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업장부 - 제도, 연혁, 필요성, 의무, 원칙 및 사례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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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 상업장부 - 제도, 연혁, 필요성, 의무, 원칙 및 사례등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상업장부제도의 역사
2. 상업장부에 관한 입법주의
3. 우리나라 상업장부제도의 연혁
4. 필요성

Ⅱ.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1. 작성의무
2. 보존의무
3. 제출의무
4. 상업장부의 공시

Ⅲ. 자산평가의 원칙
1. 총설
2. 유동자산의 평가
3. 고정자산의 평가
4. 비상상업장부에 관한 특칙

Ⅳ. 기업회계기준과 상법
1. 기업회계기준의 성격
2.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차이점 및 문제점
3. 외국의 기업회계원칙과 상법상 회계규정의 관계
4.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조정방안

Ⅴ. 판례 및 사례연구
1. 판례
2. 사례

본문내용

입자간의 거래내역 분쟁 해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을 위해 해지자의 개인정보보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들이 해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방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피신고인들의 행위는 다음의 이유에서 정보통신망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29조 본문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22조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서비스이용계약의 이행과 요금정산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을 달성한 경우이므로, 통신업체들은 동 법 제29조에 따라 해지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29조 단서에서는 타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통신업체들은 상법 제33조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결국 본 건의 경우 과연 통신업체들이 해지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상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 정보통신망법의 취지 및 입법 구조를 고려할 때,
(1)정보통신망법에서는 통신업체들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는 목적의 명확화와 이를 위한 최소한의 수집, 조사 및 절차의 적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동법 제29조에서는 서비스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하되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렇지 않다는 형식의, 원칙규정과 예외를 허용하는 구조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상법 제33조에 대하여 대부분의 서적에서는 “상업장부란 회계장부, 대차대조표를 말하고, ‘영업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영업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써 주문서, 영수증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기술하고 있어 해지자의 모든 개인정보까지 상법 제33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종합하면
이러한 정보통신망법의 취지, 관련규정의 내용, 입법구조 및 학설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정보통신망법 제29조는 상법 제33조의 규정보다 개인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 비밀의 보호에 더욱더 목적성의 우위를 부여하여 해석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금을 완납하는 등 객관적으로 분쟁의 발생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해지자에 대하여는 해지 후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다만 요금 미납에 따른 채권추심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일정 범위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분쟁의 발생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해지자의 모든 개인정보를 보유한 피신고인들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 그간 제기되었던 반론들에 대한 부당성
(1) 일부에서는 상법이 정보통신망법보다 상위법이라는 언급도 있었으나, 상위법은 헌법, 법, 대통령령 등의 경우에 통용되는 것이지 같은 법률사이에서 효력 우위를 고려할 때는 하위법과 상위법이라는 기준이 아닌 ‘일반법과 특별법’간의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법이 일반법이고 정보통신망법이 특별법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제29를 해석함에 있어 정보통신망법의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합니다.
(2) 상식적으로 가입자 1인당 요금체납액은 대부분 불과 몇 천원에서 몇 백만원에 불과한 소규모의 금액인데, 만일 이러한 정도의 소규모의 금액에 대한 거래 기록이 ‘영업에 대한 중요한 자료’라고 한다면 대규모 통신업체들인 피신고인들로서는 대부분의 거래 자료를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신고인들은 동일한 소규모의 타 거래자료는 보관하지 않은 채 유독 해지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상법 제33조를 운운하고 있는 바, 이는 결국 피신고인들이 상법상 보관의무와 무관하게 향후 보유 중인 개인정보를 어떤 형식으로든 활용하려든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상기 사례와 관련 아래사항에 대한 논의 가능
문) 이동통신 해지자의 고객정보가 상법33조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보관대상에 포함될 것인지?
문)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의 범위에 대한 판단은?
문) 이동통신사가 아닌 여타 기업 예컨대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어떠할 것인지?
한편 상기 문제와 관련 KTF측은 2003.12.18 해지자 개인정보를 삭제할 방침을 밝혔으나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2004.1.14일 이동통신사들의 해지자 개인정보 미폐기가 위법하지 않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이동통신사의 해지자 개인정보 미폐기가 다른 법률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히고, 단,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의 해지자 고객 정보 관리 실태는 문제가 많으므로 개선해야 한다는 시정 권고를 내렸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6
손주찬, 상법(상), 박영사, 2003
김영호, 상법총칙상행위법, 팔마도서, 2004
안동섭, 개정상법해설, 홍문관, 2005
최원기,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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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용, 전자상거래법(개정판), 법영사, 2005
【일반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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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순모,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의 법적 의의-일본법제와의 비교검토」한국상사판례학회 2002년 하계 공동학술대회 발표문
이균봉, 이병철 「기업회계에서 본 상법상의 회계규정」, 한국상사판례학회
정상근 「유럽회계제도의 변화와 독일상법회계의 특성」, 한국상사판례학회
나석진, 정석호 「기업회계에 대한 상법규제의 가능성」 텍스넷 기고
김건식, 박정훈, 이창희, 「기업회계기준의 법적지위에 대한 의견」 2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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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24
  • 저작시기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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