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김정일 지도체제의 특징
1. 김정일 지도체제의 구축과정
2. 김정일 지도체제의 특징
3. 김정일 시대의 권력엘리트
Ⅱ. 주체사상
1. 주체사상(主体思想)의 등장
2. 주체사상의 사상적(思想的) 기초
3. 주체사상의 지도원리(指導原理) : 4대자주노선(自主路線)
4. 주체사상 내용의 변화과정
5. 주체사상 비판
Ⅲ. 조선 로동당
1. 조선 노동당의 조직원칙과 성격
2. 조선 로동당 형성과정
3. 조선 로동당의 조직 및 운영체계
4. 조선노동당과 군의 관계
5. 외곽단체
Ⅳ. 북한의 권력체계 및 정권기관
1. 국방위원회
2. 입법기관
3. 행정기관
4. 사법, 검찰기관
Ⅴ. 북한의 정책결정 과정
1. 김정일 지도체제의 구축과정
2. 김정일 지도체제의 특징
3. 김정일 시대의 권력엘리트
Ⅱ. 주체사상
1. 주체사상(主体思想)의 등장
2. 주체사상의 사상적(思想的) 기초
3. 주체사상의 지도원리(指導原理) : 4대자주노선(自主路線)
4. 주체사상 내용의 변화과정
5. 주체사상 비판
Ⅲ. 조선 로동당
1. 조선 노동당의 조직원칙과 성격
2. 조선 로동당 형성과정
3. 조선 로동당의 조직 및 운영체계
4. 조선노동당과 군의 관계
5. 외곽단체
Ⅳ. 북한의 권력체계 및 정권기관
1. 국방위원회
2. 입법기관
3. 행정기관
4. 사법, 검찰기관
Ⅴ. 북한의 정책결정 과정
본문내용
,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되는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내며,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지며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한다.
3) 특별지방행정기관
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관으로 각 지구계획위원회. 도농촌경리윈원회, 시군협동농장관리위원회, 도건설위원회, 지방철도국, 도량공업위원회, 통계국 등이 있다. 이런 기관들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주권기관인 해당 인민회의의 지도 감독을 받지만, 인민회의 휴회 중에는 지방인민위원회가 지방주권기관으로 해당 지역 내의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하기 때문에 지방인민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4) 북한의 행정구역과 지방행정계층
북한은 해방당시 6도, 9시, 89군이었으나 지금까지 60여 차례의 행정 구역 개편과 지명 변경을 행하여, 거의 해마다 변화해 왔다. 특히 1952년에는 면을 폐지하고 3계층 구조(도,특별시/ 시,군/ 리)를 구축하였다. 1948년 9월 최초 인민민주주의 헌법은 도, 특별시/ 시,군/ 읍,면/ 리를 행정단위로 하는 4계층 구조로 출발하였다. 이에 1952년 12월 면을 폐지하고 리를 광역화시킴으로써 3단계 구조를 완성하여 지방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지방행정체제에 부응하는 행정, 기술적인 준비가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부족한 리 단위에서 이중의 노력, 자재와 인력의 낭비, 도구의 오남용 등과 같은 문제들이 연달아 발생하였다.
4. 사법, 검찰기관
북한에서는 재판소와 검찰소 등 사법기관이 조선노동다의 사법정책을 집행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강력한 무기로 기능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당에 예속되어 있어 독자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
1) 재판기관
북한의 재판소는 중앙재판소를 정점으로 그 밑에 도재판소, 지방의 인민재판소로 구성되는데 이와는 별도로 특별재판소인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가 있다. 재판은 3급심제를 원칙으로 판사1명, 인민참심원 2명이 수행한다.
