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서평/요약]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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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후감/서평/요약]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目次
Ⅰ.序論

Ⅱ.本論
1.實體法上의 權利
2.權利에 從된 權利
3.法的 性質
1)舊法시대의 學說
(1)形成權說(取消權說)
(2)請求權說(取戾權說)
(3)折衷說(倂合說)-絶對的 無效說,債權的 相對的 無效說,相對的 無效
(4)判例理論(相對的 無效說, 物權的 相對的無效說)

본문내용

서 신형성권설은 訴訟의 상대방인 債務者와 受益者 중에서 債務者에게 취소의 효과와 이행의 청구를 치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최근에 신형성권설과 유사한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즉 이 해에 의하면 債權者取消權은 詐害行爲의 취소와 逸脫재산의 원상회복 소구할 수 있는 권능이고, 訴訟의 종류는 형성의 소와 이행의 소이며, 취소의 효력은 절대적이고 債務者는 受益者와 함께 반드시 訴訟당사자가 되어야 하며(민소법 제63조의 고유필요적 공동訴訟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債權者는 취소의 결과 원상 회복된 債務者의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고 한다.
②批判
우리 민법에는 취소와 원상회복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체법상의 형성권과 반환청구권이 訴訟물이라고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설에 의하면 취소와 원상회복 일반적인 법률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債權者取消權제도에 특유한 취소, 원상회복의 효력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판례이론이나 통설이 주장하는 상대적 無效說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債務者를 受益者 또는 轉得者와 함께 訴訟당사자로 삼고 있다. 이 설은 법문의 용어와 실무적 관점에 충실한 해석을 하면서 逸脫된 재산을 다시 債務者의 소유로 되돌려 놓을 것을 목표로 하는 견해라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다. 첫째 受益者와 轉得者가 잇는 경우에 受益者 선의이고 轉得者가 악의인 경우에 통설에 의하면 債權者(원고)는 轉得者에게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轉得者는 자기의 악의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담보책임을 受益者에게 추급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신형성권설에 있어서는 受益者에 대한 債務者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그 효과는 절대적인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受益者가 선의인 때에는 債務者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엇으며 轉得者가 악의이더라도 受益者와 轉得者 사이의 법률行爲가 취소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신형성권설에 있어서는 상대적 무효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과가 債權者取消權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하여 이 설을 주장 하는 견해에 의하면 거래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선의의 受益者에 대한 債務者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음은 물론 轉得者에 대한 受益者의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 둘째로 신형성권설은 逸脫재산에 대한 책임법적 지위 내지 강제집행의 가능서의 확보를 목효로 하는 것이 아니고, 債務者의 일반재산으로의 복귀를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債務者 자신의 처분가능성까지를 회복시켜 놓는 것이며 債權者의 공취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된 재산을 債務者가 다시 처분하더라도 이를 막을 길이 없고 그 처분行爲가 詐害行爲에 해당될 경우에 한해서 재차 債權者取消權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 책임설과 신형성권설이 債權者取消權제도의 법률적 성질을 파악하는 기본적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김대중, 債權者取消權에 관한 연구, 배재대대학원 2003, 21~23쪽
Ⅲ.結論
구민법하에서 주장되던 形成權說과 請求權說은 연혁적인 의미만을 갖는다. 債權者取消權에 대해 현재 절충설, 責任說, 新形成權說의 대립이 있다. 折衷說은 민법규정에는 합치되는 解釋이나 債務者와 受益者, 受益者와 轉得者간에는 유효라면서 어떻게 債務者명의로 회복하여 책임재산을 구성할 수 있는가가 이론상 난점이 있다. 이러한 이론상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설은 책임재산에서 逸脫한 재산이라고 책임가능성만 회복하면 債權者가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책임의 소와 책임판결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난점이 있다. 즉 책임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독일에서와 같이 債權者취訴訟에 있어서 취소債權者에게 채무명의의 존재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론을 전제로 하지 않고 解釋론으로서 곧바로 도입하기는 어렵다. 신형성권설에 의하면 受益者가 선의이거나 轉得者가 선의인 경우 債權者取消權을 행사할 수 없는 난점이 있다. 신형성권설의경우에는 판례,통설의 상대적 無效說에 대한 법리적인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필요적 공동訴訟으로서 債務者를 訴訟에 끌어 들임으로써 訴訟의 범위를 확장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
판례의 상대적 無效說에는 학설로부터 여러가지 법리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학설도 이에 대한 명쾌한 법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債權者取消權은 詐害行爲의 취소를 청구하는 동시에 逸脫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로 訴訟의 상대방은 受益者나 轉得者, 그리고 취소의 효과는 악의의 受益者 또는 轉得者로부터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상대적으로만 효력이 있는 제도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의 상대적 無效說에도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점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판례의 이론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앞으로는 상대적 無效說의 법리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더 발전 되어야 한다.
參考文獻
單行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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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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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他
①대판 1998.2.13, 97다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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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06
  • 저작시기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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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9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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