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시작하며
1. 노인소외의 원인
1) 현대사회에서의 노인의 위치(지위) 격하
2) 경제력의 상실
3) 노후 대책을 세울 여유의 부재
4) 사회 인식의 부족
5) 가족구조의 변화
6) 독거 또는 시설입소에 대한 태도변화
2.노인소외문제의 현황과 실태
1) 노인소외 문제의 현황
2) 현대 가족 내에서의 부양의식
3) 버려지는 노인
4) 노인소외로 인한 노인 자살
5) 노인소외로 인한 노인성 우울증
3. 탑골공원에서 노인들과의 대화
1) 현 세대에 대한 불만과 분노
2) 소외의 일상
3) 죽음관
4. 결론
1)노인복지정책
2) 노인권익운동
3) 우리들의 변화
4) 노인들의 의식변화와 죽음교육
1. 노인소외의 원인
1) 현대사회에서의 노인의 위치(지위) 격하
2) 경제력의 상실
3) 노후 대책을 세울 여유의 부재
4) 사회 인식의 부족
5) 가족구조의 변화
6) 독거 또는 시설입소에 대한 태도변화
2.노인소외문제의 현황과 실태
1) 노인소외 문제의 현황
2) 현대 가족 내에서의 부양의식
3) 버려지는 노인
4) 노인소외로 인한 노인 자살
5) 노인소외로 인한 노인성 우울증
3. 탑골공원에서 노인들과의 대화
1) 현 세대에 대한 불만과 분노
2) 소외의 일상
3) 죽음관
4. 결론
1)노인복지정책
2) 노인권익운동
3) 우리들의 변화
4) 노인들의 의식변화와 죽음교육
본문내용
로운 노인부양제도, 즉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노인복지정책 개발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2) 노인권익운동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이 부진하고 계속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는 근본 원인은 국가가 노인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는 현존 노인단체들이 스스로의 밥그릇 찾아먹기 운동을 전개하는 일에 지나치게 무관심하거나 노출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노인복지가 어느 수준에 놓여 있느냐에 대한 척도는 그 나라의 노인집단들의 권익보호운동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는가와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노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사회에서 노인복지정책이 개발되고 발전되리라고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앞으로 바람직한 노인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노인이 가진 권리의 보장과 이의 충분한 실현을 위해서 우선 노인의 불만과 욕구를 조사분석하여 개선하고 또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선을 요구하는 노인권익운동 활동과 이 운동을 담당할 강력한 조직이 필요하고,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보다 진전된 법제도와 권리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노인단체로부터 시작되어 시민단체와 연대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도래되어 노인권익운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른바 그레이파워(Gray Power)의 형성을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 노인권익운동은 이해 당사자인 노인이라는 특정계층만의 운동이 되어서는 안되며,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시민운동으로 전개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3) 우리들의 변화
노인들의 가장 큰 소망은 삶의 즐거움을 갖는 일이다. 그러기에 노인들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건강하게 살며 자손들 일에도 참여하고 싶어한다. 그러면서도 행여 자손들에게 귀찮은 존재, 추한 존재로 기피될까 봐 조심하고 걱정한다. 또 노인들을 대하는 젊은이들의 태도가 실리적인 효용가치에 치우치고 있다는 현실로 인해 노인들의 고통은 크지만 그래도 열심히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오늘의 노인들 그들은 사회의 낙오자, 무용지물을 원치 않으며, 옛날과 같이 쓸모 있는 존재가치가 있는 사람이길, 자식이 원하는 대로 일할 수 있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길 바라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의 비극은 인생무대에서 퇴장을 강요받고 단지 인생의 무대 한 모퉁이에서 얼굴만 가리고 탄식할 뿐 역할이 없는 배우로 분장하고 있을 뿐이라는 데 있다. 왜 노인들은 역할 없는 배우가 되어버렸는가. 내 부모를 성심껏 모시자는 자식들의 도리를 단순히 형식적인 의무로 여기지 말고 참된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면 꼭 부모를 모시는 자식이 따로 있어야 할 까닭도 없으며, 또 꼭 한집에서 같이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장남, 차남이나 아들, 딸 누구든지 경우에 따라 모실 수 있으며, 또 때에 따라 부모와 그 자녀들이 떨어져 살더라도 서로 가족들과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즐겁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것이 자식의 부모에 대한 참 도리이며 효도인 것이다.
