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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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문제제기
2. 재정위기의 원인 및 해결방안 연구

Ⅲ.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96.
지난 수 십년 사이에 OECD국가 중에서 연금개혁에 적극적인 국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다. 영국, 호주, 스웨덴, 이탈리아, 독일 등이 전자의 대표격으로 구조개혁 차원의 특징을 지니는 반면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일본 등으로 적극적인 국가로 개혁을 하더라도 급여산식, 수급시 연령, 보험료율 등을 바꾸는 모수치개혁의 성격을 지닌다.
영국은 1961년의 보수당 정권 때 공적연금의 민영화(즉 적용제외)에 착수한 이후 1975년의 노동당, 보수당의 정책합의에 의한 사적연금 기반의 지속적 강화라는 연금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으며 호주는 1992년에 공적연금의 2층부분을 강제가입 기업연금으로 전환하여 사적연금 중심의 연금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사적연금이 가장 발달한 국가의 하나인 미국도 부시행정부가 2004년 이후 공적연금(OASDI)의 부분민영화 등 대규모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스웨덴은 1994년에 세제우대 개인연금인 개인계정 도입 후 1999년 기초연금 폐지와 소득비례연금으로 단일화, 명목확정기여 부과방식 도입 등 많은 선진국들이 주목할 만한 개혁을 단행했으며 같은 해 이탈리아도 외압에 의해 유사한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작은 개혁, 즉 조정차원의 개혁을 시행하는 나라가 많은 것은 이들 국가가 기존의 확정급여형 공적연금을 확정기여 형으로 바꾸거나 민영화하는 등의 급격한 제도개혁에 나설 때 정권이 위태롭고 커다란 사회제도적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출생률, 성장률 등 확정 급여형 연금의 장래를 좌우 할 요소가 불확실한 가운데 연금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수급자격, 기여와 수급 구조 개혁 등 작은 개혁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발족 이후 일정 규모의 적립기금을 지니고 있는 국가에서는 이 기금을 최대한 장기간 유지하여 근로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모수치개혁 작업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이 같은 개혁을 추진하는 국가들은 제도 미가입, 보험료 미체납 등의 사유로 노후에 제도권 밖에 놓이는 미수급자 발생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 이들이 수급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낮은 출생률, 장수화, 성장률 저하 현상이 일반화하면서 제도 개혁은 ‘미봉책 내지 땜질식 개혁’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확정급여방식의 틀을 깨고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한 호주, 스웨덴, 이탈리아 등은 힘들게 큰 개혁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호주는 1992년 개혁을 통해 고용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급여의 일정비율을 사회에 적립, 시장에서 운용하는 강제저축형태의 공적(기업)연금을 도입하였다. 저소득층에게는 조세를 재원으로 한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스웨덴은 부과방식을 유지하면서 명목확정기여 방식을 도입, 본인기여액과 연금액을 대응시키는 획기적인 개혁을 7년여 준비기간 끝에 1999년 단행하였으며 이와 비슷한 개혁이 이탈리아, 폴란드에서 추진되었다.
새로운 제도의 특징은 첫째, 장래의 연금을 약속하지 않는 대신 본인 기여액과 수급 시점의 평균 여명을 고려하여 계산되는 연금산식을 도입, 기여와 급여의 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둘째 보험료율을 장기에 걸쳐 고정시키는 등 지속적 인상을 구조적으로 막았다는 점이다. 3개국에서 진행된 개혁 작업은 장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행되므로 현 단계에서 성공여부를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기여와 급여를 대응시켜 제도의 투명성을 높여 가입자들의 신뢰를 확보한 점은 현 시점에서도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는 확정급여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여 보조금을 지원, 확정기여 적립방식의 새로운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을 보급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는 위에 든 두 부류와 구별되는 공적연금 슬림화 작업의 일환이다.
OECD21개국 연금개혁의 유형별 구분(1990년대 이후)
개혁 규모
개혁분야, 개혁내용
개혁항목
OECD가맹국 중
개혁시행국
작은 개혁
수급자격
지급개시연령
기여기간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체코슬로바키아 등 21개국
기여구조
대상범위
보험료율
대상소득
기여자 과세 등
수급구조
연금액 산정방식
슬라이드
최저연력
연금과세 등
큰 개혁
확정기여(DC) 방식 전환
공적, 민간 역할분담
최저연금
이행방법 등
호주, 멕시코, 헝가리
확정급여(DB)부과방식에서 명목확정기여(NDC)부과방식으로
최저연금
이행방법 등
스웨덴, 이탈리아, 폴란드
재정 운영과 연금지급 방식의 관계
부과방식(세대 간 부양)
적립방식
확정급여
한국(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일본(후생연금, 국민연금)
일본기업연금(후생연금기금)
일본자영업자연금(국민연금기금)
확정기여
스웨덴, 이탈리아
호주 기업연금, 칠레 공적연금
일본 기업연금
한국의 국민연금은 ‘수정적립방식’ ‘계단형 보험료방식’등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엄밀한 의미의 적립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과방식으로 구분
참 고 문 헌
이신애, 2002, 「국민연금재정안정화방안연구(급여와 보험료율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석사학위논문.
박미숙, 1999, 「국민연금재정 안정화방안 연구」, 연세대학교석사학위논문.
김선자, 1998, 「국민연금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석사학위논문.
박경순, 2005, 「국민연금제도의 불응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임인호, 2003,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석사학위논문.
민효상, 2004,「스웨덴연금개혁모형의 한국적 적용에 관한연구」, 연세대학교석사학위논문.
김숙진, 2005,「국민연금제도 재설계의 방향」, 연세대학교석사학위논문.
양재진, 2002,「연금 개혁의 ‘제 3의 길’」, 한국보험학회.
노성태, 2005, 「연금, 이렇게 바꾸자 노후 30년 부양비50%에 지속가능한 자조형연금체계」, 한국경제연구원.
국민연금관리공단, 2003,2004, 내부통계자료 (www.nps4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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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문제제기
2. 재정위기의 원인 및 해결방안 연구
Ⅲ. 결 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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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07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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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9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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