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국가보안법의 제정 및 개정사
1. 국가보안법 제정
2. 국가보안법 개정사
Ⅲ. 남한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이 갖는 성격
1. 남한의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2. 반공이데올로기를 조장해 왔다.
Ⅳ. 국가보안법, 법률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1. 위헌성 : 대한민국 헌법에 반한다
2. 상충성1 : 국제인권조약과 충돌하는 모순법률이다.
3. 상충성2 :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간의 각종 교류․협정과 충돌하는 모순법률이다.
4. 중복성 : 형법규정과 중복된다.
Ⅴ. 국가보안법에 관한 인식적 오류
1. 나와는 관계없는 법이다.
2. 국가 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3. 북한에도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이 있다.
4. 국가 보안법에 의한 피해 사례가 줄어들었으니, 굳이 폐지할 필요가 있는가.
5. 외국에도 국가보안법이 있는데, 분단국가인 우리는 더욱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6. 국가보안법이 있어도 남과 북의 교류에는 문제없지 않는가.
Ⅵ. 국가보안법 폐지론 비판에 대한 반론
1. 헌법 제3조(영토조항)에 반한다는 비판에 대하여
2.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주장에 대하여
3. 북한의 이중적 지위관련
4. 안보가 약화된다는 비판에 대하여
5. 북한에도 국가보안법에 상응하는 법체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6.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에 대하여
7. 악용의 소지를 없애면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8. 공안기관의 엄격한 적용으로 최근 악용사례가 대폭 줄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Ⅶ. 결론
Ⅱ. 국가보안법의 제정 및 개정사
1. 국가보안법 제정
2. 국가보안법 개정사
Ⅲ. 남한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이 갖는 성격
1. 남한의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2. 반공이데올로기를 조장해 왔다.
Ⅳ. 국가보안법, 법률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1. 위헌성 : 대한민국 헌법에 반한다
2. 상충성1 : 국제인권조약과 충돌하는 모순법률이다.
3. 상충성2 :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간의 각종 교류․협정과 충돌하는 모순법률이다.
4. 중복성 : 형법규정과 중복된다.
Ⅴ. 국가보안법에 관한 인식적 오류
1. 나와는 관계없는 법이다.
2. 국가 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3. 북한에도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이 있다.
4. 국가 보안법에 의한 피해 사례가 줄어들었으니, 굳이 폐지할 필요가 있는가.
5. 외국에도 국가보안법이 있는데, 분단국가인 우리는 더욱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6. 국가보안법이 있어도 남과 북의 교류에는 문제없지 않는가.
Ⅵ. 국가보안법 폐지론 비판에 대한 반론
1. 헌법 제3조(영토조항)에 반한다는 비판에 대하여
2.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주장에 대하여
3. 북한의 이중적 지위관련
4. 안보가 약화된다는 비판에 대하여
5. 북한에도 국가보안법에 상응하는 법체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6.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에 대하여
7. 악용의 소지를 없애면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8. 공안기관의 엄격한 적용으로 최근 악용사례가 대폭 줄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Ⅶ. 결론
본문내용
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북한은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체제유지법이 없다. 북한의 헌법이나 형법에는 남한자체를 부정하거나 반국가단체로 보는 규정이 없으며, 사회주의 건설도 북한지역에만 한정시키고 있다. 북한헌법은 제166조를 개정하여 북한의 수도를 서울이라고 한 종전 규정을 평양으로 바꿔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주장도 포기하였다. 북한 형법에 공화국 전복, 폭동, 테러, 간첩행위 등 '국가주권을 반대하는 범죄'와 '민족해방에 반대하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은 우리 형법의 내란, 외환, 간첩죄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이고, 민족반역행위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규정에서도 남한이나 남한 국민을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으로 몰아세우지는 않는다. 결국 북한의 위협 또는 전체주의체제를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유지한다는 것은 북한의 존재를 이유로 우리도 과거와 같은 군사적 전시상황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6.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에 대하여
존치론자들은 북한의 대남전략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북한의 대남 안보위협이 상존하므로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1)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해서라면 국가보안법은 가능한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안보는 긴장완화를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형법에도 있는 내용을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두고 있으며, 북한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폐지요구를 받는 가운데 남북간 긴장관계를 고조시킨 대표적인 장애물이었다.
