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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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의료급여제도의 정의 및 현황
2. 의료급여제도의 발전과정
3. 의료급여법의 주요내용
4. 의료급여제도의 내용
5.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5년에는 광주민주화 운동관련자를 의료보험대상이 포함시켰으며, 1996년부터는 의료보험과 함께 컴퓨터단층촬영, 백납, 체외충격쇄석술을 보호급여에 포함시켰다. 1997년 1월부터는 의료보호수가에 의료기관종별 가산률을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보호기관의 타진료지구 진료승인제도 폐지되었다. 또한 지팡이, 저시력보조기(안경, 돋보기, 망원경), 보청기, 전기후두 등의 장애인보장구가 보호급여에 포함되었으며, 차별방지를 목적으로 의료보호증의 외관을 의료보험증과 동일하게 통일시켰다. 의료보호증의 외관을 의료보험증의 외관과 통일시킨 이와 같은 정책은 현재 의료보호정책의 기조가 의료보험과의 차별을 없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1997년말 정권교체와 IMF경제한파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의 지정 등과 같은 정책과 함께 경제위기 속에서 복지정책의 존재이유에 대한 정부와 국민 모두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1999년 9월7일 이러한 변화의 일면을 보여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종래의 의료보호와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의 차이점으로는 첫째, 보호내용의 확대, 둘째 제1차 진료와 제2차 진료의 구분, 셋째 보호지구의 설정, 넷째 의료보호기금제도의 설치, 다섯째 제2차 진료에 있어 비용 중 일부의 대불조건 등이 있다. 따라서, 1978년까지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실시하여 온 구료사업적 성격의 의료보호사업이 의료보호법의 시행으로 1979년부터는 사회보장정책의 한 영역으로서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1) 의료급여제도의 연혁
일 자
내 용
1961. 12
생활보호법 에 제정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 최초 제정 : 시행령 미비로 실시되지 못 함
1976. 10
생활보호자를 대상으로 주로 국공립의료기관에서 무료 의료구호사업으로 실실됨
1977. 1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 제정 공포
생활보호와는 별개로 의료보호사업 착수
1977. 12
의료보호법 제정
법규상 생활보호와 분리시켜 실질적인 의료보호사업실시
1종(황색 : 거택보호대상자), (2종 : 생활보호대상자)
1978. 5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정
1978. 9
의료보호법 새행규칙 제정
1978. 12
의료보호법 개정
- 2종 대상자의 입원시 본인부담률을 70%에서 50%로 하향 조정
1979. 1
개정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사업 본격실시
-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 내용의 확충 및 강화
- 1차 진료와 2차 진료 구분
- 진료권 설정
- 의료보호기금 설치
- 2차 진로시 비용대불제 도입
1980. 11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
- 3종 대상자(백색) 신설
1982. 4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 의료보호 진료비심사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 의료보호사업이 실시된 1977년부터 1982년 5월까지는 의료보호기관인 시, 군, 구에서 진료1비 심사까지 함으로써 전문성의 결여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1982년 4월13일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 심사의 전문화를 통해 기금낭비를 방지하고 지역간 심사기즌의 동일성으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1982년 6월 1일부터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의료 보호대상자의 입원진료비 심사업무를 위탁했다.
1985. 12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
- 의료부조 대상자 신설(국민의료보장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진중하게 수행하여 나가기 위하여 5개 시범지역에 의료보험을 실시한 결과, 1986년도에 의료보호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소득이 적어 정기적인 보험에 부담능력이 부족하여 의료보험에 가입하기도 어려우며 능력에 비하여 과중한 의료비를 전액 자립으로 해결하기도 더욱 곤란한 실정에 있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전 인구의 3%)를 의료보조 대상자로 분류 의료보호로 추가 적용함)
1986. 1.6
진료기관이 진료비청구 심사를 직접 전문심사기관에 의뢰
이전까지 진료비 청구는 의료기관이 직접 심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의 심사를 거치는 것이어서 진료비 청구 및 지급에 따르는 경과기간이 길다는 문제 등을 가지고 있어서 지정의료기관의 불만이 높았다. 따라서 1986년 1월 6일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진료기관에서 직접 전문심사기관에 의뢰하도록 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하도록 하였다.
1987. 1
보사부장관고시
(1) 대도시 2종 대상자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
(2) 의료부조대상자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
1988.1.
1988년 1월 1일부터 심사기구가 통폐합되면서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심사기구가 의료보험연합회에 통합,흡수운영 됨으로써 의료보호대상자의 입원진료비 심사업무도 자연히 의료보험연합회로 이관되었고,1990년 1월 1일부터는 의료보호 1차 진료수가가 입원진료비와 같이 행위별 수가로 바뀌면서 외래진료비의 심사도 의료보험연합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1989.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본인 부담률 인하 (대도시 거주 대상자)
1989.
1989년 정신과 정액제 도입 (도입이유 및 경과)
- 입원 : 진료비 증가
- 오래 : 민원 때문 재원일수를 줄여 2~3일분으로 하였으나 민원발생,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
1990. 1.1.
보건사회장관 고시
- 의료보호수가를 의료보험과 일치(정신과, 가산료 제외)
* 외래진료비 수가가 방문당 수가에서 행위별 수가로 전환
- 전산관리의 필요성 대두
* 의료보험대상자의 자격관리를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전관리가 가능해짐
1990. 12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
- 2종 대상자와 의료부조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을 각각 10% 인하 조정
1991. 1.
보건기관에 대한 외래 정액금은 시군구에서 직접 지급하고 관리공단에서 전산 처리
1991.
3. 8.
의료보호법 개정
- 의료부조 1차 진료 : 방문당 진료비에 따라 정액 정률제 도입
- 정상분만 보호개시 , 보호기간 180일제한
소멸시효 단축 (3년에서 2년)
-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 전산화
- 지정의료기관에 대한 사후 관리제도 도입
- 본인부담률을 의료보험수준으로 인하조정
1991. 9
의료보호법 시행령
  • 가격2,000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07.03.22
  • 저작시기2007.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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