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가능한 세테크 10가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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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활용가능한 세테크 10가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첫번째 부부공동명의를 활용하라

두번째 솔직하게 신고하자

세번째 적극적으로 해명하라

네번째 양도 순서에 의한 절세

다섯번째 양도세 신고로 10%의 절세하라

여섯번째 상가투자는 소득 적은 쪽이 유리

일곱번째 아파트나 건물 매도시의 세테크

여덟 번째 이혼시의 세테크

아홉번째 상속은 되도록 부동산으로

열번째 상속자산 팔려면 6개월 후 팔아라

본문내용

기 때문이다. 정확한 액수가 들어나는 금융자산보다 상속세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의 경우 시가보다 30%정도 낮기 때문에 시가와의 차액만큼 절세를 할 수 있다.
열번째 상속자산 팔려면 6개월 후 팔아라
유산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시가 6억원인(기준시가 4억원) 상가를 물려 받아 6개월 이내에 팔게 될 경우 시가인 6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된다.하지만 6개월 이후엔 기준시가인 4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되어 훨씬 절세할 수 있다. 사망일전 1년에 2억원(2년에 5억원)이상이 처분되었을때 상속인들이 그 사용처를 세무당국에 증빙서류를 갖춰 입증하도록 되어 있다. 입증 못하면 그 금액만큼 상속받은 것으로 계산해 버리기 때문에 은행의 무통장등을 이용해 사용처를 밝힐 수 있도록 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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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1,500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7.02.19
  • 저작시기2007.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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