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무역계약의 의의
제 1장 계약의 의의
제 2장 약속의 의미
2. 무역계약의 성립
제 1장 계약의 성립 원칙
제 2장 무역계약의 성격
1) 낙성계약
2) 쌍무계약
3) 유상계약
4) 불요식 계약
3. 무역계약의 발생요건
제 1장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1) 상호간의 합의
2) 약인
3) 법적 행위 능력
4) 합법적 거래
4. 청약과 승낙
제 1장 청약
1) 청약의 정의와 요건
2) 청약의 종류와 방법
3) 청약의 효력 및 취소
제 2장 승낙
1) 승낙의 정의와 요건
2) 승낙의 효력 및 취소
제 1장 계약의 의의
제 2장 약속의 의미
2. 무역계약의 성립
제 1장 계약의 성립 원칙
제 2장 무역계약의 성격
1) 낙성계약
2) 쌍무계약
3) 유상계약
4) 불요식 계약
3. 무역계약의 발생요건
제 1장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1) 상호간의 합의
2) 약인
3) 법적 행위 능력
4) 합법적 거래
4. 청약과 승낙
제 1장 청약
1) 청약의 정의와 요건
2) 청약의 종류와 방법
3) 청약의 효력 및 취소
제 2장 승낙
1) 승낙의 정의와 요건
2) 승낙의 효력 및 취소
본문내용
개방된 네트워크상의 정보제공은 그 명칭과는 상관
없이 청약의 유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청약의 효력 및 취소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각국의 입법례가 있으나 UN통일매매법은 도달주의를 규정
하고 있다.
여기서 '도달' 이라 함은 청약, 승낙의 선언 또는 기타의 의사표시 등이 수신인에게 구두
로 전해지거나 수신인의 영업소 또는 우편송부처에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청약이 전자적
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수신자가 지정하거나 수신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입력된 때
를 도달시기로 보아야 한다.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각국의 입법례가 다르기 때문에
청약시에 구체적으로 효력발생기간을 명기하는 것이 좋다.
청약의 취소(Revocation)는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그 효력을 중지시키는 것이다.
이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하고, 그 통지는 상대방의 승낙이 발송되기 전에 상
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청약에서 승낙기간을 명시하였거나, 취소불능임을 표
시하였거나 또는 피청약자가 이를 취소불능임을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를 취소불능으
로 믿고 이를 행동을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제 2장 승낙
1) 승낙의 정의와 요건
승낙은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청약에 따라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게 행하는
동의의 의사표시이다. 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기 때문에 승낙은 청약에 대
한 무조건ㆍ절대적 동의이다. 영미법에서는 이를 완전일치의 법칙 경상의 법칙이라고 한다.
(Mirror Image Rule)
승낙의 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승낙은 약정된 기간, 합리적 기간에 성립되어야 한다. 즉,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
② 청약을 반드시 수령한 자에 의해서만 즉, 수약자에게만 성립이 된다.
③ 승낙은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이어야 한다.
④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⑤ 승낙자는 철회되었을 시에 그 철회 사실을 모르고 있어야 한다.
⑥ 승낙이 도달되면 그 승낙은 철회가 불가능하다.
⑦ 승낙은 특정 청약에 대하여 행하여 져야 한다.
⑧ 객관적 합치하지 않은 청약은 새로운 청약이고 주관적 합치 계약의 성립의사가 필요함
2) 승낙의 효력 및 취소
승낙은 청약과 같이 도달주의 원칙을 따라 효력을 갖는다. 승낙이 효력을 갖는 시점이 바
로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이 되고, 승낙이 효력을 갖는 장소가 바로 계약의 성립장소가 된
다. 계약의 성립 시기는 매매당사자의 계약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이며, 계약 위반시 손해배
상금 산정의 중요한 고려요인이 된다.
만약 승낙의 의사가 청약자에게 도달되기 전이라면 승낙을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승낙
이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여 철회할 수 없다. 승낙은 승낙의 효력이 발생되기
이전에 그 취소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기 이전이라면 그 승낙
에 대하여 철회가 가능하다.
< 참고 문헌 >
서적자료
손태빈, 조병중 『무역계약론』 두남출판사 2001.
오원석 『무역계약과 결제』 삼영사 2002.
강원진 『무역계약론』 박영사 2000.
없이 청약의 유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청약의 효력 및 취소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각국의 입법례가 있으나 UN통일매매법은 도달주의를 규정
하고 있다.
여기서 '도달' 이라 함은 청약, 승낙의 선언 또는 기타의 의사표시 등이 수신인에게 구두
로 전해지거나 수신인의 영업소 또는 우편송부처에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청약이 전자적
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수신자가 지정하거나 수신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입력된 때
를 도달시기로 보아야 한다.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각국의 입법례가 다르기 때문에
청약시에 구체적으로 효력발생기간을 명기하는 것이 좋다.
청약의 취소(Revocation)는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그 효력을 중지시키는 것이다.
이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하고, 그 통지는 상대방의 승낙이 발송되기 전에 상
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청약에서 승낙기간을 명시하였거나, 취소불능임을 표
시하였거나 또는 피청약자가 이를 취소불능임을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를 취소불능으
로 믿고 이를 행동을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제 2장 승낙
1) 승낙의 정의와 요건
승낙은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청약에 따라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게 행하는
동의의 의사표시이다. 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기 때문에 승낙은 청약에 대
한 무조건ㆍ절대적 동의이다. 영미법에서는 이를 완전일치의 법칙 경상의 법칙이라고 한다.
(Mirror Image Rule)
승낙의 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승낙은 약정된 기간, 합리적 기간에 성립되어야 한다. 즉,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
② 청약을 반드시 수령한 자에 의해서만 즉, 수약자에게만 성립이 된다.
③ 승낙은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이어야 한다.
④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⑤ 승낙자는 철회되었을 시에 그 철회 사실을 모르고 있어야 한다.
⑥ 승낙이 도달되면 그 승낙은 철회가 불가능하다.
⑦ 승낙은 특정 청약에 대하여 행하여 져야 한다.
⑧ 객관적 합치하지 않은 청약은 새로운 청약이고 주관적 합치 계약의 성립의사가 필요함
2) 승낙의 효력 및 취소
승낙은 청약과 같이 도달주의 원칙을 따라 효력을 갖는다. 승낙이 효력을 갖는 시점이 바
로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이 되고, 승낙이 효력을 갖는 장소가 바로 계약의 성립장소가 된
다. 계약의 성립 시기는 매매당사자의 계약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이며, 계약 위반시 손해배
상금 산정의 중요한 고려요인이 된다.
만약 승낙의 의사가 청약자에게 도달되기 전이라면 승낙을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승낙
이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여 철회할 수 없다. 승낙은 승낙의 효력이 발생되기
이전에 그 취소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기 이전이라면 그 승낙
에 대하여 철회가 가능하다.
< 참고 문헌 >
서적자료
손태빈, 조병중 『무역계약론』 두남출판사 2001.
오원석 『무역계약과 결제』 삼영사 2002.
강원진 『무역계약론』 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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