4) 노인들의 의식변화와 죽음교육
노인들은 죽음이란 것과 가장 가까운 세대이기도 하다. 그로 인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약해지고 쇠약해지며 그 전에는 없었던 삶에 대한 회한이나 노후생활의 걱정, 자신에 대한 실망 등으로 인한 나약한 정신과 성격의 부정적인 변화로 인해 노년기의 삶을 불행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거기다 사회의 노인소외 현상으로 인해 일반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전 사회적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남은 삶을 의미 없이 보내거나 또는 고통스러워하며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만약 길어진 수명, 또는 연장된 늙음이 몸과 마음의 아픔이나 일그러짐의 연속이 아니라면 사정은 전혀 달라진다. 노인들이 의식의 변화를 통해 비록 젊음의 패기나 장년의 기개를 유지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그러한 생애를 겪지 못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전에 지니지 못했던 그윽한 마음의 평정을 누릴 수 있다. 욕심에 매여 자기를 잃고 살아가던 그러한 삶으로부터 놓여날 수 있다. 아름다움과 착함을 새삼 느끼고 발견할 수 있으며, 삶의 삶다움이 무언지도 차근차근 그리고 조용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여기에 죽음에 대한 교육이 노인들에게 시행된다면 죽음은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탄생과 마찬가지로 삶의 한 부분으로 편하게 받아들여 죽음을 준비하는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노인들에게 죽음에 대한 교육이 국가적으로 이루지어진다면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남은 삶을 더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노인들이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고 죽음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삶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죽음을 삶의 과정중 하나로써 긍정하는 성숙한 문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세대간의 대화와 교류가 이루어 져야하고, 점점 사회의 다수 구성원이 되고 있는 노인들이 그들만의 독특하고 의미있는 사회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노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할 수 있으며, 경험해 보지 못한 깊은 지혜를 전수받을 수도 있다. 노인과 대화하는 일은 곧 미래의 우리 자신과 대화하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노인들이 단순한 보호의 대상, 피동적 존재로 있지 않고 그들 나름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해 갈 때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권리 중에 중요한 것은 잘 죽을 권리란 생각이 든다. 그 권리가 잘 행해지는 나라가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 아닐까. 생의 대부분을 보낸 노인들은 누구보다도 삶을 잘 마무리하고 잘 죽을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주변의 소외된 노인들께 따스한 관심과 배려를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2) 노인권익운동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이 부진하고 계속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는 근본 원인은 국가가 노인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는 현존 노인단체들이 스스로의 밥그릇 찾아먹기 운동을 전개하는 일에 지나치게 무관심하거나 노출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노인복지가 어느 수준에 놓여 있느냐에 대한 척도는 그 나라의 노인집단들의 권익보호운동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는가와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노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사회에서 노인복지정책이 개발되고 발전되리라고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앞으로 바람직한 노인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노인이 가진 권리의 보장과 이의 충분한 실현을 위해서 우선 노인의 불만과 욕구를 조사분석하여 개선하고 또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선을 요구하는 노인권익운동 활동과 이 운동을 담당할 강력한 조직이 필요하고,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보다 진전된 법제도와 권리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노인단체로부터 시작되어 시민단체와 연대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도래되어 노인권익운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른바 그레이파워(Gray Power)의 형성을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 노인권익운동은 이해 당사자인 노인이라는 특정계층만의 운동이 되어서는 안되며,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시민운동으로 전개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3) 우리들의 변화
