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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어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자로 정의하나, 두 가지 이상의 장애 가운데 하나의 장애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하위범주를 ‘농맹’, ‘농지체부자유’, ‘맹지체부자유’, ‘맹농지체부자유’ 및 ‘기타 중복장애’로 분류하였다. 중복장애 하위범주의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표 216>과 같다.
<표 216> 중복장애 하위범주 분류기준
분 류
분류기준
농맹
좋은 쪽 눈의 교정시력이 0.05미만이고, 좋은 쪽 귀의 청력 손실이 90dB이상이어서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자
농지체
부자유
좋은 쪽 귀의 청력 손실이 90dB 이상이고, 지체의 기능 형태상 장애를 지니고 있고, 체간의 지지 또는 손발의 운동 동작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자
맹지체
부자유
좋은 쪽 눈의 교정시력이 0.05미만이고, 지체의 기능 형태상 장애를 지니고 있고, 체간의 지지 또는 손발의 운동 동작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자
맹농
지체부자유
좋은 쪽 눈의 교정시력이 0.05미만이고, 좋은 쪽 귀의 청력 손실이 90dB이상이며, 지체의 기능 형태상 장애를 지니고 있고, 체간의 지지 또는 손발의 운동 동작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자
기타 중복장애
두 개의 장애범주가 분명히 결합되어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자
이와 같이 정의하고 분류한 중복장애의 기준은 다른 장애에 수반되는 장애와의 구분을 위해 다소 제한적인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중복장애를 정의하고 분류하는 목적이 분명히 뚜렷한 2개 이상의 장애를 지닌 경우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정의를 가능한 준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정의되고 분류된 중복장애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중증의 장애아동들에게 적용될 것이라 할 수 있다.
10) 건강장애
건강장애는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로 의학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들은 암과 같이 만성적이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백혈병악성종양당뇨병혈우병 등이다. 이러한 조건을 지닌 아동들은 집중적인 의학적 치료나 주기적인 입원이 필요하다. 교사들이 이러한 아동들을 다룰 때에는 아동의 조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입수해야 하며, 아동의 사회적정서적 상태에 민감하고 가급적이면 활동을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또한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필요한 의학적 절차행동제한문제발생시 필요할지도 모르는 응급처치 등을 알아두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 1980)는 장애를 손상(impairment), 능력장애(disabilities) 및 사회적 불리(handicaps)로 정의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 정의에서 손상은 심리생리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상실 혹은 이상을 의미하고, 능력장애는 손상으로 인한 기능 제한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장애로 정상의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는데 능력의 제한이나 결여를 의미한다. 다음 사회적 불리는 주요 환경적응에 있어서 독립성의 상실이나 사회경제적 개인생활상의 역할수행과 관련된 제한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건강장애는 엄밀한 의미에서 손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건강장애를 장애범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장애인복지법은 신장장애인과 심장장애인을 각각 특정 장애범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장애문제에 있어 특히, 장애인복지법의 경우 손상을 주요 대상으로 다루어 왔으나, 2000년도부터 이 법률도 정신장애와 심장장애 및 신장장애를 포함하여 장애범주를 확대해 가고 있다. 이는 만성적인 질병으로 인한 능력장애나 사회적 불리를 장애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으로 상당히 발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의학적으로 단기간에 치료되는 질병의 경우는 치료되기 이전의 질병으로 인한 기능의 소실이나 사회적 불리가 지속되지 않지만, 만성질환이나 난치성 질병의 경우에는 기능의 소실이 계속되어 개인에게 계속 장애로 남을 수 있다(김돈규, 2001). 따라서 체코, 핀랜드, 포르투칼, 스위스, 터어키, 미국 등의 나라들에서는 건강에 문제를 지닌 이들을 특수교육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OECD, 2000).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이 연구에서는 건강장애를 ‘만성적인 질환이나 허약 등으로 인해 장기간의 입원이나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을 받아야 하므로,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자’로 정의하고, 그 하위범주를 ‘심장장애’, ‘신장장애’, ‘일반건강장애’로 구분하였다. 건강장애 하위범주의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표 217>과 같다.
