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응급처지의 역사
2. 미국의 응급의료체계
3. 프랑스의 응급의료체계
4. 영국의 응급의료체계
5. 선진국의 응급의료체계 vs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
2. 미국의 응급의료체계
3. 프랑스의 응급의료체계
4. 영국의 응급의료체계
5. 선진국의 응급의료체계 vs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
본문내용
등이다.
구급차량은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상황시 항공이송을 위해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현장에서 병원까지의 이송은 119구급대에서 주로 담당하고, 병원 간 이송은 의료기관의 구급차 또는 이송단체의 구급차가 담당하고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국의 16개 지역에 건립,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문응급의료센터와 연결하여 응급환자의 전문치료와 지역 내의 재난관리체계, 이송체계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각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중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화상, 심혈관, 외상, 독극물에 관하여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응급환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응급환자를 가장 처음에 접하게 되는 사람은 바로 일반인이며 따라서 일반인에 대한 응급처치교육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민방위 교육, 적십자 교육 등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으며, 추후 전 국민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선진국의 응급의료체계 vs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
미국, 프랑스, 덴마크 등 서구 선진국이 소방 구급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국가적 지원을 하기 시작한 것은 GNP가 1만 달러를 넘어서던 1960년대부터이다. 응급의료체계 운영은 나라별로 사회적, 문화적 관습에 따라 다르다. 미국은 응급 현장에서 의사를 대리한 「응급구조사」제도를 운용한다. 미국의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자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인명 구호자로서의 구급업무를 수행하는데, 구급대원들은 거의가「응급구조사」자 격을 취득하고 있다. 1960년이래 미국 소방업무의 절반 이상을 구급업무가 차지, 구급은 소방국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정착했다. 구급업무가 소방 출동의 약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도 서부 개척시대에는 마차가 구급차로 이용됐고, 1950년대에는 장의사들의 영구차가 구급차로 활동했다. 1960년대 초반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법적 규정을 마련하기 시작하는데 , 이것이 미국 응급의료체계의 시발점이 되었다.
미국은 전화번호 「911」시스템이다. 911상황실은 미국 전역을 커버한다. 상황실에서는 경찰 등 관련기관과 핫라인(Hot-line)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출동지령을 받은 구급대원들은 전화를 통해 현장과 연락하며 응급처치를 지도한다. 현장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원격 전송장치」를 이용, 電送(전송)하는데 최근에는 랜(Lan)을 이용한 인터넷 웹서비스로 교신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프랑스는「소방 구급체계」와 「응급의료서비스」체제가 이원화되어 있다. 프랑스 소방 구급체계의 특징은 각 소방서마다 1명의 의사를 배치, 평소에는 구급대원을 지 도하며 응급환자 발생시엔 의사가 직접 출동하거나 응급처치 지시를 내리도록 함으로써 의사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파리 소방청 산하에는 78개의 소방서가 있는데 일반 소방업무 외에 민간의사와 군의관 등 40여명의 응급의료 전담의사를 보유하고 있다. 7000명의 소방대원들은 年(년) 100시간 이상의 구급교육을 받는다. 프랑스의 소방 구급서비스는 18번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 구급대와 지역 응급 의료팀에 통보되며 이들이 1차적인 구급활동을 수행하다가 응급의료서비스체제의 전문 구급대가 도착하면 이들의 지시, 통제를 받는다. 소방 구급체계와 응급의료서비스체제는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데, 응급의료서비스체제는 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구급업무를 담당하고, 소방서에서는 사고에 의한 환자 구급을 담당한다. 이를 모방한 것이 우리나라의 119와 1339이다.
일본은 1933년 요코하마市의 소방서에 구급차 1대가 배치되면서 소방 구급업무가 시작 됐다. 1963년 소방법 일부가 개정돼 구급 후송업무가 별도 법제화되었다. 일본의 소방 구급대원은 시험에 합격한 후 6개월간 교육을 받으며, 계속해서 250시간의 구급 표준과정 연수를 마쳐야 정식 구급대원이 된다. 그 후 5년간 또는 2,000시간의 구급 실무수련과 구급 구명사 양성소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는다.
일본의 화재 및 구급신고는 한국·중국과 동일하게 119번을 이용한다. 소방 상황실에는 관내 의료기관의 진료체계 상황(의사 수 , 병상 수, 수술 가능 여부)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일본은 프랑스와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우리보다는 많은 의사를 소방 구급업무에 특채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급 구명사 양성소에 전속의사 3명이 배치돼 있으며, 소방청 상황실에는 비전속 구급의사가 순번제로 구급 접수요원과 같이 근무를 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1백20여개의 구명구급센터를 운용하고 있으며 외상전문센터인 독립형 구명구급센터도 8개가 운영되고 있다
위의 선진국의 응급의료체계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응급의료체계가 많이 미약하다고 보아진다. 우선 적으로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대폭 보강하여 의료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에 정부적인 차원의 투자를 시급하다고 보아진다. 또한 의사의 통제 하에 구급차 출동여부 판단, 응급처치 지도 및 이송병원 선정 등에서도 미흡한 상태이므로 응급의료체계를 일원화시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기존 응급 의료 시스템의 점검도 필요하며 지속적인 관리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응급 의료정보센터의 현지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며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적극적 홍보 또한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또한 일반인도 간단한 응급처지를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선진국의 응급의료체계를 인용하여 빼기기 식의 방식이 아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선진국의 응급의료체계 중 강점은 배워 익히고 부정적인 면은 고쳐서 쓸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색깔의 응급의료체계를 또한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마친다.
