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화국 언론의 특성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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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5공화국 언론의 특성과 의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군부의 등장배경
(1)유신체제의 종말 10.26
(2)신군부와 전두환의 등장
(3)신군부의 정권찬탈 계획 K-공작

2. 제 5공화국의 출범
(1)제 5공화국 출범과정 및 정의
(2)통치구조의 특성 및 시책

3. 제 5공화국의 정치사회상

4. 제 5공화국의 언론정책
(1)언론인 대량해직
ㄱ. 배경 및 경과
ㄴ. 해직된 언론인의 활동
ㄷ. 해직언론인의 명예회복 및 보상문제
(2)언론 통폐합
ㄱ. 배경 및 추진과정
ㄴ. 방송사 및 통신사의 통폐합
ㄷ. 신문사의 통폐합
(3)언론기본법
ㄱ. 언론기본법의 제정과정
ㄴ. 언론기본법의 내용
(4)「보도지침」을 통한 통제의 일상화
(5)언론 산업의 성장과 카르텔의 형성

5. 제5공화국 언론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조직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투쟁양상에 있어서도 투신·분신 등 극한투쟁과 함께 점거농성 등 다양한 투쟁전술이 시도되었다.
변혁주체세력 형성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점으로는 노동자·농민 등 기층민중의 정치적 진출을 들 수 있는데, 구로동맹파업과 서노련의 결성, 소몰이투쟁과 자주적 농민조직의 결성 등은 그 대표적인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권에 의해 조장된 퇴폐상업주의·왜색문화에 반대하여 민족문화를 정립해 나가는 한편 사회운동과 결합, 그 한 부문으로 기능한 민중문화운동의 흐름도 역사적 의의가 크다. http://my.netian.com/%7Esujimoon/My%20Home/4-3.html
4. 제 5공화국의 언론정책
전두환 정권은 권력을 찬탈하는 순간부터 그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부터 장악했다. 그리고 정식으로 정권을 출범시킨 후에도 언론에 대한 통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즉, 언론인에 대한 숙정, 언론통폐합 단행, 언론기본법 제정, 보도지침 하달 등 언론에 대한 통제는 5공화국 내내 지속되었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은 언론에 대해 ‘채찍질’만 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각종 통제로 쌓인 언론인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당근’정책도 병행했다. 이제부터 제 5공화국의 언론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언론인 대량해직
ㄱ. 배경 및 경과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서 가장먼저 단행한 대언론 통제 정책은 언론인에 대한 대량해직이었다. 다음은 96년 1월 24일 전두환·노태우씨 등의 내란죄를 수사하던 검찰의「5·17, 5·18 관련 사건 공소장」에서 발췌한 것으로 언론인 대량해직에 대한 과정을 잘 보여준다.
“피고인 전두환은 6월경 허문도 문교공보분과위원 등이 언론사 통폐합 방안, 언론인 정화계획, 언론관계법 제정 등을 내용으로 작성한 ‘언론계의 정화-정비계획’을 보고받고 그 전면 시행은 보류한 상태에서 문교공보분과위원회를 통해 ‘언론계 자체 정화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7월 24일경 이광표 문화공보부 장관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7월 30일 신문협회와 방송협회가 ‘언론 자율정화 및 언론인 자질 향상에 관한 결의문’을 발표하게 하여 자율정화 형식을 취한 후 7월말 경 이상재 언론대책반장이 작성한 보도검열 비협조자 등 언론계 해직 대상자 336명의 명단을 이광표 장관을 통해 해당 언론사에 통보, 각 언론사에서 대상자들의 사직을 종용하여 이들을 포함한 933명이 10월까지 소속 언론사들로부터 해직하게 하고….” http://kwanhun.com/zq/2000c/ban80.htm