<표 217> 건강장애 하위범주 분류기준
하위범주
분류기준
심장장애
심장의 기능 부전에 따른 호흡 곤란 등의 장애로 장기간의 입원 및 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을 받아야 하므로,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자
신장장애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어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을 받아야 하므로,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자
일반건강
장애
중증 천식, 악성 빈혈, 간질, 혈우병, 백혈병, 폐 질환, 소아 당뇨병, 만성간염 등의 만성 질병으로 인해 입원 및 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을 받아야 하므로,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자
건강장애는 이 연구에서 처음으로 규정되는 장애범주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의 일부가 특수교육 현장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범주도 분명히 장애범주의 하나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문제는 어느 정도 계속적인 지원을 요구하느냐 하는 기간의 문제와 관련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90일 이상의 장기간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건강장애로 정의하여 특히 지원을 많이 요구하는 사례로 한정될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216> 중복장애 하위범주 분류기준
분 류
분류기준
농맹
좋은 쪽 눈의 교정시력이 0.05미만이고, 좋은 쪽 귀의 청력 손실이 90dB이상이어서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자
농지체
부자유
좋은 쪽 귀의 청력 손실이 90dB 이상이고, 지체의 기능 형태상 장애를 지니고 있고, 체간의 지지 또는 손발의 운동 동작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자
맹지체
부자유
좋은 쪽 눈의 교정시력이 0.05미만이고, 지체의 기능 형태상 장애를 지니고 있고, 체간의 지지 또는 손발의 운동 동작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자
맹농
지체부자유
좋은 쪽 눈의 교정시력이 0.05미만이고, 좋은 쪽 귀의 청력 손실이 90dB이상이며, 지체의 기능 형태상 장애를 지니고 있고, 체간의 지지 또는 손발의 운동 동작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자
기타 중복장애
두 개의 장애범주가 분명히 결합되어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자
이와 같이 정의하고 분류한 중복장애의 기준은 다른 장애에 수반되는 장애와의 구분을 위해 다소 제한적인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중복장애를 정의하고 분류하는 목적이 분명히 뚜렷한 2개 이상의 장애를 지닌 경우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정의를 가능한 준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정의되고 분류된 중복장애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중증의 장애아동들에게 적용될 것이라 할 수 있다.
10) 건강장애
건강장애는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로 의학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들은 암과 같이 만성적이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백혈병악성종양당뇨병혈우병 등이다. 이러한 조건을 지닌 아동들은 집중적인 의학적 치료나 주기적인 입원이 필요하다. 교사들이 이러한 아동들을 다룰 때에는 아동의 조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입수해야 하며, 아동의 사회적정서적 상태에 민감하고 가급적이면 활동을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또한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필요한 의학적 절차행동제한문제발생시 필요할지도 모르는 응급처치 등을 알아두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 1980)는 장애를 손상(impairment), 능력장애(disabilities) 및 사회적 불리(handicaps)로 정의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 정의에서 손상은 심리생리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상실 혹은 이상을 의미하고, 능력장애는 손상으로 인한 기능 제한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장애로 정상의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는데 능력의 제한이나 결여를 의미한다. 다음 사회적 불리는 주요 환경적응에 있어서 독립성의 상실이나 사회경제적 개인생활상의 역할수행과 관련된 제한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건강장애는 엄밀한 의미에서 손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건강장애를 장애범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장애인복지법은 신장장애인과 심장장애인을 각각 특정 장애범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장애문제에 있어 특히, 장애인복지법의 경우 손상을 주요 대상으로 다루어 왔으나, 2000년도부터 이 법률도 정신장애와 심장장애 및 신장장애를 포함하여 장애범주를 확대해 가고 있다. 이는 만성적인 질병으로 인한 능력장애나 사회적 불리를 장애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으로 상당히 발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의학적으로 단기간에 치료되는 질병의 경우는 치료되기 이전의 질병으로 인한 기능의 소실이나 사회적 불리가 지속되지 않지만, 만성질환이나 난치성 질병의 경우에는 기능의 소실이 계속되어 개인에게 계속 장애로 남을 수 있다(김돈규, 2001). 따라서 체코, 핀랜드, 포르투칼, 스위스, 터어키, 미국 등의 나라들에서는 건강에 문제를 지닌 이들을 특수교육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OECD, 2000).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이 연구에서는 건강장애를 ‘만성적인 질환이나 허약 등으로 인해 장기간의 입원이나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을 받아야 하므로,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자’로 정의하고, 그 하위범주를 ‘심장장애’, ‘신장장애’, ‘일반건강장애’로 구분하였다. 건강장애 하위범주의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표 217>과 같다.
<표 217> 건강장애 하위범주 분류기준
하위범주
분류기준
심장장애
심장의 기능 부전에 따른 호흡 곤란 등의 장애로 장기간의 입원 및 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을 받아야 하므로,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자
신장장애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어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을 받아야 하므로,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자
일반건강
장애
중증 천식, 악성 빈혈, 간질, 혈우병, 백혈병, 폐 질환, 소아 당뇨병, 만성간염 등의 만성 질병으로 인해 입원 및 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을 받아야 하므로,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자
건강장애는 이 연구에서 처음으로 규정되는 장애범주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의 일부가 특수교육 현장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범주도 분명히 장애범주의 하나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문제는 어느 정도 계속적인 지원을 요구하느냐 하는 기간의 문제와 관련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90일 이상의 장기간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건강장애로 정의하여 특히 지원을 많이 요구하는 사례로 한정될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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