(2) 현재 남북관계는 과거와 질적으로 다르게 변화하였다. 남북의 정부당국자 접촉은 이미 최고책임자까지 높아졌고, 민간의 교류는 훨씬 폭넓고, 빈번해졌으며, 올림픽을 비롯해 거의 모든 국제 체육문화행사에서 남과 북이 단일팀으로 참가하고 있다. 햇볕정책으로 표현되는 남한정부의 유연한 대북정책변화와 마찬가지로 북한도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이래 대남전략을 수정하였음을 공포하면서 날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지금 폐지한다고 해도 너무 늦었다. 애초에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당시 형법이 제정되면 폐지하기로 합의가 되었던 것이며, 1953년 형법제정 당시 김병로 대법원장과 법무부장관까지도 해방직후의 혼란상황에서 한시적으로만 적용하기로 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였으며, 그 이후 정권안보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국회 내에서도 끊임없이 폐지주장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7. 악용의 소지를 없애면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존치론자들은 이 법의 '악용의 소지'만 없애면 된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악용소지는 어디서 나타나는 것인가. 첫째는 법률 그 자체의 문제이다. 법률이 매우 추상적이고, 광범하여 자의적인 법적용의 여지를 두고 있다면 언제든지 악용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법 적용주체의 문제이다. 아무리 법과 제도가 모순 덩어리라도 이를 적용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현실에 맞게 제한적으로 해석·적용한다면 악용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수사기관과 법원의 공안담당자들은 수십년동안 국가보안법 사건을 다루면서, 과거20 ~30년 전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문구나 표현 하나 바꾸지 않고 판결문과 공소장을 작성하고 있다. 공안담당자에게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해석 적용은 이미 관행과 선례가 되었다. 공안담당자들의 자의적 법적용을 막기 위해서라면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형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악용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 이외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다.
8. 공안기관의 엄격한 적용으로 최근 악용사례가 대폭 줄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해방직후 국가보안법 시행초기에는 형사범의 80%이상이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 당시의 혼란스런 전시상황과 비교하여 악용사례가 줄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지금도 여전히 공안기관은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는 자의 숫자가 줄었더라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자의적인 법해석을 통해 엄혹하게 적용되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그 자체가 자의적 해석적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언제든지 악용사례는 다시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악용되고 있고, 법률 자체에 악용의 소지가 존재하는한 그 적용사례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만 한다.
Ⅶ. 결론
앞에서 기술한 바처럼 역사적, 법적, 현실적 측면에서 검토한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먼저, 국가보안법은 그 제정과정에서부터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본법인 형법이 제정된 이후에 이루어진 수차례의 개정도 국민적 합의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한 채 이루어졌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법률의 규범력이 부족한 법으로서 그 존재 근거가 빈약한 반인권적 법이라고 본다.
둘째, 국가보안법은 행위형법 원칙에 저촉되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할 소지가 많은 점이 지적되고 있다.
셋째, '국가안보' 관련 사안은 형법 등 다른 형벌 법규로 의율이 가능하여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처벌 공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단 필요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의 관련 조문을 개정·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대적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자세로 북한에 대응해야만 한다. 지금은 북한이 더 이상 적이 아니라 통일되어야할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인정해야하는 시대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북한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이해하고 북한과 화해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또한 통일에 이르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도 불법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제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써 통일을 금기시하던 과거를 벗어나고, 많은 민주화 운동가들이 ‘친북인사’로 찍혀 고통 받았던 과거를 치유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몇 개 조문의 개정으로는 이상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치유될 수 없고, 그 법률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역사, 법 규정 자체의 인권 침해 소지,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해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켜온 현행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지'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판단된다.