위의 공소장에서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듯이 신군부에 의한 ‘80년 언론대학살’의 1단계 조치는 언론인 해직이었다. 5.18을 전후한 언론인 검거, 구속 사태는 곧 이어 언론이 대량 해직 사태로 이어졌다. 언론인 대량 해직을 제일 먼저 현실화시킨 것은 ‘문화방송. 경향신문’이었다. 이환의 사장이 물러나고 7월5일 ‘문화방송.경향신문’의 사장으로 취임한 이진희는 취임한지 며칠 뒤 경영혁신이라는 명목으로 전 사원의 일괄사표를 받아내 7월15일에는 부장급 이상, 19일에는 부장급 이하 97명의 사표를 수리해 해직을 단행함으로써 언론인 해직에 솔선수범을 보였다. 그러나 이것은 ’언론인 대학살‘로 불리는 80년 여름의 언론인 해직 사태의 서막에 불과했다.
‘문화방송.경향신문’에 이어 19일에는 KBS에서도 1차 해직자 명단이 발표되었다. KBS는 이후 8월 중순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1백 40여명을 해직시켰다. 해직이 한참이던 7월28일에는 KBS의 사장도 이원홍으로 바뀌었다.
조선일보는 7월27일 전 사원의 사표를 받아 30일 해직자 명단을 공고했다. 해직자는 모두 14명이었는데 대부분 업무과 주재기자였고, 편집국 기자들은 이원섭, 김형배, 이의범 기자 등 소수에 불과했다. 모두 자유언론을 주창한 기자들이다.
중앙일보는 모두 세 차례로 나누어 해직과 타 직종으로의 전출을 단행했다. 홍사중 논설위원과 윤호미 문화부 차장이 7월 하순 경 ‘지식인 1백34인 선언’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해직당했다. 김승한 논설위원장과 사북사태의 탁경명 기자도 해직당하였다. 그리고 기자들의 타 직종 전출이 두어번 있은 후 8월2일 일괄해직이 단행되었다.
동아일보는 8월9일 오후2시에 해직자 명단을 발표하였는데 해직자의 대부분은 ‘4.17자유언론선언과 ’5.17‘후 광주항쟁보도의 검열거부에 참여한 기자들이었다.
80년 7월15일 문화방송과 경향신문을 시발로 시작된 언론인 해직은 그 해 8월 중순까지 계속되었다. 각 언론사 별로 해직된 언론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정확치 않다. 88년 언론청문회에서 문공부는 80년 해직언론인이 총 7백1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자료들은 933명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1천명이 넘을 거라는 설도 있다. 박종렬, 「언론은 권력의 영원한 시녀인가?」, 진리탐구, 1997, pp.56-58.
해직 언론인에 대한 최종 선정 작업은 보안사 언론대책반에서도 이루어졌다. 이상재가 이끈 언론대책반에는 보안사 요원 외에도 언론을 잘 아는 중앙정보부와 문공부 직원, 그리고 각 부처의 대변인실 직원들이 있었다. 이들이 모여 ‘블랙리스트’로 알려졌던 해직언론인 명단을 작성했다.
언론대책반에서 만든 ‘블랙리스트’에는 해직 대상자의 등급도 매겨졌다. 해직 대상자들은 ‘정화등급’이라는 항목아래 A, B, C 등급으로 분류되어 A급 해직자는 타업종의 취업마저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당시 해직자 명단은 이미 보안사에서 마련해 놓고 있었다.
이와는 별도로 7월 중순 문공부 공보국은 각 언론사 대표들에게 편집국장, 보도국장을 포함한 기자 전원의 사표를 7월 말까지 받아두도록 지시했다. 동시에 해직자 기준도 통보, 이 기준에 따라 해직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각 언론사에 시달했다. 문공부가 통보한 해직자 기준은 광주항쟁을 취재했거나 보도를 주장했던 언론인, 계엄사의 검열을 거부했거나 거부를 주장한 언론인 및 제작거부에 참여한 언론인, 특정 정치인(주로 야당)과 유착된 언론인, 고령 무능력자, 각종 부정부패 관련자 들이다. 그러나 이는 형식상의 분류였을 뿐 당시 신군부의 눈 밖에 난 기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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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07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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