구급차량은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상황시 항공이송을 위해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현장에서 병원까지의 이송은 119구급대에서 주로 담당하고, 병원 간 이송은 의료기관의 구급차 또는 이송단체의 구급차가 담당하고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국의 16개 지역에 건립,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문응급의료센터와 연결하여 응급환자의 전문치료와 지역 내의 재난관리체계, 이송체계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각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중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화상, 심혈관, 외상, 독극물에 관하여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응급환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응급환자를 가장 처음에 접하게 되는 사람은 바로 일반인이며 따라서 일반인에 대한 응급처치교육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민방위 교육, 적십자 교육 등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으며, 추후 전 국민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선진국의 응급의료체계 vs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
미국, 프랑스, 덴마크 등 서구 선진국이 소방 구급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국가적 지원을 하기 시작한 것은 GNP가 1만 달러를 넘어서던 1960년대부터이다. 응급의료체계 운영은 나라별로 사회적, 문화적 관습에 따라 다르다. 미국은 응급 현장에서 의사를 대리한 「응급구조사」제도를 운용한다. 미국의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자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인명 구호자로서의 구급업무를 수행하는데, 구급대원들은 거의가「응급구조사」자 격을 취득하고 있다. 1960년이래 미국 소방업무의 절반 이상을 구급업무가 차지, 구급은 소방국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정착했다. 구급업무가 소방 출동의 약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도 서부 개척시대에는 마차가 구급차로 이용됐고, 1950년대에는 장의사들의 영구차가 구급차로 활동했다. 1960년대 초반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법적 규정을 마련하기 시작하는데 , 이것이 미국 응급의료체계의 시발점이 되었다.
미국은 전화번호 「911」시스템이다. 911상황실은 미국 전역을 커버한다. 상황실에서는 경찰 등 관련기관과 핫라인(Hot-line)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출동지령을 받은 구급대원들은 전화를 통해 현장과 연락하며 응급처치를 지도한다. 현장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원격 전송장치」를 이용, 電送(전송)하는데 최근에는 랜(Lan)을 이용한 인터넷 웹서비스로 교신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프랑스는「소방 구급체계」와 「응급의료서비스」체제가 이원화되어 있다. 프랑스 소방 구급체계의 특징은 각 소방서마다 1명의 의사를 배치, 평소에는 구급대원을 지 도하며 응급환자 발생시엔 의사가 직접 출동하거나 응급처치 지시를 내리도록 함으로써 의사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파리 소방청 산하에는 78개의 소방서가 있는데 일반 소방업무 외에 민간의사와 군의관 등 40여명의 응급의료 전담의사를 보유하고 있다. 7000명의 소방대원들은 年(년) 100시간 이상의 구급교육을 받는다. 프랑스의 소방 구급서비스는 18번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 구급대와 지역 응급 의료팀에 통보되며 이들이 1차적인 구급활동을 수행하다가 응급의료서비스체제의 전문 구급대가 도착하면 이들의 지시, 통제를 받는다. 소방 구급체계와 응급의료서비스체제는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데, 응급의료서비스체제는 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구급업무를 담당하고, 소방서에서는 사고에 의한 환자 구급을 담당한다. 이를 모방한 것이 우리나라의 119와 1339이다.
일본은 1933년 요코하마市의 소방서에 구급차 1대가 배치되면서 소방 구급업무가 시작 됐다. 1963년 소방법 일부가 개정돼 구급 후송업무가 별도 법제화되었다. 일본의 소방 구급대원은 시험에 합격한 후 6개월간 교육을 받으며, 계속해서 250시간의 구급 표준과정 연수를 마쳐야 정식 구급대원이 된다. 그 후 5년간 또는 2,000시간의 구급 실무수련과 구급 구명사 양성소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는다.
일본의 화재 및 구급신고는 한국·중국과 동일하게 119번을 이용한다. 소방 상황실에는 관내 의료기관의 진료체계 상황(의사 수 , 병상 수, 수술 가능 여부)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일본은 프랑스와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우리보다는 많은 의사를 소방 구급업무에 특채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급 구명사 양성소에 전속의사 3명이 배치돼 있으며, 소방청 상황실에는 비전속 구급의사가 순번제로 구급 접수요원과 같이 근무를 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1백20여개의 구명구급센터를 운용하고 있으며 외상전문센터인 독립형 구명구급센터도 8개가 운영되고 있다
위의 선진국의 응급의료체계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응급의료체계가 많이 미약하다고 보아진다. 우선 적으로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대폭 보강하여 의료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에 정부적인 차원의 투자를 시급하다고 보아진다. 또한 의사의 통제 하에 구급차 출동여부 판단, 응급처치 지도 및 이송병원 선정 등에서도 미흡한 상태이므로 응급의료체계를 일원화시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기존 응급 의료 시스템의 점검도 필요하며 지속적인 관리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응급 의료정보센터의 현지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며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적극적 홍보 또한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또한 일반인도 간단한 응급처지를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선진국의 응급의료체계를 인용하여 빼기기 식의 방식이 아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선진국의 응급의료체계 중 강점은 배워 익히고 부정적인 면은 고쳐서 쓸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색깔의 응급의료체계를 또한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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