노인들의 가장 큰 소망은 삶의 즐거움을 갖는 일이다. 그러기에 노인들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건강하게 살며 자손들 일에도 참여하고 싶어한다. 그러면서도 행여 자손들에게 귀찮은 존재, 추한 존재로 기피될까 봐 조심하고 걱정한다. 또 노인들을 대하는 젊은이들의 태도가 실리적인 효용가치에 치우치고 있다는 현실로 인해 노인들의 고통은 크지만 그래도 열심히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오늘의 노인들 그들은 사회의 낙오자, 무용지물을 원치 않으며, 옛날과 같이 쓸모 있는 존재가치가 있는 사람이길, 자식이 원하는 대로 일할 수 있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길 바라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의 비극은 인생무대에서 퇴장을 강요받고 단지 인생의 무대 한 모퉁이에서 얼굴만 가리고 탄식할 뿐 역할이 없는 배우로 분장하고 있을 뿐이라는 데 있다. 왜 노인들은 역할 없는 배우가 되어버렸는가. 내 부모를 성심껏 모시자는 자식들의 도리를 단순히 형식적인 의무로 여기지 말고 참된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면 꼭 부모를 모시는 자식이 따로 있어야 할 까닭도 없으며, 또 꼭 한집에서 같이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장남, 차남이나 아들, 딸 누구든지 경우에 따라 모실 수 있으며, 또 때에 따라 부모와 그 자녀들이 떨어져 살더라도 서로 가족들과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즐겁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것이 자식의 부모에 대한 참 도리이며 효도인 것이다.
4) 노인들의 의식변화와 죽음교육
노인들은 죽음이란 것과 가장 가까운 세대이기도 하다. 그로 인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약해지고 쇠약해지며 그 전에는 없었던 삶에 대한 회한이나 노후생활의 걱정, 자신에 대한 실망 등으로 인한 나약한 정신과 성격의 부정적인 변화로 인해 노년기의 삶을 불행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거기다 사회의 노인소외 현상으로 인해 일반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전 사회적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남은 삶을 의미 없이 보내거나 또는 고통스러워하며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만약 길어진 수명, 또는 연장된 늙음이 몸과 마음의 아픔이나 일그러짐의 연속이 아니라면 사정은 전혀 달라진다. 노인들이 의식의 변화를 통해 비록 젊음의 패기나 장년의 기개를 유지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그러한 생애를 겪지 못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전에 지니지 못했던 그윽한 마음의 평정을 누릴 수 있다. 욕심에 매여 자기를 잃고 살아가던 그러한 삶으로부터 놓여날 수 있다. 아름다움과 착함을 새삼 느끼고 발견할 수 있으며, 삶의 삶다움이 무언지도 차근차근 그리고 조용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여기에 죽음에 대한 교육이 노인들에게 시행된다면 죽음은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탄생과 마찬가지로 삶의 한 부분으로 편하게 받아들여 죽음을 준비하는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노인들에게 죽음에 대한 교육이 국가적으로 이루지어진다면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남은 삶을 더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노인들이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고 죽음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삶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죽음을 삶의 과정중 하나로써 긍정하는 성숙한 문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세대간의 대화와 교류가 이루어 져야하고, 점점 사회의 다수 구성원이 되고 있는 노인들이 그들만의 독특하고 의미있는 사회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노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할 수 있으며, 경험해 보지 못한 깊은 지혜를 전수받을 수도 있다. 노인과 대화하는 일은 곧 미래의 우리 자신과 대화하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노인들이 단순한 보호의 대상, 피동적 존재로 있지 않고 그들 나름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해 갈 때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권리 중에 중요한 것은 잘 죽을 권리란 생각이 든다. 그 권리가 잘 행해지는 나라가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 아닐까. 생의 대부분을 보낸 노인들은 누구보다도 삶을 잘 마무리하고 잘 죽을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주변의 소외된 노인들께 따스한 관심과 배려를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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