■중앙재판소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된 소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 북한의 최고재판기관으로서 모든 재판소들의 재판사업을 감독하고 사법행정시업을 지도 감독하다.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직할시)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는 도(직할시)인민회의에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직할시)재판소는 자기관할 도(직할시)안의 인민들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아울러 도(직할시)재판소는 중앙재판소와 함께 하급재판소의 재판사업, 변호사사업, 집행사업, 공증사업을 지도할 권한과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인민재판소
인민재판소는 최하급 재판기관으로 시(구역),군 인민회의에서 선거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된다.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시군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지며, 중앙재판소와 도(직할시)재판소로부터 재판사업에 대한 감독을 받고 중앙재판소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
■특별재판소
북한에서는 특별재판소로서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를 두고 있다. 군사재판소는 인민군대와 사회안전기관에,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분에 조직되어 있다. 군사재판소는 인민군 및 인민경비대 군인, 사회안전원이 범한 죄, 군사기관, 사회안전기관의 종업원이 범한 죄, 기타 법에 의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범죄사건을 관장하고,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분의 종업원이 범한 죄와 철도운수사업의 정상적 활동을 침해한 범죄사건을 관장한다. 특별재판소도 중앙재판소로부터 재판사업상의 감독과 사업행정상의 지도를 받는다.
2) 검찰기관
북한헌법은 헌법에 검찰소의 구성, 임무 및 내부관계 등에 관해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의 검사도 범죄수사와 공소 재기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우리행사소송법상의 검사와 큰 차이가 없으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는 재판소에서 하며, 특히 북한의 검찰이 사회주의적 준법성의유일성 확립을 위한 사법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북한의 검찰소 조직체계는 중앙검찰소와 검찰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절대 복종하도록 함으로서 검찰동일체적 체제를 이루고 있다.
3) 변호사 제도
북한의 변호사 제도는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보다는 국가나 당의 이익을 옹호하고 관철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변호사 제도는 실제에 있어 당과 국가의 정책이 주민들에게 정확히 침투되고 잘 실천되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형식상으로 존재할 뿐이며, 그 본래의 기능과 임무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Ⅴ. 북한의 정책결정 과정
이상에서 북한의 정치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문에서는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을 알아봄으로써 북한의 정치를 마무리해볼까 한다. 북한에서는 패쇄체제의 특징과 역할 분화의 미비성 등으로 인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북한은 역할의 분화가 미흡하며, 소수집단이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모든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다원적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제인식 단계에서부터 김정일 등 최고정 책 결정권자의 주관이나 가치관이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둘째, 북한에서는 정책결정의 범위가 총체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토론과정, 검토, 건의가 미흡한 편이며, 최고결정자만 정책을 경정하는 독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셋째, 북한에서는 공익을 기준으로 정책이 결정되기 보다는 최고결정자의 개인이익이나 당이익이 우선시 된다.
결국 북한에서 거의 모든 정책결정은 당비서국을 장악하고 있는 김정일 개인의 의사와 주관에 의해 결정되며, 당비서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정책화되며, 당대회나 최고인민회의 등의 형식적 상정을 거쳐 확정된다고 할 수 있다.
< 참 고 도 서 >
@ 『북한의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 『개정 증보판, 사상과 윤리』, 한국국민윤리학회 편저
@ 『2003년, 2005년 통일교육지침서』, 통일부
@ 『경북대 북한정치론 까페 자료실』참조
3) 특별지방행정기관
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관으로 각 지구계획위원회. 도농촌경리윈원회, 시군협동농장관리위원회, 도건설위원회, 지방철도국, 도량공업위원회, 통계국 등이 있다. 이런 기관들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주권기관인 해당 인민회의의 지도 감독을 받지만, 인민회의 휴회 중에는 지방인민위원회가 지방주권기관으로 해당 지역 내의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하기 때문에 지방인민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4) 북한의 행정구역과 지방행정계층
북한은 해방당시 6도, 9시, 89군이었으나 지금까지 60여 차례의 행정 구역 개편과 지명 변경을 행하여, 거의 해마다 변화해 왔다. 특히 1952년에는 면을 폐지하고 3계층 구조(도,특별시/ 시,군/ 리)를 구축하였다. 1948년 9월 최초 인민민주주의 헌법은 도, 특별시/ 시,군/ 읍,면/ 리를 행정단위로 하는 4계층 구조로 출발하였다. 이에 1952년 12월 면을 폐지하고 리를 광역화시킴으로써 3단계 구조를 완성하여 지방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지방행정체제에 부응하는 행정, 기술적인 준비가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부족한 리 단위에서 이중의 노력, 자재와 인력의 낭비, 도구의 오남용 등과 같은 문제들이 연달아 발생하였다.