북한은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체제유지법이 없다. 북한의 헌법이나 형법에는 남한자체를 부정하거나 반국가단체로 보는 규정이 없으며, 사회주의 건설도 북한지역에만 한정시키고 있다. 북한헌법은 제166조를 개정하여 북한의 수도를 서울이라고 한 종전 규정을 평양으로 바꿔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주장도 포기하였다. 북한 형법에 공화국 전복, 폭동, 테러, 간첩행위 등 '국가주권을 반대하는 범죄'와 '민족해방에 반대하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은 우리 형법의 내란, 외환, 간첩죄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이고, 민족반역행위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규정에서도 남한이나 남한 국민을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으로 몰아세우지는 않는다. 결국 북한의 위협 또는 전체주의체제를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유지한다는 것은 북한의 존재를 이유로 우리도 과거와 같은 군사적 전시상황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6.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에 대하여
존치론자들은 북한의 대남전략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북한의 대남 안보위협이 상존하므로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1)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해서라면 국가보안법은 가능한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안보는 긴장완화를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형법에도 있는 내용을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두고 있으며, 북한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폐지요구를 받는 가운데 남북간 긴장관계를 고조시킨 대표적인 장애물이었다.
(2) 현재 남북관계는 과거와 질적으로 다르게 변화하였다. 남북의 정부당국자 접촉은 이미 최고책임자까지 높아졌고, 민간의 교류는 훨씬 폭넓고, 빈번해졌으며, 올림픽을 비롯해 거의 모든 국제 체육문화행사에서 남과 북이 단일팀으로 참가하고 있다. 햇볕정책으로 표현되는 남한정부의 유연한 대북정책변화와 마찬가지로 북한도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이래 대남전략을 수정하였음을 공포하면서 날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지금 폐지한다고 해도 너무 늦었다. 애초에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당시 형법이 제정되면 폐지하기로 합의가 되었던 것이며, 1953년 형법제정 당시 김병로 대법원장과 법무부장관까지도 해방직후의 혼란상황에서 한시적으로만 적용하기로 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였으며, 그 이후 정권안보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국회 내에서도 끊임없이 폐지주장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7. 악용의 소지를 없애면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존치론자들은 이 법의 '악용의 소지'만 없애면 된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악용소지는 어디서 나타나는 것인가. 첫째는 법률 그 자체의 문제이다. 법률이 매우 추상적이고, 광범하여 자의적인 법적용의 여지를 두고 있다면 언제든지 악용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법 적용주체의 문제이다. 아무리 법과 제도가 모순 덩어리라도 이를 적용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현실에 맞게 제한적으로 해석·적용한다면 악용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수사기관과 법원의 공안담당자들은 수십년동안 국가보안법 사건을 다루면서, 과거20 ~30년 전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문구나 표현 하나 바꾸지 않고 판결문과 공소장을 작성하고 있다. 공안담당자에게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해석 적용은 이미 관행과 선례가 되었다. 공안담당자들의 자의적 법적용을 막기 위해서라면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형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악용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 이외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다.
8. 공안기관의 엄격한 적용으로 최근 악용사례가 대폭 줄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해방직후 국가보안법 시행초기에는 형사범의 80%이상이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 당시의 혼란스런 전시상황과 비교하여 악용사례가 줄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지금도 여전히 공안기관은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는 자의 숫자가 줄었더라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자의적인 법해석을 통해 엄혹하게 적용되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그 자체가 자의적 해석적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언제든지 악용사례는 다시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악용되고 있고, 법률 자체에 악용의 소지가 존재하는한 그 적용사례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만 한다.
Ⅶ. 결론
앞에서 기술한 바처럼 역사적, 법적, 현실적 측면에서 검토한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먼저, 국가보안법은 그 제정과정에서부터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본법인 형법이 제정된 이후에 이루어진 수차례의 개정도 국민적 합의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한 채 이루어졌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법률의 규범력이 부족한 법으로서 그 존재 근거가 빈약한 반인권적 법이라고 본다.
둘째, 국가보안법은 행위형법 원칙에 저촉되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할 소지가 많은 점이 지적되고 있다.
셋째, '국가안보' 관련 사안은 형법 등 다른 형벌 법규로 의율이 가능하여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처벌 공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단 필요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의 관련 조문을 개정·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대적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자세로 북한에 대응해야만 한다. 지금은 북한이 더 이상 적이 아니라 통일되어야할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인정해야하는 시대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북한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이해하고 북한과 화해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또한 통일에 이르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도 불법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제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써 통일을 금기시하던 과거를 벗어나고, 많은 민주화 운동가들이 ‘친북인사’로 찍혀 고통 받았던 과거를 치유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몇 개 조문의 개정으로는 이상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치유될 수 없고, 그 법률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역사, 법 규정 자체의 인권 침해 소지,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해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켜온 현행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지'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