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등기에 관한 장부의 종류
2. 등기부
(1) 등기부란
(2) 등기부의 종류
(3) 등기용지의 구성
① 등기번호란
② 표시란
③ 갑구
④ 을구
(4)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등기부
① 1동 전체의 표제부
② 전유부분에 관한 사항
(5) 등기부의 편철
3. 폐쇄등기부
(1) 폐쇄등기부의 의의
(2) 등기용지의 폐쇄사유
(3) 등기용지의 폐쇄절차
(4) 폐쇄등기부의 효력
(5) 폐쇄된 등기부의 부활
4. 접수장
5. 신청서편철부
6. 공동인명부
7. 도면편철장
(1) 도면편철장이란
(2) 도면을 첨부하는 경우
8. 공동담보목록
2. 등기부
(1) 등기부란
(2) 등기부의 종류
(3) 등기용지의 구성
① 등기번호란
② 표시란
③ 갑구
④ 을구
(4)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등기부
① 1동 전체의 표제부
② 전유부분에 관한 사항
(5) 등기부의 편철
3. 폐쇄등기부
(1) 폐쇄등기부의 의의
(2) 등기용지의 폐쇄사유
(3) 등기용지의 폐쇄절차
(4) 폐쇄등기부의 효력
(5) 폐쇄된 등기부의 부활
4. 접수장
5. 신청서편철부
6. 공동인명부
7. 도면편철장
(1) 도면편철장이란
(2) 도면을 첨부하는 경우
8. 공동담보목록
본문내용
신청서, 통지서, 허가서는 이를 접수번호의 순위에 따라 편철하여 신청서편철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이 신청서편철부는 멸실한 등기부에 갈음하는 세 등기부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등기부와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된다.
6. 공동인명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때에 작성하는 것으로서, 신청서에 첫번째 기재된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그 밖의 인원을 등기용지에 기재하고, 등기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공동인명부에 기재할 수 있다.
7. 도면편철장
(1) 도면편철장 등기신청시에 제출한 도면을 접수번호와 순서에 따라 편철한 장부이며, 도면이 첨부된 등기를 실행한 때에는 등기부의 표제부 기타사항란 ‘도면편철장 0책 0장’이라 표시한다.
(2) 도면을 첨부하는 경우
① 1동의 건물 중 구분되는 일부만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동의 건물의 소재도, 평면도,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법 132③).
② 대지상에 수개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법 132④)
③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및 임차권을 등기하는 경우
④ 토지의 분필 및 건물의 분할에 있어서, 이미 존재하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등이 분할 후 존속하는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법 91의2, 103의2).
8. 공동담보목록
5개 이상의 부동산을 담보목적물로 설정하는 저당권의 경우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편철한 것이 공동담보목록편철장이다. 공동담보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본다.
6. 공동인명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때에 작성하는 것으로서, 신청서에 첫번째 기재된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그 밖의 인원을 등기용지에 기재하고, 등기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공동인명부에 기재할 수 있다.
7. 도면편철장
(1) 도면편철장 등기신청시에 제출한 도면을 접수번호와 순서에 따라 편철한 장부이며, 도면이 첨부된 등기를 실행한 때에는 등기부의 표제부 기타사항란 ‘도면편철장 0책 0장’이라 표시한다.
(2) 도면을 첨부하는 경우
① 1동의 건물 중 구분되는 일부만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동의 건물의 소재도, 평면도,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법 132③).
② 대지상에 수개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법 132④)
③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및 임차권을 등기하는 경우
④ 토지의 분필 및 건물의 분할에 있어서, 이미 존재하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등이 분할 후 존속하는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법 91의2, 103의2).
8. 공동담보목록
5개 이상의 부동산을 담보목적물로 설정하는 저당권의 경우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편철한 것이 공동담보목록편철장이다. 공동담보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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