
또한 아들 또는 며느리로부터 개호 받기를 기대하는 비율이 46%에 달하지만 빠른 핵가족화의 진행과 앞으로 자녀와의 동거형태에서 별거형태로 바뀌는 현상을 보면 그 수치는 급속히 낮아지리라 생각된다.
개호보험이 지향하는 것은 개호에 관한 국민의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개호를 사회전체에서 Support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와 의료로 나누어져 있는 고령자의 개호에 관한 제도를 재편성하고 이용하기 쉽고 공평하게 그리고 효율적인 사회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① 이용자가 자유롭게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한다 ② 개호에 관한 복지와 의료의 서비스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한다 ③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하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현행 제도에 비해 비용을 효율화함과 함께 앞으로의 구조개혁의 근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①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축하고 국민부담의 증대를 억제한다 ② 의료보험개혁의 일환으로써 의료보험으로부터 개호보험을 떼어내 의료보험을 효율화한다 ③ 현행제도의 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함과 함께 고령자에게도 무리가 없는 범위내의 보험료와 이용료를 부담하도록 한다 ④ 민간사업자와 농협, 주민참가의 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사업주체의 참가에 의한 민간활력을 활용한다 ⑤ 유료 노인홈에서도 개호보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노인복지 동향에서 볼 때 일본의 후생성이 개호보험을 서두르는 이유로서 어떠한 무엇이 숨겨져 있다는 비판의 시각도 있다. 이제 곧 우리도 개호보험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해질 때 이러한 비판의 소리를 점검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겠다.
그러한 시각을 간추려 보면, 우선 소비세 도입과 증세의 이유를「개호보험」을 발족시켜 보험료의 징수로 개시하려 한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소비세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로서 징수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생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대책이 늦는 것에 심각한 개호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가 개호보험 계획에서 재택개호를 중시한다고는 하나 재택복지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주택의 정비와, 홈헬퍼의 질적양적으로의 정비와, 의료와 보건 사이의 넷트
한편 시정촌사협의 구체적인 활동사업을 보면 지역복지에 관한 연락, 상담, 정보수집 및 제공, 주민참가의 재택복지서비스의 실시, 볼런티아활동의 조성, 복지교육 등 복지의식·지식의 보급계발, 연말상호부조운동 등 다양한 지역복지활동을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지역복지센타 등의 시설운영과 시정촌으로부터 재택복지서비스의 위탁에 대해 실시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본요항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조직체인 동시에 사업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사협의 성격을 공공성과 자주성을 가진 민간조직으로서 부여하고 있다. 즉, 주민과 복지관계자를 대표하는 공공성을 가진 조직으로 파악된다.
Ⅴ. 일본사회복지와 사회복지구조개혁
후생성에서는 1997년 11월 ‘사회복지구조개혁분과회’를 설치하여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게 하였다. 동 분과회는 1988년 6월에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에 관하여(중간정리)”(社會福祉基礎構造改革について : 中間まとめ)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서는 복지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존의 조치제도로부터 당사자간의 계약제도로 전면 전환, 복지서비스의 전달과정에 있어서의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지역복지체제의 확보 및 기타 복지행정체제의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개혁 등을 담고 있었다.
한편, 동 분과회는 이후 1998년12월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를 추진함에 있어서 : 추가의견”(社會福祉基礎構造改革を進める當たって : 追加意見)이라는 보고서까지 제출하게 되었다. 이때, 동 분과회가 제시하였던 사회복지기초구조의 개혁 방향과 내용은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여기서는 前後에 형성된 현행 사회복지체제와 함께 낮은 경제성장과 노령화로 대변되는 21세기에 맞이하게 될 사회복지환경을 제시하면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사회복지기초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취지 하에서는 개혁과 관련된 근본이념과 개혁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즉, 개혁의 기본방향으로써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와 공급자간의 대등한 관계의 구축,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하여 지역사회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급체제의 구축,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주체들이 다원적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 신뢰와 납득을 얻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의 질과 효과성을 증대시키는 것,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등에 의하여 복지사업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 증대하고 있는 복지비용에 대한 공평성과 공정성이 부여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복지비용을 부담시키는 체제의 구축,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지역복지문화의 창조 등에 이에 속한다.
Ⅵ. 일본사회복지와 노인복지
일본에서 65세 이상으로 사망전에 6개월 이상 와상 노인이었던 노인의 비율은 2사람 중 1사람이었다. 또 이러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급증하고 이미 200만 명을 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가정에서 개호하고 있는 사람은 9할이 여성이고, 또 5할이 60세 이상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유로운 시간이나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어 육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개호문제는 개개의 가정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 국민의 9할은 노후생활에 불안을 느끼고 있고, 5할은 자신 또는 가족이 개호를 필요로 할 때가 불안하다고 답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로 개호보험이 도입되었다고 생각된다.(윤찬중, 1997)
우리나라에서는 장차 개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 배우자로 꼽은 비율이 45.1%, 아들 또는 며느리 46%, 딸 5.3%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59.2%가 개호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배우자를 들었으나 여자노인은 14.7%만이 배우자로부터의 개호를 기대하고 있다.(한국노인문제 연구소, 1993)
또한 아들 또는 며느리로부터 개호 받기를 기대하는 비율이 46%에 달하지만 빠른 핵가족화의 진행과 앞으로 자녀와의 동거형태에서 별거형태로 바뀌는 현상을 보면 그 수치는 급속히 낮아지리라 생각된다.
개호보험이 지향하는 것은 개호에 관한 국민의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개호를 사회전체에서 Support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와 의료로 나누어져 있는 고령자의 개호에 관한 제도를 재편성하고 이용하기 쉽고 공평하게 그리고 효율적인 사회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① 이용자가 자유롭게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한다 ② 개호에 관한 복지와 의료의 서비스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한다 ③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하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현행 제도에 비해 비용을 효율화함과 함께 앞으로의 구조개혁의 근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①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축하고 국민부담의 증대를 억제한다 ② 의료보험개혁의 일환으로써 의료보험으로부터 개호보험을 떼어내 의료보험을 효율화한다 ③ 현행제도의 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함과 함께 고령자에게도 무리가 없는 범위내의 보험료와 이용료를 부담하도록 한다 ④ 민간사업자와 농협, 주민참가의 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사업주체의 참가에 의한 민간활력을 활용한다 ⑤ 유료 노인홈에서도 개호보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노인복지 동향에서 볼 때 일본의 후생성이 개호보험을 서두르는 이유로서 어떠한 무엇이 숨겨져 있다는 비판의 시각도 있다. 이제 곧 우리도 개호보험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해질 때 이러한 비판의 소리를 점검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겠다.
그러한 시각을 간추려 보면, 우선 소비세 도입과 증세의 이유를「개호보험」을 발족시켜 보험료의 징수로 개시하려 한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소비세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로서 징수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생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대책이 늦는 것에 심각한 개호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가 개호보험 계획에서 재택개호를 중시한다고는 하나 재택복지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주택의 정비와, 홈헬퍼의 질적양적으로의 정비와, 의료와 보건 사이의 넷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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