4. 사법, 검찰기관
북한에서는 재판소와 검찰소 등 사법기관이 조선노동다의 사법정책을 집행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강력한 무기로 기능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당에 예속되어 있어 독자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
1) 재판기관
북한의 재판소는 중앙재판소를 정점으로 그 밑에 도재판소, 지방의 인민재판소로 구성되는데 이와는 별도로 특별재판소인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가 있다. 재판은 3급심제를 원칙으로 판사1명, 인민참심원 2명이 수행한다.
■중앙재판소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된 소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 북한의 최고재판기관으로서 모든 재판소들의 재판사업을 감독하고 사법행정시업을 지도 감독하다.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직할시)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는 도(직할시)인민회의에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직할시)재판소는 자기관할 도(직할시)안의 인민들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아울러 도(직할시)재판소는 중앙재판소와 함께 하급재판소의 재판사업, 변호사사업, 집행사업, 공증사업을 지도할 권한과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인민재판소
인민재판소는 최하급 재판기관으로 시(구역),군 인민회의에서 선거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된다.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시군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지며, 중앙재판소와 도(직할시)재판소로부터 재판사업에 대한 감독을 받고 중앙재판소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
■특별재판소
북한에서는 특별재판소로서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를 두고 있다. 군사재판소는 인민군대와 사회안전기관에,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분에 조직되어 있다. 군사재판소는 인민군 및 인민경비대 군인, 사회안전원이 범한 죄, 군사기관, 사회안전기관의 종업원이 범한 죄, 기타 법에 의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범죄사건을 관장하고,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분의 종업원이 범한 죄와 철도운수사업의 정상적 활동을 침해한 범죄사건을 관장한다. 특별재판소도 중앙재판소로부터 재판사업상의 감독과 사업행정상의 지도를 받는다.
2) 검찰기관
북한헌법은 헌법에 검찰소의 구성, 임무 및 내부관계 등에 관해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의 검사도 범죄수사와 공소 재기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우리행사소송법상의 검사와 큰 차이가 없으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는 재판소에서 하며, 특히 북한의 검찰이 사회주의적 준법성의유일성 확립을 위한 사법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북한의 검찰소 조직체계는 중앙검찰소와 검찰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절대 복종하도록 함으로서 검찰동일체적 체제를 이루고 있다.
3) 변호사 제도
북한의 변호사 제도는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보다는 국가나 당의 이익을 옹호하고 관철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변호사 제도는 실제에 있어 당과 국가의 정책이 주민들에게 정확히 침투되고 잘 실천되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형식상으로 존재할 뿐이며, 그 본래의 기능과 임무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Ⅴ. 북한의 정책결정 과정
이상에서 북한의 정치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문에서는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을 알아봄으로써 북한의 정치를 마무리해볼까 한다. 북한에서는 패쇄체제의 특징과 역할 분화의 미비성 등으로 인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북한은 역할의 분화가 미흡하며, 소수집단이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모든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다원적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제인식 단계에서부터 김정일 등 최고정 책 결정권자의 주관이나 가치관이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둘째, 북한에서는 정책결정의 범위가 총체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토론과정, 검토, 건의가 미흡한 편이며, 최고결정자만 정책을 경정하는 독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셋째, 북한에서는 공익을 기준으로 정책이 결정되기 보다는 최고결정자의 개인이익이나 당이익이 우선시 된다.
결국 북한에서 거의 모든 정책결정은 당비서국을 장악하고 있는 김정일 개인의 의사와 주관에 의해 결정되며, 당비서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정책화되며, 당대회나 최고인민회의 등의 형식적 상정을 거쳐 확정된다고 할 수 있다.
< 참 고 도 서 >
@ 『북한의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 『개정 증보판, 사상과 윤리』, 한국국민윤리학회 편저
@ 『2003년, 2005년 통일교육지침서』, 통일부
@ 『경북대 북한정치론 까페 자료실』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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