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시대의 사이버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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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시대의 사이버윤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사이버폭력의 특징

3. 사이버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4. 올바른 사이버 윤리를 정립하기 위한 대책

본문내용

손을 말한다. 이는 자신 혹은 타인의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명예훼손적인 글을 올리거나 동영상이나 사진 및 사진합성물 등을 올리는 경우가 해당되며, 채팅사이트에서 대화도중 행해지는 명예훼손도 포함된다고 한다. 이럴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하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자.
① A는 B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의 ‘질문하기’에 실명과 고소할 내용을 복사해서 올렸다. 이로인해 B는 네티즌들로부터 심한 악성 리플에 시달리고 명예가 훼손되었다.
포털사이트의 ‘질문하기’ 게시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곳이다. 이런곳에 A가 B에 관한 구체적인 특정사실을 게시한 것은 비록 실수로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가 노출되었고 사기를 쳤다는 의혹의 내용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B의 명예가 훼손될 위험에 처했다고 할 수 있다.
② A는 어느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상한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XX사이트에서 보고 연락했는데 그렇게 잘 한다면서? 나랑 하는 건 어때? 키크고 얼굴 귀여움 연락줘” 음란 스팸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삭제를 했는데, 그 이후로도 하루에도 30여통의 문자가 빗발치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은 먼저 꼬셔놓고 왜 답이 없느냐, 장난하는 거냐면서 욕설을 퍼붓기도 하였다. 이 후 A는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 B가 자신에게 원한을 품고 XX사이트에 A명의로 A의 전화번호를 남기고 성행위를 유혹하는 글을 퍼뜨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
B는 마치 자신이 A인 것처럼 위장하여 성관계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XX사이트에 남겼다. 다른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보고 마치 A가 성관계를 원하여 이를 유도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이로 인해 A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사람들의 음란 스팸 메시지에 시달리며 모욕감과 성적 수치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사이버 스토킹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고 B의 행위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상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A의 명예를 훼손할 위험에 빠뜨렸다고 할 수 있다.
나. 언어폭력등 모욕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이란 사이버공간에서 게시판, 대화방, 또는 이메일이나 쪽지 등을 이용해서 상스러운 욕설을 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글 혹은 허위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언어 폭력은 사이버상에서 성차별적인 언어폭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이러한 언어폭력은 그 상대방이 여성인 경우 대부분 사이버 성폭력적인 특성을 갖게 된다. 특히, 여성비하적인적 욕설 또는 여성을 성적 대상물로 격하시키거나 적대적인 욕설을 퍼붓는 행위는 상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인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이와 같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난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다.
① A는 정보를 공유하는 00사이트의 운영자다. 그는 회원들의 자유게시판 참여수가 저조하자 재미로 회원들이 마음껏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욕만 할 수 있는 욕방을 개설하였다. 욕방의 인기는 날로 높아졌고 덕분에 00사이트의 조회수도 늘어났다. 그런데 어느날 욕방에서 A는 자신에 관한 욕설과 비방글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너무 심한 모욕적인 발언에 그 사람을 찾아내어 혼내주고 싶었다.
위와 같이 욕을 하도록 사이트를 만들어 놓은 욕방에서 특정 상대방에게 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된 일반 게시판에서 언어폭력을 당하는 것보다 덜 기분이 상할 수는 있다. 그러나 언어폭력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린 경우에는 여러 사람 앞에서 그 상대방에게 모욕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로도 인정될 수 있으며 단순한 언어폭력일 경우에는 모욕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② A는 포털사이트에 이미지를 올리는 곳에 자신의 사진을 올렸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댓글로 “쌍판떼기 한번 토나오게 생겼다. 병신같애, 침이나 뱉어줄까? 퉤! 걸레도 너보단 낫겠다 ㅋㅋ”라는 댓글을 올렸다. A는 공개적으로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는 글을 보고 너무나 분하여 당장 그 글이 삭제되기를 바란다.
위 사례와 같이 자신의 사진을 올려놓거나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에서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 모르는 채로 그 상대에 대한 심한 말을 쉽게 내 뱉기도 한다. 비록 그것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위험에 까지 있는 글이 아니더라도, 단순한 욕설이나 비방 글 또한 타인에게 심각한 정신적인 상처를 줄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위 사례와 같은 댓글도 상대방에 외모에 대해 욕설을 한 것으로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행동임에 틀림없다. 이와 같이 메신저의 대화명에 특정인에 대한 비방하는 내용이나 욕설이 포함되어 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다.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스토킹이란 전화, 이동통신, 대화방, 게시판 또는 E-mail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스토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상대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원하지 않는 일련의 접촉행위가 지속적, 반복적, 의도적으로 발생되어야 하고, 셋째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수 있는 피해를 주는 등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 또는 가족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 사이버 스토킹행위는 처음에는 이메일 등을 통한 단순한 괴롭힘으로부터 시작해 현실에서 집 또는 직장 앞에서 기다림, 껴안기 또는 추근거림, 선물공세 등으로 나타나며 나아가 신체적 폭행이나 감금을 하는 경우로까지 이어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이버 스토킹을 저지른 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되며, 형법 제283조 제1항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해서도 처벌받을 수 있다.
① A는 남자친구인 B와 헤어졌다. 그런데 그 이후 B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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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7.01.17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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