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요건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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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및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 채권의 존재
2. 사해행위
3. 채무자 ․ 수익자 ․ 전득자의 악의
4. 총체적 행위유형에 대한 검토

Ⅱ. 채권자취소권의 효과
1.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회복
2. 상대적 무효설(판례, 통설)
3. 책임설

Ⅲ. 판례

본문내용

소재(=채권자)
대법원 2000.07.28 선고 2000다14101 판결【사해행위취소등】 [공2000.10.1.(115),194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채권자)
대법원 2000.06.13 선고 2000다15265 판결【사해행위취소】 [공2000.8.1.(111),1652]
[1] 채권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
[2]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시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02.25 선고 99다53704 판결【사해행위취소등】 [공2000.4.15.(104),826]
[1] 채권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
[2]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3] 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은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사해행위 시점이 주채무자의 부도일 불과 한 달 전으로서 이미 주채무자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경우,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한 사례
[4]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8.05.15 선고 97다58316 판결 * 【손해배상(기)】 [집46(1)민,365;공1998.6.15.(60),1627]
[1]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이 허용되기 위하여 수익자 등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의미
[3] 민사소송법 제720조 소정의 담보의 성질 및 가처분취소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가처분채권자의 위 담보에 대한 권리
대법원 1997.10.10 선고 97다8687 판결【구상금등】 [공1997.11.15.(46),3420]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경우
[2]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해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으로 인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그 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아직 배당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대법원 1997.06.27 선고 95다40977 95다40984 판결【양수금·전부금】 [공1997.8.15.(40),2302]
[1]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한 양도통지의 효력(유효)
[2] 갑과 채권자 A 사이의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인 을에게 도달한 후 A의 채권자 병의 양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을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경우, 병의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부(적극)
[3] 위 [2]의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양수로 인한 양수금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병이 갑에 대하여는 A와 갑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을에 대해서는 전부금을 청구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한 경우, 그 적법 여부(소극)
[4] 회사가 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7.05.09 선고 96다2606 96다2613 판결【제3자이의·사해행위취소등】 [공1997.6.15.(36),1722]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대법원 1996.05.14 선고 95다50875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6.7.1.(13),1850]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그 대금은 피담보채무의 인수로써 갈음한 경우,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2] 채권자취소권 행사기간의 성질 및 그 기간 경과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법원의 직권증거조사 의무의 존부(소극)
대법원 1995.11.28 선고 95다27905 판결 * 【사해행위취소등】 [공1996.1.15.(2),173]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1994.12.13 선고 94다3100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공1995.1.15.(984),482]
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권자에게 단지 다른 채권자들의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만으로 통정허위표시로써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등기필증까지 넘겨준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지 여부 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88.02.23 선고 87다카158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집36(1)민,58;공1988.4.15.(822),584]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부 및 채권자취소의 소의 상대방
대법원 1962.01.31 60다413 【사해행위취소】 [집10(1)민,070]
수명의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임을 이유로 하여 각 피고들 앞으로 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저당권 설정등기의 각기 말소를 청구한 경우와 필요적 공동소송의 해당여부
Ⅳ. 참고문헌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3년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3년
김형배, 민법강의, 신조사, 2003년
유정, 민법조문 판례, 형설출판사, 2003년
정기웅, 채권총론, 법원사,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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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27
  • 저작시기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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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2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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