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회사법상 주식회사운영기구에 관한 양국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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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1. 머리말

2. 주식회사의 운영기구의 개관
1) 중국회사법상 주식회사의 기관구성
2) 한국회사법상 주식회사의 기관구성
3) 양국회사법상 주식회사기관구성의 특징

3. 주주총회의 개관
1) 주주총회의 의의 및 권한
2) 주주총회의 소집
3) 주주총회의 결의

4. 이사,이사회,이사장에 관한 고찰
1) 이사의 지위와 책임
2) 이사회의 권한
3) 이사회의 구성
4)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
5) 이사장
6) 사장(총경리)
7) 이사장과 사장(동사장과 총경리)

5. 감사(감사회)의 권한과 책임
1) 감사회의 구성
2) 감사의 임면과 감사회의 소집
3) 감사회의 권한
4) 감사회의 의무와 책임
5) 감사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6. 결론:주식회사 운영기구의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
첫째, 주주총회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회사에 대한 통제 및 감독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즉 주식회사의 사원은 유한책임을 부담하므로, 그들이 회사를 통제·감독할 수 있는 방법은 주주총회에서 이·감사를 선임하여 이사회와 감사회를 구성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위임관계로서 전자는 후자를 감독하고, 또 후자는 이사장과 경리에 대한 감독을 통하여 경영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또한 감사회도 회사의 회계감사와, 理事 및 經理의 업무활동에 대한 업무감사를 통하여 경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작업으로 소수주주의 보호방책과 주주총회의 개의정족수 등에 대한 개혁적 입법작업이 요망된다.
둘째, 이사회의 활성화가 요망된다.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의사결정기관이자 업무집행기관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 기능의 강화는 회사운영의 민주화·활성화를 위해서 필연적이다. ① 과거 국유기업경영자를 임면하는 구습에서 탈피하여, 민영화된 주식회사답게 회사법규정의 정신에 따라 이사의 자격인정과 이사의 선임이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회사법에서는 이사의 성원(5-19명) 만 정해 놓고, 그 구성원칙에 대한 언급이 없다. 실제에서 합리적 이사회구성은 이사회의 역할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명문의 구성원칙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지분이 많은 회사의 경우 사외이사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것은 우리나라나 선진제국에서의 사외이사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중국의 현실에서 전문가가 아닌 공산당위원회 서기나 간부가 사외이사로 참여한다는 것은 이사회의 활성화에 역행한다. 서방국가에서 이해되는 순수경영전문가로서 객관적·중립적 사외이사의 필요성은 이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점증되나, 단지 정부지분이 많다고 정부관리가 사외이사로 파견되는 형편이라면, 오히려 사내이사중심의 이사회운영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발전적 측면에서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을 입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③ 회사법에 의하면, 경리는 이사회에 의하여 선임되고 이사회에 대해 책임을 지므로 이사회의 감독을 받는다. 한편 이사장 외의 이사는 단독적인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사회의 위임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므로 이사도 이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가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독권을 가짐을 입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사장이 경리를 겸하는 예가 허다한데, 이것은 회사법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경리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이 또한 명문으로 겸직금지조항을 두어야 할 것이다. ④ 또한 전술한 바 있지만 중국의 주식회사는 그 규모가 기본적으로 큰데도 불구하고, 단독이사장제를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대형회사의 경우 공동이사장제도를 인정하면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거래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이사가 업무집행자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제3자의 이익을 침해했을 경우 그 손해를 구제하기 위해 회사법상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셋째, 경리에 대한 보상과 감독을 강화하여 '내부자지배'의 危害를 제거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경리는 회사의 고급경영관리인으로 구체적 업무집행책임을 진다. 경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등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연봉제 및 경영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경리의 적극성을 자극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경리에 대한 이러한 보상제도와 함께 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경리는 통상 이사회의 수권에 의해 일상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광범한 자주권을 가지므로 이사회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넷째, 감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중국법상의 감사회가 전혀 전문적·내실적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두고 볼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감사위원회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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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28
  • 저작시기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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